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절세

부모님 주식 수익에도 세금이 붙을까? 국내·해외주식 세금 차이 쉽게 정리

 

 

은퇴 후 여유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시는 부모님이 많아지면서, 자녀분들도 “부모님이 주식으로 번 돈에 세금이 얼마나 붙는 건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하십니다. 정답은 ‘돈을 번 방식’과 ‘어느 나라 주식인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주식을 보유하면서 받는 배당소득과, 주식을 팔아서 생기는 매매차익(양도소득)은 세법상 전혀 다른 소득으로 취급됩니다. 게다가 국내 상장주식은 일반 개인 투자자라면 매매차익에 세금이 거의 없는 반면, 해외주식은 소액 투자자라도 일정 금액을 넘으면 반드시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함께 거래하고 계신다면 더욱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니, 정확한 계산 방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주식 소득의 두 가지 갈래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은 완전히 다른 세금입니다

주식 투자로 생기는 소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과, 주식을 팔아서 생기는 매매차익인 ‘양도소득’입니다. 이 둘은 세율과 신고 방식이 전혀 다르므로, 부모님이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얻으셨는지부터 구분해야 정확한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배당소득세의 계산 방식

 

받는 즉시 원천징수되어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국내주식이든 해외주식이든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국내 배당은 통상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가 자동으로 떼어진 뒤 나머지 금액이 계좌에 들어오므로, 원칙적으로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해외 주식 배당금은 대부분 현지 국가에서 먼저 원천징수되고, 현지 세율이 국내 세율보다 낮을 경우 국내에서 추가로 세금을 떼는 구조입니다.


 

3. 국내주식 양도소득세의 원칙

 

일반 개인 투자자는 매매차익에 세금이 없습니다

국내 상장주식을 사고팔아 생긴 이익은, 일반 개인이라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대신 주식을 팔 때마다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는데, 이는 이익이나 손실과 무관하게 매도 금액에 부과됩니다. 2025년 7월 발표된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라 2026년에는 코스피·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이 기존 0.15%에서 0.20%로 인상되었습니다(농어촌특별세 포함).


 

4.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세가 없는 이유

 

일정 규모 이상을 보유한 사람만 예외적으로 과세됩니다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는 보통 ‘대주주’만 내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내지 않습니다. 대주주란 특정 기업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갖고 있는 주주를 말하며, 주식을 50억 원(비상장주식은 10억 원) 이상 또는 코스피 기준 1% 이상 갖고 있으면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대주주 여부 판정은 매년 연말(12월 31일) 기준으로 이뤄지며, 이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해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 연말마다 매도 물량이 출렁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주주 기준일이 매년 12월 31일이다 보니, 그 직전에 일부 종목에서 매도 물량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는 대주주 기준을 피하려는 거래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특정 종목을 많이 보유하고 계시다면, 연말 기준 평가금액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한 뒤, 일반 기업은 22~27.5%, 중소기업은 11%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지방소득세 포함). 다만 대주주가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다가 팔면 33%(지방소득세 포함)를 내야 합니다.


 

5. 비상장주식은 예외로 취급

 

대주주·소액주주 구분 없이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소액주주의 구분 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K-OTC(장외주식시장)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주식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모님이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상장주식과는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6.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계산 방식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고 대상입니다

해외 주식 투자자는 연간 순수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국내주식과 달리 대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이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누구나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미국 주식 매매로 순이익 1,000만 원을 실현했다면,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750만 원에 22%(지방소득세 포함)를 곱한 165만 원이 세금이 됩니다.

구분 국내주식(대주주 아닌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없음(증권거래세만 부과) 있음(연 250만 원 초과 시)
세율 해당 없음 22%(지방소득세 포함)
기본공제 해당 없음 연 250만 원

 

7.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손익통산 가능 여부

 

해외주식끼리는 통산되지만 국내 비과세 주식과는 안 됩니다

같은 해에 해외주식 A종목에서 500만 원 이익을 내고 B종목에서 200만 원 손실을 봤다면, 순이익 300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이처럼 해외주식 간에는 손익통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대주주가 아니어서 애초에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과 해외주식 손실은 서로 통산할 수 없습니다.

