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이 아파 걸레질이 힘들고, 세탁기 드럼 안 빨래 꺼내기도 버거우신가요? 장을 보러 마트까지 걷는 것도 걱정이신 분들, 이제 나라에서 도와드립니다. 청소·세탁·취사·장보기를 대신해 주는 가사 지원 서비스가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됩니다. 어떤 분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시니어 가사 지원 서비스는 전국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전담 생활지원사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노인단기가사서비스도 지역별 제공 기관 수가 제한되어 있어 신청 후 바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이 될 것 같다면 지금 바로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당 상황 | 추천 서비스 |
|---|---|
| 65세 이상,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무료) 또는 노인단기가사서비스 |
| 65세 이상,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또는 노인단기가사서비스 |
| 65세 미만이지만 장애·중증질환이 있는 저소득층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
| 몸은 괜찮지만 청소·세탁이 힘든 어르신 | 노인단기가사서비스 (소득 기준 내) |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며, 2026년 기준 전국 약 57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용자 부담금이 없는 완전 무료 서비스입니다.
| 자격 요건 | 내용 |
|---|---|
| 나이 | 만 65세 이상 |
| 소득 기준 | 다음 중 하나 해당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 ③ 기초연금수급자 |
| 필요 조건 | 독거·조손가구 등 사회관계 단절,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우울감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 대상 구분 | 주요 서비스 내용 | 제공 주기 |
|---|---|---|
| 중점돌봄군 (신체·정신 기능 저하가 두드러진 분) | 가사 지원(청소·세탁·식사 준비), 신체 활동 보조, 안전 확인, 복지관 연계, 식사 지원 | 주 2회 이상, 회당 약 1~2시간 |
| 일반돌봄군 (사회적 고립 위험이 있는 분) | 안전 확인(방문·전화), 사회 참여 연계, 생활 안전 지원 | 주 1회 이상 |
| 특화서비스 (우울·고립·자살위험이 있는 분) | 개별·집단 상담, 심리 지원, 사례 관리 | 개인별 계획에 따라 결정 |
완전 무료입니다.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후 공휴일 제외 30일 이내에 자격 결정 여부를 서면으로 안내받습니다. 본인, 가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이웃 등 이해관계인, 또는 읍·면·동 공무원의 직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앙지원단 (☎ 1661-2129)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를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의 하나로, 이용자는 바우처를 이용해 저렴한 본인부담금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요건 | 내용 |
|---|---|
| 나이 | 만 65세 이상 노인 (주로 독거노인 우선) |
| 장기요양 등급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A, B 판정자 |
| 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
| 신청 기간 | 매월 1일~말일 신청 가능 (익월 1일부터 서비스 시작) |
방문한 생활지원사 또는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아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득 수준과 서비스 시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다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주민센터 또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자격이 승인되면, 서비스를 받고 싶은 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문서비스는 재가노인복지시설·지역자활센터 등에서 제공하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지역 내 제공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노인뿐만 아니라 만 65세 미만의 저소득 취약계층(장애인·중증질환자 등)에게도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운영되며, 보건복지부가 주관합니다.
| 자격 요건 | 내용 |
|---|---|
| 나이 및 소득 |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 대상자 유형 | 다음 중 하나 해당 • 장애인 •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 퇴원 후 회복 중인 자 • 가정법정보호세대 자녀 • 의료급여수급자 • 시·군·구청장이 서비스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
| 서비스 단위 | 1회 최소 2시간 이상 |
| 구분 | 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② 노인단기가사서비스 | ③ 가사·간병 방문지원 |
|---|---|---|---|
| 주관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
| 대상 나이 | 만 65세 이상 | 만 6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 소득 기준 | 기초수급·차상위·기초연금수급자 | 중위소득 160% 이하 | 중위소득 70% 이하 |
| 이용 비용 | 무료 | 소득에 따라 차등 (저렴) | 소득에 따라 차등 (저렴) |
| 청소·세탁 포함 | ✓ (중점돌봄군 해당) | ✓ | ✓ |
| 취사·장보기 포함 | ✓ | ✓ | ✓ |
| 신청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서비스 유형 | 구체적 내용 |
|---|---|
| 가사 지원 | 청소(방·거실·화장실·부엌 청소), 세탁(빨래·건조·개기), 취사(식사 준비·조리), 생활필수품 구매(마트 장보기), 설거지 |
| 신체 활동 지원 | 식사 도움, 옷 갈아입히기, 세면 보조, 구강 관리, 화장실 이용 도움, 이동 보조 |
| 외출 동행 | 병원·약국 동행, 관공서 방문 동행, 나들이 동행 |
| 안전 확인 | 정기 방문·전화 안부 확인, 안전 상태 모니터링 |
방문 가사 지원 서비스는 가사 지원이 목적이므로, 가족의 빨래나 반찬 조리 등 서비스 대상자(어르신 본인) 외의 가족을 위한 가사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의료 행위(주사·투약 등)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단계 | 내용 |
|---|---|
| 1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
