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나 딸이 이혼하면서 손주를 양육하지 않게 된 경우, 며느리나 사위가 손주를 데리고 가버려 얼굴도 보지 못하는 상황을 겪으시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습니다. 내 혈육인 손주를 법적으로 만날 권리가 없는지, 상대방 부모가 막으면 그냥 포기해야 하는지 막막한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2016년 개정을 통해 일정한 조건에서 조부모도 법원에 손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법원에 어떻게 청구하는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가 이혼한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비양육친)과 자녀가 정기적으로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1항). 이는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부모의 권리이자, 두 부모 모두와 교류하며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할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면접교섭권을 “천부적인 권리”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완전히 포기하거나 영구히 배제하는 합의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면접교섭은 단순한 방문에 그치지 않고 서신 교환, 전화·영상통화, 선물 교환, 주말 숙박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016년 이전에는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었으나, 법원이 판례를 통해 헌법상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과 개인 존엄 및 가족생활 보장(헌법 제36조 제1항)에 근거해 예외적으로 인정해 왔습니다. 이에 국회는 2016년 12월 2일 민법 제837조의2 제2항을 개정·신설해 조부모의 면접교섭 청구권을 명문화했습니다.
현행 민법 제837조의2 제2항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조부모 면접교섭 청구는 단순히 “손주를 보고 싶다”는 마음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비양육친(양육권이 없는 부모 쪽)이 손자녀를 직접 만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민법이 명시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건 | 구체적 상황 예시 |
|---|---|
| ① 사망 | 이혼 후 비양육친인 아들·딸이 사망해 손자녀를 직접 만날 수 없는 경우 |
| ② 질병 | 비양육친이 중병·장기 입원 등으로 손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없는 경우 |
| ③ 외국 거주 | 비양육친이 해외에 장기 체류·이민해 국내에서 손자녀를 만날 수 없는 경우 |
| ④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 | 장기 수형(교도소 복역), 행방불명, 기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불가피한 사유 |
민법이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을 포괄 조항으로 두고 있어 구체적인 범위는 법원이 사례마다 판단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가 면접교섭을 청구하면 법원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용 여부와 구체적 내용을 결정합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2항 후단).
| 고려 요소 | 판단 내용 |
|---|---|
| ① 자녀의 의사 | 손자녀가 조부모를 만나기 원하는지 여부 (특히 연령이 있는 아동의 의사는 중요하게 반영) |
| ② 청구인(조부모)과 자녀의 관계 | 이혼 전 손자녀와 얼마나 친밀하게 지냈는지, 함께 양육한 기간이 있었는지 |
| ③ 청구의 동기 | 손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한 것인지, 다른 목적(상대방에 대한 감시·압박 등)이 있는지 |
| ④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 | 조부모와의 면접교섭이 손자녀의 정서 안정과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
| ⑤ 그 밖의 사정 | 양육환경, 양육친과의 관계, 조부모의 건강 상태 등 |
법원은 면접교섭을 허용하는 경우 막연히 “만날 수 있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합니다. 면접교섭의 방식은 다음과 같이 다양합니다.
청구서를 제출할 때는 자신이 원하는 면접교섭의 방식·횟수·장소·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막연한 청구보다 구체적일수록 법원이 판단하기 쉽고 인용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매월 두 번째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조부모 댁에서” 같이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단계 | 내용 | 주의사항 |
|---|---|---|
| 1단계 관할법원 확인 | 손자녀(사건본인)를 양육하는 양육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 서울이라면 서울가정법원, 지방은 각 지역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가사부 |
| 2단계 청구서 작성 | 심판청구서에 청구 취지와 청구 이유, 원하는 면접교섭 일정을 구체적으로 기재 | 면접교섭 장소·시간·횟수·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 |
| 3단계 서류 제출·접수 | 관할 법원 가사과에 심판청구서와 첨부 서류 제출 |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필요 (소액) |
| 4단계 심문 기일 | 법원이 청구인(조부모)과 상대방(양육친)을 모두 심문. 자녀 의사 확인도 이루어질 수 있음 | 조정이 시도될 수 있음. 조정 성립 시 법원 심판과 동일한 효력 |
| 5단계 심판 결정 | 법원이 면접교섭 허용·제한·기각 중 하나를 결정. 허용 시 구체적 내용까지 결정 | 결정에 불복하면 2주 내 즉시항고 가능 |
| 서류 | 발급처 | 용도 |
|---|---|---|
| 심판청구서 | 직접 작성 (법원 서식 참고) | 청구 취지·이유, 원하는 면접교섭 내용 기재 |
| 청구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 청구인(조부모)과 비양육친·손자녀의 관계 증명 |
| 사건본인(손자녀) 기본증명서 | 주민센터 | 손자녀의 기본사항 확인 |
| 이혼 확인 서류 | 비양육친 이혼 판결문 또는 이혼신고 확인서 | 자녀(비양육친) 이혼 사실 증명 |
| 불가피한 사정 관련 증빙 | 의사 진단서(질병), 사망진단서(사망), 해외 체류 증명서(외국 거주) 등 | 청구 요건인 불가피한 사정 입증 |
| 조부모-손자녀 친밀도 증빙 | 사진, 카카오톡·문자 내역, 손자녀 생일파티 영수증 등 | 이혼 전 조부모와 손자녀의 친밀한 관계 입증 |
법원의 면접교섭 심판이 확정됐음에도 상대방(양육친)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3항).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상대방이 면접교섭에 강력히 반대하는 상황만으로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는 없으며, 제한과 점진적인 확대를 통해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7스628 결정). 상대방의 반대만으로 청구가 무조건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A. 이 상황에서 아들 본인이 살아 있고 건강하다면, 우선 아들이 면접교섭 허가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더 명확한 방법입니다. 조부모 면접교섭 청구는 비양육친이 사망하거나 질병·외국 거주 등으로 직접 만날 수 없는 경우에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청구를 원하지 않거나 포기한 상태라면, 그것이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A. 네, 가능합니다. 민법은 ‘직계존속’이라고만 규정하며 친조부모와 외조부모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딸이 이혼 후 양육권을 잃어 외손자녀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 딸의 부모(외조부모)도 같은 조건에서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손자녀가 친양자(親養子)로 입양된 경우에는 입양 전의 모든 친족관계가 종료되어(민법 제908조의3), 친생조부모의 면접교섭권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 입양(보통 입양)의 경우에는 친족관계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으므로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이혼으로 손자녀를 갑작스럽게 보지 못하게 된 상황은 어르신들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우리 민법은 비양육친이 사망·질병·외국 거주 등으로 손자녀를 만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조부모가 법원에 직접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포기하지 마시고 가정법원을 통해 손자녀와의 만남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원 가사상담실의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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