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목돈이 필요한데 보험을 해지하기는 아깝습니다. 이럴 때 알아두면 좋은 것이 ‘중도인출’과 ‘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입니다. 두 가지 모두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내 보험 속에 있는 돈을 꺼내 쓰는 방법이지만, 작동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이자가 붙는지, 보장금액이 줄어드는지,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 차이를 알아야 내 상황에 맞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을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 중 사업비로 이미 나간 부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특히 가입 초기에 해지할수록 해약환급금이 납입 원금의 절반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한번 해지하면 다시 가입할 때 나이가 많아지고 건강 상태가 나빠진 경우 동일 조건의 보험에 재가입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은 고객이 급전이 필요할 때 해지하는 대신 활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제공합니다. 바로 중도인출과 약관대출입니다.
중도인출은 보험 계약 유지 중에 내가 납입해서 쌓아둔 ‘계약자적립액(해약환급금의 기반이 되는 적립금)’ 일부를 인출하는 것입니다. 빌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내 돈을 미리 꺼내는 방식이어서 이자가 없고 상환 의무도 없습니다.
종신보험 가입금액 1억 원, 해약환급금 5,000만 원 상태에서 1,000만 원 중도인출 시:
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은 내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보험사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는 제도입니다.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도 해약환급금의 50~90%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대출’이므로 이자가 발생하고 갚아야 합니다.
| 항목 | 중도인출 | 약관대출 (보험계약대출) |
|---|---|---|
| 성격 | 내 적립금의 일부를 미리 찾는 것 |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빌리는 것 |
| 이자 | 없음 | 있음 (연 3.15%~9.90% 수준) |
| 상환 의무 | 없음 | 있음 (미상환 시 보험금에서 차감) |
| 사망보험금 변화 | 인출액만큼 감소 | 유지 (단, 미상환 시 보험금 수령 시 차감) |
| 해약환급금 변화 | 인출액만큼 감소 | 유지 (담보로만 활용) |
| 보험 실효 위험 | 있음 (적립금 부족 시) | 있음 (대출잔액이 해약환급금 초과 시) |
| 신용점수 영향 | 없음 | 2019.7.10 이후 계약: 하락 가능 이전 계약: 영향 없음 |
| 가능 상품 | 유니버셜보험, 저축성보험, 연금보험 등 일부 | 대부분의 저축성 보험 (보장성보험 포함) |
| 세금 | 납입원금 이내 인출: 비과세 이익(이자) 부분 인출 시: 과세 가능 | 대출이므로 세금 없음 |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추가납입 수수료 발생 가능) | 없음 |
약관대출 금리는 보험 상품 유형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유형 | 금리 산출 방식 | 실질 부담 |
|---|---|---|
| 금리확정형 (예정이율 고정 상품) | 예정이율 + 가산금리 예) 예정이율 7% + 가산금리 2% = 9% | 보험사가 내 적립금에 예정이율로 계속 이자를 부리하므로 실질적으로 가산금리만 부담 (약 1.5~2%) |
| 금리연동형 (공시이율 연동 상품) | 공시이율 + 가산금리 | 공시이율에 가산금리 추가.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변동 |
| 보험사 | 금리 범위 |
|---|---|
| 교보생명 | 연 3.5%~10.5% |
| 기타 생명·손해보험사 | 연 3.15%~9.90% 수준 |
약관대출이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담보 대출이라 신용점수에 전혀 영향 없다”는 오래된 정보가 여전히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정확히는 계약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 계약 시점 | 약관대출 신용점수 영향 |
|---|---|
| 2019년 7월 9일 이전 체결한 보험계약 | 약관대출 시 신용평가사에 기록 안 됨 → 신용점수 영향 없음 |
| 2019년 7월 10일 이후 체결한 보험계약 | 약관대출 체결만으로도 신용점수 하락 가능 →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
교보생명을 비롯한 주요 보험사들은 2019년 7월 10일 이후 계약건에 대해 “대출계약 체결만으로도 신용점수가 하락하고, 이로 인해 대출 및 타사와의 금융거래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약관대출은 ‘빌리는 것’이므로 받은 돈에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납부하는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업무 무관 개인 보험이므로 일반적으로 불가)는 받기 어렵습니다.
