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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못 보게 된 내 손주, 법적으로 만나는 ‘조부모 면접교섭권’ 총정리

 

 

 

아들이나 딸이 이혼하면서 손주를 양육하지 않게 된 경우, 며느리나 사위가 손주를 데리고 가버려 얼굴도 보지 못하는 상황을 겪으시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습니다. 내 혈육인 손주를 법적으로 만날 권리가 없는지, 상대방 부모가 막으면 그냥 포기해야 하는지 막막한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2016년 개정을 통해 일정한 조건에서 조부모도 법원에 손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법원에 어떻게 청구하는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면접교섭권이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날 권리입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가 이혼한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비양육친)과 자녀가 정기적으로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1항). 이는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부모의 권리이자, 두 부모 모두와 교류하며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할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면접교섭권을 “천부적인 권리”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완전히 포기하거나 영구히 배제하는 합의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면접교섭은 단순한 방문에 그치지 않고 서신 교환, 전화·영상통화, 선물 교환, 주말 숙박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한 번 포기했는데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혼 당시 사정상 면접교섭권을 포기했더라도 이후 사정이 변하면 다시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 영구히 포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2. 조부모 면접교섭권 범위와 영역

 

2016년 민법 개정으로 조부모의 청구권이 법에 명확히 규정됐습니다

2016년 이전에는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었으나, 법원이 판례를 통해 헌법상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과 개인 존엄 및 가족생활 보장(헌법 제36조 제1항)에 근거해 예외적으로 인정해 왔습니다. 이에 국회는 2016년 12월 2일 민법 제837조의2 제2항을 개정·신설해 조부모의 면접교섭 청구권을 명문화했습니다.

현행 민법 제837조의2 제2항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 조부모 면접교섭권은 ‘비양육친 부모 측’의 직계존속에게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이혼 후 양육권을 잃어 손자녀를 못 만나게 된 상황이라면, 그 아들의 부모(친조부모)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아들이 양육권을 가지고 손자녀를 키우는 경우에는 조부모 면접교섭 청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육권을 가진 쪽의 부모(외조부모)는 사실상 손자녀를 이미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3. 조부모가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조건

 

‘비양육친인 자녀 본인’이 손자녀를 만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조부모 면접교섭 청구는 단순히 “손주를 보고 싶다”는 마음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비양육친(양육권이 없는 부모 쪽)이 손자녀를 직접 만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민법이 명시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 구체적 상황 예시
① 사망 이혼 후 비양육친인 아들·딸이 사망해 손자녀를 직접 만날 수 없는 경우
② 질병 비양육친이 중병·장기 입원 등으로 손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없는 경우
③ 외국 거주 비양육친이 해외에 장기 체류·이민해 국내에서 손자녀를 만날 수 없는 경우
④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 장기 수형(교도소 복역), 행방불명, 기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불가피한 사유
🚨 비양육친이 건강하고 국내에 거주하며 손자녀를 만날 의사와 능력이 있다면 조부모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비양육친 본인이 살아 있고 건강하며 손자녀를 만날 수 있는 상태라면, 조부모가 별도로 청구하는 것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양육친 본인이 면접교섭 허가 심판을 청구하도록 권유하고, 조부모는 그 면접교섭 시간에 함께 동행하는 방식으로 손주를 만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4.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이란 어느 범위까지일까?

 

법원이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민법이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을 포괄 조항으로 두고 있어 구체적인 범위는 법원이 사례마다 판단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비양육친이 장기 수형 중이어서 실질적으로 면접교섭이 어려운 경우
  • 비양육친이 행방불명이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 비양육친이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자녀와의 교섭이 자녀에게 오히려 해로울 수 있는 경우 (이때는 조부모가 대신 교섭을 청구)
  • 비양육친이 면접교섭 의사 자체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포기한 상태에서 조부모만 손자녀를 만나길 원하는 경우

 

⚠️ 비양육친이 단순히 “바빠서” 못 만나는 것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불가피한 사정을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양육친이 의지만 있으면 손자녀를 만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게을리하거나 상대방과의 갈등으로 연락을 끊은 경우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양육친 본인이 먼저 면접교섭 청구를 해야 합니다.

5. 법원이 면접교섭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이며,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조부모가 면접교섭을 청구하면 법원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용 여부와 구체적 내용을 결정합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2항 후단).

고려 요소 판단 내용
① 자녀의 의사 손자녀가 조부모를 만나기 원하는지 여부 (특히 연령이 있는 아동의 의사는 중요하게 반영)
② 청구인(조부모)과 자녀의 관계 이혼 전 손자녀와 얼마나 친밀하게 지냈는지, 함께 양육한 기간이 있었는지
③ 청구의 동기 손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한 것인지, 다른 목적(상대방에 대한 감시·압박 등)이 있는지
④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 조부모와의 면접교섭이 손자녀의 정서 안정과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⑤ 그 밖의 사정 양육환경, 양육친과의 관계, 조부모의 건강 상태 등
✅ 손자녀와 조부모가 이혼 전부터 친밀한 관계였음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원이 조부모 면접교섭을 허용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청구인인 조부모와 손자녀가 이혼 전에 얼마나 가깝게 지냈는지입니다. 함께 살았거나 자주 왕래했다는 사진, 카카오톡 대화, 손자녀가 조부모에게 쓴 편지, 주변 사람들의 진술 등을 미리 수집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6. 면접교섭의 구체적 내용 : 만남 방식과 주기 알아보기

 

법원이 구체적인 일시·방법·장소·횟수를 결정합니다

법원은 면접교섭을 허용하는 경우 막연히 “만날 수 있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합니다. 면접교섭의 방식은 다음과 같이 다양합니다.

