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으면서도 재취업이나 소일거리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월급을 받으면 연금이 깎이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에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일부 감액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2026년 6월 17일부터 이 감액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이전보다 훨씬 자유롭게 일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소득이 감액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기준 금액을 넘어야만 그것도 초과분에 대해서만 일부 감액되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기준과 2026년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평생 받는 연금입니다. 그런데 이 연금을 받는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근로·사업소득)에 종사하면,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 동안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액의 일부가 감액됩니다. 이를 재직자노령연금 감액제도라고 합니다.
감액 여부를 판단할 때 반영되는 소득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발생년도의 종사월수로 나눈 평균 소득금액입니다. 즉 예금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처럼 근로·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은 이 감액제도의 판단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액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A값’입니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을 말합니다. 2025년 A값은 약 309만 원(308만 9,062원), 2026년 A값은 약 319만 원(319만 3,511원)입니다.
2026년 6월 17일 이후 노령연금 수급자의 감액 기준은 ‘A값 + 2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약 519만 3,511원입니다. 즉 기존에는 월 소득이 A값(2026년 약 319만 원)을 넘으면 곧바로 초과분에 대해 감액이 시작됐지만, 개정 이후에는 월 소득이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금액을 넘어야만 감액이 시작됩니다.
| 구분 | 기존 감액 기준 | 2026.6.17 이후 감액 기준 |
|---|---|---|
| 기준 산식 | A값 초과 시 감액 | A값 + 200만 원 이상일 때만 감액 |
| 2026년 기준 금액 | 약 319만 원 | 약 519만 3,511원 |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은 기존에 100만 원 단위로 5개 구간으로 나뉘어 5~25%씩 감액되는 구조였습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 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깎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1구간과 2구간이 폐지되고, 3~5구간만 유지됩니다. 이제는 월 519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감액 방식이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은 2025년 1월 발생 소득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2025년에 이미 감액을 받았던 분들은 깎였던 금액을 전액 환급받게 되며,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소득확정 자료를 받은 뒤 2026년 7월 말부터 환급을 시작합니다. 환급 대상은 약 10만 명, 1인 평균 약 60만 원 수준이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감액 대상이 되는 기간에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함께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감액 대상에서 빠지게 되면 부양가족연금액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 감액됐던 분이 환급받으실 때는 부양가족연금액도 함께 포함되어 환급됩니다.
이 감액제도는 노령연금을 받는 전체 기간이 아니라,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노령연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즉 지급개시연령 직후 몇 년 동안 활발히 재취업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특히 이 기준을 잘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이번에 살펴본 재직자노령연금 감액제도와는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연금 지급 자체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신 분이라면 이 점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급개시연령 64세인 김○○ 씨가 재취업해 월 350만 원의 근로소득을 올리고 있는 상황을 2026년 개정 전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 구분 | 개정 전(A값 초과 시 감액) | 개정 후(A값+200만 원 이상만 감액) |
|---|---|---|
| 2025년 A값 | 약 309만 원 | 약 309만 원 |
| 월 소득 350만 원과 비교 | 309만 원 초과(41만 원 초과) | 509만 원(A값+200만 원) 미만 |
| 초과소득 구간 | 1구간(100만 원 미만) | 해당 없음 |
| 감액액 | 초과소득 41만 원의 5%인 약 2만 500원 | 0원(감액 없음) |
개정 전 기준으로는 매달 약 2만 500원이 연금에서 깎였지만, 개정 이후에는 월 350만 원의 소득으로는 감액 기준(약 509만~519만 원)에 전혀 미치지 못해 연금을 전액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김○○ 씨처럼 2025년에 이미 감액을 받으셨던 분이라면, 2026년 7월 말부터 그동안 깎였던 금액을 자동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Q1. 환급금을 받으려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소득확정 자료를 받아 대상자를 자동으로 확인한 뒤, 2026년 7월 말부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을 진행합니다.
Q2. 월 소득이 600만 원이면 감액액이 얼마나 되나요?
519만 3,511원을 초과하는 부분(약 80만 6,489원)에 대해 해당 구간의 감액률(3~5구간 중 하나)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감액액은 소득 구간과 개인의 연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3. 이번 개정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나요?
2026년 6월 17일 시행된 이번 개정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래 최초로 감액 기준을 조정한 사례입니다. 법 개정을 통해 이뤄진 만큼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국민연금 재정 상황이나 추가 법 개정에 따라 기준이 다시 바뀔 수 있으니 관련 뉴스를 계속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하시더라도, 2026년 6월 17일 개정 이후로는 월 소득이 약 519만 원(A값+200만 원)을 넘지 않는 한 연금이 전혀 감액되지 않습니다. 이는 재취업이나 소일거리를 고민하시는 많은 시니어분들에게 실질적인 희소식입니다. 다만 이 기준을 넘는 고소득 재취업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경우라면 여전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5년에 이미 감액을 경험하셨다면 2026년 7월 말 자동 환급을 기다리시면 되고, 앞으로 재취업을 계획하신다면 예상 소득이 새로운 감액 기준 안에 들어오는지 미리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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