중도인출은 세금 관계가 다소 복잡합니다. 인출한 금액이 내가 납입한 원금 이내라면 세금이 없지만, 납입 원금을 초과한 이익(이자 부분)을 인출하면 이자소득세(15.4%)가 붙을 수 있습니다.
| 인출 상황 | 세금 |
|---|---|
| 납입 원금 이내 인출 | 비과세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 것) |
| 납입 원금 초과 이익(이자) 부분 인출 | 이자소득세 15.4% 과세 가능 |
| 10년 이상 유지한 저축성보험 중도인출 | 비과세 (소득세법상 장기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 충족 시) |
| 상황 | 유리한 방법 | 이유 |
|---|---|---|
| 단기 (수 개월~1년 이내) 자금이 필요할 때 | 약관대출 유리 | 짧은 기간 이자 부담이 적고, 갚으면 보험 상태 완전 회복. 중도인출 후 추가납입 수수료보다 이자가 더 쌀 수 있음 |
| 장기 (1년 이상) 자금이 필요하거나 갚을 계획 없을 때 | 중도인출 유리 | 이자 부담 없음. 단, 보험금·만기환급금 감소는 감수해야 함 |
| 신용점수 관리가 중요할 때 | 중도인출 유리 | 중도인출은 신용점수에 영향 없음. 2019년 이후 계약의 약관대출은 신용점수 하락 가능 |
| 사망보험금·보장금액 유지가 중요할 때 | 약관대출 유리 | 대출 상태에서도 보험금·보장은 유지됨 (미상환 시 수령 시 차감됨) |
| 구분 | 중도인출 가능 여부 | 약관대출 가능 여부 |
|---|---|---|
| 종신보험 | 유니버셜 기능 있으면 가능 | ✅ 가능 (해약환급금 범위 내) |
| 저축성보험·연금보험 | ✅ 대부분 가능 | ✅ 가능 |
| 유니버셜 보험 | ✅ 가능 (연 4~12회) | ✅ 가능 |
| 순수 보장성 보험 (정기보험·실손 등) | ❌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어 불가 | 해약환급금이 있으면 소액 가능 |
A. 약관대출 상태에서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에서 대출원금과 이자를 차감하고 나머지를 유족이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1억 원인데 약관대출 잔액과 이자가 합쳐 1,000만 원이라면 유족은 9,000만 원을 받습니다. 생전에 대출을 상환하면 사망보험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상품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해약환급금(또는 계약자적립금)의 일정 비율 이내, 연 4~12회 이내에서 인출이 가능합니다. 인출 한도와 횟수는 가입한 보험사의 약관을 확인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A. 보험사마다 다릅니다. 일부 보험사는 이자납부일까지 연체이자 없이 이자 납부를 유예할 수 있고,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이자가 원금에 가산됩니다. 단, 대출원리금(원금+미납이자)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면 보험이 강제 해지될 수 있습니다. 교보생명의 경우 “이자납부일까지 이자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A. 순수 보장성 보험(실손보험, 정기보험 등)은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어 대출 가능 금액도 거의 없습니다. 종신보험이나 20~30년 이상 납입한 보장성 보험 중 일부는 해약환급금이 생겨 소액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는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A. 가능한 상품도 있고 불가능한 상품도 있습니다. 추가납입이 가능한 상품이라면 인출한 금액을 다시 납입해 보험 가치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납입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가입한 상품의 추가납입 조건을 확인하세요.
급전이 필요할 때 보험 해지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중도인출과 약관대출을 먼저 검토하세요. 단기로 돈이 필요하다면 약관대출, 장기간 쓸 것이거나 이자 부담이 싫다면 중도인출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단, 2019년 7월 이후 계약의 약관대출은 신용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가장 정확한 정보는 내가 가입한 보험사 고객센터에서 “중도인출 가능 금액과 조건”, “약관대출 금리와 한도”를 직접 물어보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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