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나면 내가 가입한 보험 외에 나라(지자체)에서도 돈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주민을 위해 일괄 가입해 주는 무료 보험입니다.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별도로 가입할 필요도, 보험료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화재·자연재해·대중교통 사고 등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면 사고 항목에 따라 수십만 원~최대 2,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면 못 받는 보험, 오늘 바로 확인하세요.
시민안전보험은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주민의 피해를 보상하고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보험사 또는 공제회와 계약한 보장 제도입니다. 2015년 충남 논산시에서 처음 도입한 이후, 현재는 전국 지자체의 약 90%가 운영 중입니다.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별도의 신청이나 보험료 납부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장 항목 | 보장 내용 | 보상 범위 (지자체별 상이) |
|---|---|---|
| 자연재난 사망 | 홍수·폭설·지진·낙뢰·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 최대 2,000만 원 수준 |
| 자연재난 후유장해 | 자연재해 사고 후 영구적인 신체 기능 장해 발생 | 장해 등급에 따라 최대 수백만~1,000만 원 수준 |
| 사회재난 사망 | 화재·붕괴·폭발 등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사망 | 최대 1,000만 원 수준 |
| 화재·폭발·붕괴 상해 | 화재·폭발·건물 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 사망 최대 2,000~2,500만 원, 후유장해 장해 등급에 따라 |
| 대중교통 이용 상해 | 버스·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인한 부상 (일반적으로 택시·전세버스 제외) | 부상 등급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수준 |
| 개물림 사고 치료비 | 타인의 개에 물리거나 부딪혀 부상을 입은 경우 | 5만 원~수십만 원 수준 (소액 지원) |
| 강도 상해 | 강도 사건으로 인한 신체 상해 | 지자체별 상이 |
| 스쿨존 교통사고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 지자체별 상이 |
| 개인형이동장치(PM) 사고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중 사망·후유장해 | 최대 1,000만 원 수준 (운영 지자체 한정) |
| 지자체 | 주요 보장 항목 | 비고 |
|---|---|---|
| 서울특별시 | 화재·폭발·붕괴 사망·후유장해 (최대 2,500만 원), 자연재난 사망·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상해 등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운영 ☎ 1577-5939 |
| 대구광역시 | 자연재난·화재·대중교통·개물림 등 복합 보장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운영, 2026.2.1~2027.1.31 |
| 광주광역시 | 사회재난 사망(1,000만 원), 자연재해 사망(2,000만 원), 개물림(5만 원), 개인형이동장치 사망(1,000만 원), 성폭력 피해 보상금(100만 원) 등 14종 | 2026.2.21~2027.2.20 |
위 표는 예시이며, 실제 보장 금액과 항목은 시기·지자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사는 지자체의 최신 보장 내용을 직접 확인하세요. 지자체 외에도 자치구(구청)에서 별도의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 같은 사고로 시 보험과 구 보험을 중복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재난보험24’에서 내 주소지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 내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계 | 방법 |
|---|---|
| 1 | www.ins24.go.kr 접속 → [시민안전보험] 메뉴 선택 |
| 2 | [시민안전보험 조회] → 주소지(시·도, 시·군·구) 선택 |
| 3 | 보장 항목, 보장 금액, 청구처(보험사·공제회), 연락처 확인 |
| 4 | 사고 항목 해당 여부 확인 후 청구 준비 |
| 단계 | 내용 |
|---|---|
| 1단계 | 사고 증빙 확보 병원 진료 시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반드시 발급. 경찰 신고가 필요한 사고(화재·교통사고·강도)는 신고 후 사건사고확인원 발급 |
| 2단계 | 보험 상담센터 문의 ☎ 1577-5939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 1522-3556에 전화해 “내가 사는 ○○시 시민안전보험으로 사고 접수를 하려 한다”고 말씀하면 필요 서류와 접수 방법 상세 안내 |
| 3단계 | 서류 준비 보험금 청구서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재난보험24에서 다운로드) + 사고별 필요 서류 일체 준비 |
| 4단계 | 접수 이메일·팩스·우편으로 서류 제출 (지자체·운영 보험사에 따라 방법 상이). 온라인 접수 가능한 경우도 있음 |
| 5단계 | 보험금 지급 심사 및 입금 서류 심사 후 보험금이 지정 계좌로 지급. 사고 내용·서류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 가능 |
보험금 청구권은 사고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시민안전보험 대상인지 몰라서 청구하지 않은 경우, 3년 이내라면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서류 | 발급처 |
|---|---|
| 보험금 청구서 |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재난보험24(ins24.go.kr) 다운로드 |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무료 발급 |
| 통장 사본 | 보험금 수령 계좌 |
| 사고 유형 | 추가로 필요한 서류 |
|---|---|
| 사망 사고 | 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사망 기재), 가족관계증명서 |
| 후유장해 | 장해진단서 (해당 병원 발급), 치료기록 등 |
| 상해·부상 (치료비) |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치료비 납입 확인서 |
| 화재 사고 | 소방서 화재사실확인서 또는 경찰서 사건사고확인원 |
| 자연재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재해 피해 확인서 |
| 대중교통 사고 | 교통사고확인서 (경찰 발급),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
| 개물림 사고 | 진단서 또는 치료비 영수증, 사고 경위서 |
| 사고 유형 | 시니어 관련성 | 확인 필요 사항 |
|---|---|---|
| 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 | 버스·지하철 탑승 중 급정거·충돌로 인한 골절·타박상 | 택시·전세버스는 대부분 제외됨. 해당 지자체 약관 확인 |
| 자연재난 피해 | 태풍·홍수·폭설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사망·후유장해 | 대부분 지자체에서 운영. 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 |
| 화재·붕괴 피해 | 주거지 화재, 건물 붕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 보장 금액이 가장 높은 항목 중 하나 (최대 2,000~2,500만 원) |
| 개물림 사고 | 산책 중 타인의 개에 물리거나 부딪혀 다친 경우 | 보장 금액은 소액(5만~수십만 원)이나 실비보험 없는 분에게 도움 |
낙상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사고이지만, 시민안전보험에서 낙상을 보장하는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가 나뉩니다. 일부 지자체는 ‘일상생활 중 상해의료비’ 항목으로 낙상을 포함하고 있으나, 점차 해당 항목을 제외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습니다. 낙상 사고가 발생하셨다면 우선 내 지자체 보장 내용을 확인하거나 상담센터(☎ 1577-5939)에 전화해 물어보세요.