 

⚠️ 국내주식 손실로 해외주식 이익을 상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주식은 대주주(직전연도 종목당 50억 원 이상)가 아니라면 애초에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내주식이 양도세 대상이 아니라면 해외주식 양도소득과 상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즉 대주주가 아닌 상태에서 국내주식으로 손실을 봤더라도, 그 손실 250만 원을 해외주식 이익 500만 원과 상계할 수 없어, 해외주식 이익 500만 원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만 뺀 250만 원에 대해 22%의 세금을 그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8. 이자·배당 합산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서 판단합니다

해외 주식을 통해 얻은 배당소득이 예금, 적금을 통해 받은 이자소득 등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연간 2,000만 원을 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배당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단순 원천징수(15.4%)로 끝나지 않고 세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9. 신고 기한과 무신고 시 불이익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배당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5월에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사 대행이 필요합니다. 일부 증권사는 자사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을 거래한 투자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도세나 배당소득세를 제때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원래 냈어야 하는 세금에 무신고 가산세 20%가 추가로 부과되어 투자 이익이 당초 예상보다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 ISA 계좌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하면 일반형은 200만 원(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초과분에 대해서도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부모님이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이 많으시다면, ISA 계좌를 활용해 세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고려해 보실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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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실전 계산 시뮬레이션

 

국내주식과 미국주식을 함께 거래한 아버지의 경우

아버지가 국내 상장주식(대주주 아님)에서 300만 원의 이익을 내고, 같은 해 미국 주식에서 1,000만 원의 순이익을 실현한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구분 내용 세금
① 국내주식 이익 300만 원 대주주가 아니므로 양도세 비과세 0원(단, 매도 시 증권거래세는 별도 부과)
② 미국주식 순이익 1,000만 원 기본공제 250만 원 차감 과세표준 750만 원
③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750만 원 × 22% 165만 원
④ 전체 세부담 국내주식 비과세 + 해외주식 양도세 165만 원

이 아버지는 국내주식에서 낸 이익 300만 원에 대해서는 전혀 세금을 내지 않지만, 미국주식에서 낸 이익 1,000만 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나머지에 22%가 붙어 165만 원을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내주식 이익을 해외주식 세금 계산에 활용해 상쇄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11. 자주 묻는 질문

 

주식 세금을 둘러싼 대표적인 궁금증

 

Q1. 부모님이 해외주식으로 250만 원 이하의 이익만 냈다면 신고할 필요가 없나요?
네, 연간 순이익이 기본공제 250만 원 이하라면 과세표준 자체가 0원 이하가 되어 납부할 세금이 없고, 별도로 신고할 실익도 크지 않습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 매매 내역을 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배당소득세를 냈는데 또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이중과세 아닌가요?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해 종합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되어 최종 세액 계산 시 공제됩니다. 즉 이미 낸 세금을 다시 전액 내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재정산되어 차액만큼만 추가로 내거나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Q3. 국내 비상장주식에서 손실이 났다면 다른 이익과 상계할 수 있나요?
비상장주식은 대주주·소액주주 구분 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같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범위 안에서는 손익통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통산 가능 범위는 종목 성격과 거래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와 함께 정확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부모님이 주식으로 번 돈에 붙는 세금은 “얼마나 벌었는지”보다 “어떤 종류의 소득인지”와 “어느 나라 주식인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배당소득은 원천징수로 대부분 끝나지만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이상 매매차익에 세금이 없지만,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순이익에 22%가 부과되고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 손익통산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니, 부모님이 두 시장을 함께 거래하고 계신다면 매매 내역을 정확히 정리해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챙겨 드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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