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짓는 임대아파트에 당첨되기만을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LH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어르신이 살고 싶은 동네에서 마음에 드는 일반 전셋집을 직접 골라오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그 집을 어르신에게 훨씬 저렴한 조건으로 재임대해 주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전세보증금의 대부분(통상 95%)을 LH가 대신 집주인에게 지급하고, 어르신은 나머지 소액의 보증금과 저리의 월 임대료만 부담하면 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아무 집이나 골라도 되는 것’은 아니고, 지역별 지원 한도액과 순위 요건이 있어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해야 실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특정 임대아파트 단지에 배정받는 매입임대와 달리, 지금 살고 있는 동네를 떠나지 않고도 원하는 집을 직접 물색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이 대상이며,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취사시설·화장실을 구비해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현재 보증부월세나 월세로 거주 중인 주택이라도 집주인과 협의해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순위는 ①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②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③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RIR)이 30% 이상인 자, ④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⑤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고령자입니다.
| 순위 | 대상 |
|---|---|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최저주거기준 미달·RIR 30% 이상 수급권자·차상위계층, 소득 70% 이하 장애인, 수급권자·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고령자 |
| 2순위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
일부 안내 자료에서는 “만 65세 이상이면 별도 증빙 없이 1순위”라고 소개하기도 하지만, LH의 공식 안내에 따르면 1순위 고령자 항목은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고령자’로 명시되어 있어, 연령 요건과 함께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임대보증금은 전세지원 한도액 내 전세금의 5%이며, 수급자 등 1순위 대상자는 전세금의 2~5%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LH가 집주인에게 전세금 전액을 지급하고, 입주자는 그 전세금의 5%(1순위는 최소 2%)만 LH에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나머지 95%(또는 최대 98%)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매월 저리의 이자에 해당하는 임대료만 내면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5% (1순위 대상자는 2~5% 중 선택) |
| 월 임대료 | 보증금을 제외한 지원금액에 대해 연 1.2~2.2%의 기금대출 이자 해당액 |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1억 3,000만 원, 광역시 9,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7,000만 원입니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이라도 초과하는 금액을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면 계약이 가능하지만, 전세금 총액은 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한도액이 1억 3,000만 원이라면, 본인 부담을 더하더라도 전세금 총액은 3억 2,5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월 임대료 = (전세금 − 임대보증금) × 연 1~2%대 이자율 ÷ 12개월
실제 계산 예시로, 전세금 8,500만 원에 임대보증금 425만 원(5%)인 경우 월 임대료는 (8,500만 원 − 425만 원) × 2% ÷ 12 = 약 13만 4,580원입니다.
일반 전세임대는 최초 임대기간 2년에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 당시 고령자, 중증장애인, 1순위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전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어르신이 서울(수도권, 지원한도 1억 3,000만 원 이내) 소재 전세금 1억 원의 다세대주택을 직접 물색해 LH에 계약을 요청.
| 계산 단계 | 내용 | 금액 |
|---|---|---|
| ① 전세금 | 지원한도액(1억 3,000만 원) 이내 | 1억 원 |
| ② 임대보증금(입주자 부담) | 전세금의 5% | 500만 원 |
| ③ LH 전세지원금 | 전세금의 95% | 9,500만 원 |
| ④ 월 임대료 | (1억 − 500만) × 2% ÷ 12 | 약 15만 8,000원 |
이 어르신은 시세 1억 원짜리 전셋집에 목돈 500만 원과 매월 약 16만 원의 임대료만으로 입주해,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게 됩니다. 일반 전세대출을 받는 것과 비교해도 초기 부담과 매달 나가는 비용 모두 훨씬 가볍습니다.
| 주의사항 | 내용 |
|---|---|
| 주택 소유 형태 확인 | 법인 소유 주택은 계약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개인 소유 주택인지 등기부등본으로 미리 확인 |
| 근저당 등 권리관계 | 과도한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은 LH 심사에서 계약이 거절될 수 있음 |
| 전용면적 기준 | 85㎡ 이하 주택이어야 하며, 오피스텔은 주거용 요건(바닥난방·취사시설 등) 충족 필요 |
| 지원 한도액 초과분 | 본인 부담이 늘어나므로 처음부터 한도액 이내의 주택 위주로 물색하는 것이 안전 |
A. 1순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2순위로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이나 공고 회차에 따라 고령자에 대한 별도 우대 조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시거나 주거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A. 안타깝게도 집주인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일부 집주인은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거절하기도 하니,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LH 전세임대 가능한 집”이라고 명확히 요청해 미리 협조 가능한 매물을 안내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A. 초과하는 금액을 본인이 직접 부담하면 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금 총액이 지원한도액의 250%를 넘을 수 없다는 제한이 있으므로, 예를 들어 수도권 기준 한도액(1억 3,000만 원)의 250%인 3억 2,500만 원을 넘는 주택은 이 제도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LH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새 아파트 당첨을 기약 없이 기다리는 대신,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서 원하는 집을 직접 골라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제도입니다. 전세금의 대부분을 LH가 대신 부담해 주기 때문에 목돈 부담 없이 입주할 수 있고, 고령자는 재계약 횟수 제한도 없어 오래 안심하고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이라는 나이만으로 자동 1순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지원 한도액과 순위 기준이 지역·공고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신청 전 최신 공고문과 본인의 수급자·차상위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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