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진단을 받으신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계신다면 가장 두려운 상황 중 하나가 바로 실종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치매 환자 실종 신고 건수는 1만 5,502건으로 2020년보다 26.3%나 늘었습니다. 실종 후 빠르게 찾지 못하면 저체온증이나 교통사고 등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과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두 가지 무료 서비스만 미리 이용해두면 골든타임 안에 부모님을 찾을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첫 번째는 경찰청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이고, 두 번째는 GPS가 내장된 ‘배회감지기 무상 보급 사업’입니다. 오늘 당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치매역학조사에 따르면 2026년 우리나라 치매 환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치매 환자는 증상이 진행될수록 시간과 장소에 대한 인식이 흐려지고, 집 근처에서도 길을 잃는 ‘배회’ 증상이 나타납니다. 일단 실종이 발생하면 어르신 스스로 자신의 이름이나 주소를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가족이 오랜 시간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치매 실종의 골든타임은 실종 직후 24시간입니다. 이 안에 찾지 못하면 저체온증, 탈수, 교통사고 등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특히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 속에서는 그 위험이 더 커집니다.
경찰청이 운영하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는 치매 환자나 아동·장애인처럼 실종 위험이 있는 사람의 지문, 사진, 신체 특징, 보호자 연락처를 경찰청 실종자 정보시스템에 미리 등록해두는 서비스입니다. 어르신이 배회하다가 경찰이나 시민에게 발견됐을 때, 등록된 지문을 바로 조회하면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이 갑니다.
이 서비스는 완전히 무료이며, 언제든지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 정보는 실종자를 찾는 목적 외에는 사용이 금지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등록 대상 | 비고 |
|---|---|
| 치매 환자 |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 초기 치매라도 등록 가능 |
| 만 60세 이상 실종 위험 어르신 | 치매 진단이 없더라도 실종 위험이 있는 경우 등록 가능 |
| 18세 미만 아동 | 보호자가 신청 |
|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 보호자가 신청 |
| 등록할 수 있는 정보 | 활용 방법 |
|---|---|
| 지문 | 오른손 검지 지문. 발견 시 즉시 신원 확인 |
| 사진 | 최근 사진 중 얼굴이 잘 보이는 선명한 사진 |
| 보호자 연락처 | 실종 시 바로 연락 |
| 신체 특징 | 흉터·점 위치, 특이 걸음걸이, 자주 입는 옷 색 등 세세하게 기록할수록 유리 |
| 자택 주소 | 위치 추적에 활용 |
| 방법 | 장점 | 필요한 것 |
|---|---|---|
| ① 안전Dream 앱 (스마트폰) | 집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24시간 가능 | 보호자 스마트폰, 본인 인증 |
| ②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방문 | 직접 지문 채취로 등록 정확도 높음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치매 진단서 |
| ③ 치매안심센터 방문 | 치매 진단·등록·인식표 발급을 한 번에 처리 | 치매진단서, 신분증, 보호자 동반 |
| 단계 | 내용 |
|---|---|
| 1단계 |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안전Dream’ 검색 후 설치 |
| 2단계 | 앱 실행 → 좌측 상단 ‘지문사전등록’ 메뉴 선택 |
| 3단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보호자 휴대폰 본인 인증 |
| 4단계 | 등록 대상(치매노인) 유형 선택 → 어르신 성명·주민번호·주소 입력 |
| 5단계 | 어르신 최근 사진 업로드 (얼굴이 잘 보이는 선명한 사진) |
| 6단계 | 어르신 오른손 검지 지문을 앱 카메라로 촬영하여 등록 |
| 7단계 | 신체 특징 상세 입력 (흉터·점 위치, 걸음걸이, 자주 입는 옷 등) |
| 8단계 | 보호자 연락처 입력 → 등록 완료 → 사전신고증 수령 |
치매 진단을 받으신 어르신이라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지문 사전등록과 함께 ‘인식표’까지 한 번에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인식표는 어르신의 이름, 보호자 연락처, 치매안심센터 번호 등을 새긴 신발 인식표, 팔찌형 인식표 등 다양한 형태로 무료 제공됩니다.
| 준비 서류 | 비고 |
|---|---|
|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 병원 발급 |
| 어르신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건강보험증 |
| 보호자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 보호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민간 기업이 협약해 운영하는 ‘배회감지기 무상 보급 사업’은 치매 환자와 인지저하자에게 손목시계형 GPS 배회감지기를 완전 무상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기기를 차고 있으면 가족이 스마트폰 앱으로 어르신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자동으로 경보음이 울리거나 보호자에게 알림이 갑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배회나 실종 경험이 있거나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 환자 및 인지저하자 (치매안심센터 선별검사에서 인지저하로 판정된 분) |
| 비용 | 완전 무상 (기기 비용 0원) |
| 기기 형태 | 손목시계형 GPS 기기 (통신사 통신료는 확인 필요) |
| 신청 방법 | 가까운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
장기요양보험 수급자(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라면 복지용구 급여 품목 중 하나인 ‘배회감지기’를 월 대여 방식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160만 원의 복지용구 한도 안에서 본인 부담금 15%만 내면 됩니다(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은 0%).