  • 직접 만남: 매월 일정 횟수 또는 특정 날짜(생일, 명절 등)에 만남
  • 전화·영상통화: 정기적인 화상통화로 안부를 나눔
  • 서신·선물 교환: 편지나 선물을 주고받는 간접 교류
  • 숙박 포함 체재: 주말이나 방학 중 조부모 댁에서 일정 기간 함께 지냄

청구서를 제출할 때는 자신이 원하는 면접교섭의 방식·횟수·장소·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막연한 청구보다 구체적일수록 법원이 판단하기 쉽고 인용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매월 두 번째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조부모 댁에서” 같이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7.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방법 : 단계별 절차

 

면접교섭 허가 심판 청구는 가사비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단계 내용 주의사항
1단계
관할법원 확인
손자녀(사건본인)를 양육하는 양육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서울이라면 서울가정법원, 지방은 각 지역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가사부
2단계
청구서 작성
심판청구서에 청구 취지와 청구 이유, 원하는 면접교섭 일정을 구체적으로 기재 면접교섭 장소·시간·횟수·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
3단계
서류 제출·접수
관할 법원 가사과에 심판청구서와 첨부 서류 제출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필요 (소액)
4단계
심문 기일
법원이 청구인(조부모)과 상대방(양육친)을 모두 심문. 자녀 의사 확인도 이루어질 수 있음 조정이 시도될 수 있음. 조정 성립 시 법원 심판과 동일한 효력
5단계
심판 결정
법원이 면접교섭 허용·제한·기각 중 하나를 결정. 허용 시 구체적 내용까지 결정 결정에 불복하면 2주 내 즉시항고 가능
💡 먼저 법원 가사조정을 시도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심판청구 전에 가정법원 가사조정센터를 통해 양육친과 면접교섭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법원 심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소송보다 기간이 짧고 비용도 적습니다. 감정이 많이 상한 상태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가정법원 상담 프로그램을 먼저 이용해 보세요.

8. 제출 서류 목록

서류 발급처 용도
심판청구서 직접 작성 (법원 서식 참고) 청구 취지·이유, 원하는 면접교섭 내용 기재
청구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청구인(조부모)과 비양육친·손자녀의 관계 증명
사건본인(손자녀) 기본증명서 주민센터 손자녀의 기본사항 확인
이혼 확인 서류 비양육친 이혼 판결문 또는 이혼신고 확인서 자녀(비양육친) 이혼 사실 증명
불가피한 사정 관련 증빙 의사 진단서(질병), 사망진단서(사망), 해외 체류 증명서(외국 거주) 등 청구 요건인 불가피한 사정 입증
조부모-손자녀 친밀도 증빙 사진, 카카오톡·문자 내역, 손자녀 생일파티 영수증 등 이혼 전 조부모와 손자녀의 친밀한 관계 입증

9.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법원의 이행명령을 신청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면접교섭 심판이 확정됐음에도 상대방(양육친)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 신청: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이행하도록 법원이 명령하게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 과태료 부과: 이행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1회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 면접교섭권을 이유로 양육친을 구금(감치)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 채무 불이행과 달리 면접교섭권 위반에 대해서는 감치(구금)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양육친이 구금되면 자녀 돌봄 공백이 생겨 오히려 자녀에게 해롭기 때문입니다. 이행이 지속적으로 거부된다면 이를 이유로 양육자 변경 청구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 지속적인 면접교섭 방해는 양육자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비양육친의 면접교섭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자체가 아동의 복리를 침해하는 권리남용이라고 보고, 이를 이유로 양육자를 변경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점을 양육친 측에 안내하는 것이 면접교섭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0. 면접교섭권이 제한·배제되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법원이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3항).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자녀가 면접교섭을 강하게 원하지 않는 경우
  • 청구인(조부모)이 자녀를 학대하거나 자녀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면접교섭으로 인해 양육 환경이 불안정해져 자녀의 정서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는 경우
  • 청구 동기가 자녀의 복리보다 양육친을 감시하거나 압박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만 대법원은 “상대방이 면접교섭에 강력히 반대하는 상황만으로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는 없으며, 제한과 점진적인 확대를 통해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7스628 결정). 상대방의 반대만으로 청구가 무조건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11.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아들이 이혼 후 살아 있지만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조부모가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상황에서 아들 본인이 살아 있고 건강하다면, 우선 아들이 면접교섭 허가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더 명확한 방법입니다. 조부모 면접교섭 청구는 비양육친이 사망하거나 질병·외국 거주 등으로 직접 만날 수 없는 경우에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청구를 원하지 않거나 포기한 상태라면, 그것이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외조부모(딸의 부모)도 같은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민법은 ‘직계존속’이라고만 규정하며 친조부모와 외조부모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딸이 이혼 후 양육권을 잃어 외손자녀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 딸의 부모(외조부모)도 같은 조건에서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손자녀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입양됐다면 조부모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손자녀가 친양자(親養子)로 입양된 경우에는 입양 전의 모든 친족관계가 종료되어(민법 제908조의3), 친생조부모의 면접교섭권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 입양(보통 입양)의 경우에는 친족관계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으므로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자녀의 이혼으로 손자녀를 갑작스럽게 보지 못하게 된 상황은 어르신들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우리 민법은 비양육친이 사망·질병·외국 거주 등으로 손자녀를 만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조부모가 법원에 직접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포기하지 마시고 가정법원을 통해 손자녀와의 만남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원 가사상담실의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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