| 2 | 담당 공무원에게 “노인 가사 지원 서비스 신청하러 왔다”고 말씀 → 신청서 작성 안내 받기 |
| 3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신분증, 소득 증명 자료 등 — 방문 전 주민센터에 전화 문의) |
| 4 | 담당자의 가정 방문 상담 및 서비스 필요도 조사 |
| 5 | 자격 결정 통보 (신청 후 공휴일 제외 30일 이내) |
| 6 | 서비스 제공 기관 선택 후 서비스 개시 |
| 단계 | 내용 |
|---|---|
| 1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로그인 (카카오·네이버 간편인증 가능) |
| 2 | [복지서비스 신청] → 검색창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또는 ‘노인단기가사’ 입력 |
| 3 | 신청 정보 입력 후 온라인 제출 → 이후 주민센터에서 추가 상담 진행 |
| 서류 | 비고 |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소득 증명 자료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기초연금 수급 증명 (담당 공무원이 행정망으로 대부분 확인 가능) |
| 기타 |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해당자), 진단서 (가사·간병사업 신청 시 중증질환 증빙) |
| 확인 항목 | 해당 시 추천 |
|---|---|
| 만 65세 이상이고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무료) |
| 만 65세 이상이고 혼자 살며 요양 등급 외 A·B를 받았다 | → 노인단기가사서비스 신청 |
|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이 중위소득 160% 이하이다 | → 노인단기가사서비스 신청 가능 여부 주민센터 문의 |
| 만 65세 미만이고 장애·중증질환이 있으며 저소득이다 |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신청 |
| 장기요양 1~5등급을 이미 받고 있다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신 장기요양 방문요양 이용 (중복 불가) |
| 어떤 서비스가 맞는지 모르겠다 | →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로 전화 문의 |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을 받은 분은 장기요양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같은 유사 서비스는 중복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만,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A·B)을 받으셨다면 노인단기가사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황 | 이용 가능 서비스 |
|---|---|
| 장기요양 1~5등급 | 장기요양 방문요양·방문목욕 이용 (가사 지원 서비스 중복 불가) |
| 장기요양 등급 외 A·B 판정 | 노인단기가사서비스 신청 가능 |
| 장기요양 신청 전 (등급 없음)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노인단기가사서비스 신청 가능 |
A. 서비스는 어르신 개인의 필요와 상태에 따라 맞춤 설계됩니다. 담당 생활지원사 또는 사회복지사가 처음 가정을 방문해 욕구를 파악하고 어떤 서비스를 어느 빈도로 제공할지 계획을 세웁니다. 청소·세탁 위주로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A. 부부가 함께 사시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독거·조손가구 등 취약 상황을 우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분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신청하면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A. 중점돌봄군으로 선정되면 주 2회 이상, 일반돌봄군은 주 1회 이상 방문합니다. 단, 정확한 방문 횟수와 시간은 개인의 돌봄 필요도를 평가한 후 결정되며, 지역 수행기관의 인력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A. 신청 후 자격 검토와 가정 방문 조사, 자격 결정 통보까지 공휴일 제외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역에 따라 대기가 있을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A.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으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종료됩니다. 대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장기요양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더 많은 시간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A. 도서·산간 등 제공인력 파견이 어려운 지역은 가족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지원금의 50%를 보조하는 방식(가족 돌봄 바우처)이 별도로 운영됩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해 지역 상황을 확인하세요.
| ✓ | 항목 |
|---|---|
| □ | 나이 확인 — 만 65세 이상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또는 노인단기가사서비스 대상 |
| □ | 기초연금 수령 여부 확인 — 수령 중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무료) 신청 가능 |
| □ | 현재 이용 중인 복지 서비스 목록 정리 (중복 제한 확인) |
| □ | 주민센터 전화해 신청 가능 여부 및 준비 서류 미리 확인 |
| □ | 신분증 지참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 □ | 온라인 신청을 원하면 복지로(bokjiro.go.kr) 접속 후 카카오·네이버 간편인증으로 신청 |
| 용도 | 채널 |
|---|---|
| 가사 지원 서비스 신청·문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보건복지 종합 상담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앙지원단 | ☎ 1661-2129 |
| 온라인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
| 사회서비스 바우처 조회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www.socialservice.or.kr |
| 장기요양 신청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청소가 버겁고, 장을 보러 나가는 것도 걱정이 된다면 — 그것은 당연히 국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래 혼자 버티다 몸을 상하게 하지 마세요.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당장 주민센터에 가셔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해 보세요. 무료입니다. 자녀분들이 멀리 계신다면 대신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바로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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