| 구분 | 내용 |
|---|---|
| 대상 | 장기요양보험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재가급여 이용자. 시설 입소 중은 제한) |
| 비용 | 월 대여료의 15% 본인 부담 (기초수급자·차상위는 0%) |
| 기기 형태 | GPS형·매트형 등 종류에 따라 다름 |
| 신청 방법 | 공단 지정 복지용구사업소에 연락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사업소 찾기) |
| 구분 | 무상 보급 사업 (복지부·경찰청) | 복지용구 대여 (장기요양보험) |
|---|---|---|
| 대상 | 치매 환자 및 인지저하자 (등급 없어도 가능) | 장기요양 수급자 (등급 필수) |
| 비용 | 완전 무상 (0원) | 월 대여료의 15% (기초수급자 0%) |
| 수량 제한 | 있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연간 한도(160만 원) 내 계속 이용 가능 |
| 신청 장소 | 치매안심센터 | 복지용구사업소 |
| 유리한 경우 | 장기요양 등급이 없거나 물량이 남아 있을 때 | 무상 보급 물량이 소진됐거나 장기 안정적으로 이용할 때 |
두 가지를 중복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무상 보급 사업 기기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용도의 복지용구 대여는 제한될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계 | 해야 할 일 | 연락처 |
|---|---|---|
| 즉시 | 112에 실종 신고 (치매 노인 실종은 성인이라도 즉시 신고 가능. 72시간 기다릴 필요 없음) | ☎ 112 |
| 동시에 | 배회감지기 앱에서 실시간 위치 확인 (GPS 기기 채우고 있는 경우) | 해당 앱 |
| 즉시 | 치매안심센터에 실종 사실 알리기 (네트워크 통해 주변 기관 공유) | ☎ 1899-9988 |
| 최근 사진 준비 | 가장 최근 사진(6개월 이내)을 스마트폰에 저장해두기 | 평소 준비 |
| 주변 탐색 | 어르신이 자주 가시던 장소(예전 직장, 고향, 자주 다니시던 시장·공원) 먼저 확인 | 가족·지인 |
| 실종경보 신청 | 경찰이 지역 주민들에게 실종경보 문자를 발송하도록 요청 (지문 등록 시 자동 활용) | ☎ 112 통해 신청 |
| 서비스 | 내용 | 신청 방법 |
|---|---|---|
| 신발 인식표·팔찌형 인식표 | 어르신 이름·보호자 전화번호 새긴 인식표. 신발 안창·팔찌 형태 | 치매안심센터 무료 제공 |
| 실종경보 문자 시스템 | 실종 신고 접수 시 지역 주민에게 어르신 사진·특징 문자 발송 | 112 신고 시 자동 진행 |
| 유전자 정보 등록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 정보를 등록해 장기 실종 시 가족 확인 가능 | 관할 경찰서 통해 등록 |
| 무연고노인 신상카드 DB | 중앙치매센터가 보호시설 무연고 노인 정보를 경찰청 실종 정보와 주기적으로 대조 | 중앙치매센터 자동 운영 |
| 치매체크 앱 | 중앙치매센터 공식 앱. 치매 자가 진단, 가까운 치매안심센터 찾기, 실종 노인 찾기 기능 | 앱스토어에서 ‘치매체크’ 검색 |
A. 네, 가능합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만 60세 이상으로 실종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문 등 사전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선별검사에서 인지저하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배회감지기 무상 보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A. 초기 치매 환자분들이 낙인감이나 자존심 때문에 등록을 거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혹시 길을 잃어도 가족이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해두는 것”이라고 편하게 설명하시거나, 치매안심센터 상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어르신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A. 네, 가능합니다. 안전Dream 앱이나 홈페이지(safe182.go.kr), 또는 경찰서를 방문해 언제든지 등록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돌아가셨거나 더 이상 등록이 필요 없을 때에도 삭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치매 어르신의 실종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미리 준비해두면 골든타임 안에 찾을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오늘 당장 두 가지만 하세요. 안전Dream 앱으로 지문과 사진을 등록하시고,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 배회감지기 무상 보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서비스 모두 완전 무료이며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가족의 안전을 위한 30분 투자가 나중에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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