| 비보상 사례 | 이유 |
|---|---|
| 내 지자체 보장 항목 외 사고 | 시민안전보험은 보장 항목에 열거된 사고만 보상. 항목에 없는 사고는 청구 불가 |
| 사고 후 3년이 지난 경우 |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3년이 경과하면 청구 불가 |
|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 |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사망보험 계약 자체가 무효 — 모든 보험 공통 |
| 주민등록지가 다른 지자체인 경우 | 사고가 발생한 지역이 아닌 주민등록 지자체에서 보험 적용. 사고 발생지 기준이 아님 |
| 고의 사고 | 자해, 고의적 사고는 보장 대상 아님 |
|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 | 국내 사고만 기본 보장. 해외 사고 보장 여부는 지자체별 약관 확인 필요 |
서울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2025~2026년 기준 서울시 보장 내용이며, 연도별로 보험사와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
| 화재·폭발·붕괴 사망 | 최대 2,500만 원 (2026년 기준 상향) |
| 화재·폭발·붕괴 후유장해 | 장해 등급에 따라 최대 2,500만 원 |
| 자연재난 사망 | 지자체별 상이 (수백만~2,000만 원 수준) |
| 사회재난 사망 | 지자체별 상이 (1,000만 원 수준) |
| 대중교통 상해 부상 | 부상 등급에 따라 최대 100만 원 |
| 사고 연도 | 청구처 | 연락처 |
|---|---|---|
| 2022년, 2025년 사고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 1577-5939 |
| 2023~2024년, 2026년 사고 | 메리츠화재 컨소시엄 (또는 KB손해보험) | ☎ 1522-3556 |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개인 보험 가입 여부와 완전히 별개로 중복 지급됩니다. 개인 보험에서 치료비를 받았더라도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해당한다면 추가로 청구하면 됩니다.
A. 주소지 지자체 보험이 적용되므로, 사고 장소와 무관하게 주민등록이 된 지자체 보험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단, 해당 지자체 약관에 타지역 발생 사고가 포함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A. 보험금은 피보험자 본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직접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 자녀가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는 보험 상담센터(☎ 1577-5939)에 문의하세요.
A. 네,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자연재난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별도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 사고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소멸시효입니다. 2024년에 발생한 사고라면 2027년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단, 이미 3년이 지난 사고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확인해 보세요.
A. 재난보험24(www.ins24.go.kr)에서 주소지를 입력하면 내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 운영 여부와 보장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안전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 ✓ | 항목 |
|---|---|
| □ | 응급 처치 및 병원 치료 — 건강이 최우선 |
| □ | 병원에서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발급 받기 |
| □ | 화재·교통사고·강도 등 → 즉시 경찰 또는 소방서 신고 → 사건사고확인원·화재사실확인서 발급 |
| □ | 재난보험24(ins24.go.kr)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내 주소지 보장 항목 확인 |
| □ | 보험 상담센터(☎ 1577-5939 또는 ☎ 1522-3556)에 전화해 필요 서류 안내 받기 |
| □ | 보험금 청구서 다운로드 → 서류 작성 후 이메일·팩스·우편 접수 |
| □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완료 |
| 용도 | 채널 |
|---|---|
| 내 지자체 보험 조회 (공식 포털) | 재난보험24 www.ins24.go.kr |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상담·청구 | ☎ 1577-5939 |
| 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상담·청구 | ☎ 1522-3556 |
|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또는 safecity.seoul.go.kr |
| 지자체 보험 담당 부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안전 담당 부서 |
전국 지자체의 약 90%가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험금을 청구해 혜택을 받은 경우는 아직 소수에 불과합니다. 알고 있어야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오늘 바로 재난보험24(www.ins24.go.kr)에서 내 주소지의 보장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혹시 3년 이내에 사고를 당하셨는데 청구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상담센터(☎ 1577-5939)에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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