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월 본격 모집 시작! 전세금 최대 1억 3,000만 원을 LH가 대신 내주고, 어르신은 월 몇만 원만 내면 되는 고령자 전세임대 주택. 입주 자격부터 당첨 확률 높이는 서류 준비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어르신이 직접 살고 싶은 집을 구해오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이를 어르신에게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재임대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아파트 단지에 배정되는 건설형 임대와 달리, 내가 원하는 동네·집 유형을 직접 고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 주체 | 역할 |
|---|---|
| 어르신 (입주자) | 살고 싶은 집을 직접 물색, LH에 신청 |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집주인과 전세 계약 체결, 전세금 대납 |
| 어르신 (재임대 후) | LH에 소액 보증금 + 저렴한 월 임대료만 납부 |
→ 근거 법령: 「주거급여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운영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LH는 2026년 전국에 전세임대 주택 3만 7,580가구를 공급합니다.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 매물 감소, 대출 규제 강화에 대응해 상반기 공급 일정을 예년보다 앞당겼습니다.
| 유형 | 공급 가구 | 비율 |
|---|---|---|
| 일반·고령자 ⭐ | 1만 3,099가구 | 35% |
| 청년 | 1만 285가구 | 27% |
| 신혼부부·신생아 | 6,661가구 | 18% |
| 비아파트(전세임대형 든든주택) | 2,830가구 | 8% |
| 전세사기 피해자 | 2,500가구 | 7% |
| 다자녀 | 2,205가구 | 6% |
→ 고령자 포함 일반 유형이 전체의 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 지역 | 공급 가구 | 비율 |
|---|---|---|
|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 2만 1,836가구 | 58.1% |
| 광역시 | 8,707가구 | 23.2% |
| 기타 지방 도시 | 7,037가구 | 18.7% |
| 시기 | 유형 | 상태 |
|---|---|---|
| 2026년 2월 | 청년 1순위 (7,000가구) | 완료 |
| 2026년 4월 | 신혼부부·다자녀 수시모집 | 진행 중 |
| 2026년 5월 ⭐ | 기존주택 일반·고령자 정기모집 | 예정 |
| 하반기 | 수요 높은 유형 추가 공급 검토 | 추후 공고 |
→ 어르신을 위한 정기모집은 5월 예정입니다. 그 전에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공고문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확인하세요.
[조건 1] 연령 기준
| 구분 | 기준 |
|---|---|
| 일반 전세임대 | 제한 없음 (무주택 세대구성원) |
| 고령자 1순위 우대 | 만 65세 이상 |
[조건 2] 무주택 조건
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신청 불가입니다.
[조건 3] 소득·자산 기준 (영구임대 기준 적용)
| 항목 | 기준 |
|---|---|
| 총자산 | 2억 4,100만원 이하 (부동산+금융자산+자동차 합산, 부채 차감) |
| 자동차 | 3,708만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
| 소득 | 1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 2순위: 50~100% |
수급자·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해당자는 소득·자산 확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자격 확인 증명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 자산 항목 | 포함 여부 |
|---|---|
| 부동산 (토지·건물) | ✅ 포함 |
| 금융자산 (예금·적금·주식 등) | ✅ 포함 |
| 자동차 | ✅ 포함 |
| 부채 (금융 대출 등) | ✅ 차감 |
| 장애인용 자동차 | ❌ 제외 |
|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 ❌ 제외 |
LH 일반·고령자 전세임대는 순위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고령자는 1순위에 포함되어 당첨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순위 | 대상 |
|---|---|
| 1순위 |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② 한부모가족 ③ 만 65세 이상 고령자 ④ 임차료가 소득의 30% 이상인 자 ⑤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 2순위 | ①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②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 고령자는 별도의 소득 증명 없이 65세 이상이라는 사실만으로 1순위가 됩니다.
| 항목 | 일반 | 고령자·중증장애인 |
|---|---|---|
| 기본 임대기간 | 2년 | 2년 |
| 재계약 횟수 | 최대 14회 (최장 30년) | 횟수 제한 없음 ⭐ |
| 최장 거주 가능 기간 | 30년 | 사실상 무제한 |
→ 어르신은 한번 입주하면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살 수 있어 이사 걱정이 없습니다.
| 지역 | 지원 한도 |
|---|---|
|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 1억 3,000만원 |
| 광역시 | 9,000만원 |
| 기타 지방 | 7,000만원 |
※ 한도를 초과하는 전세금은 어르신이 직접 부담하되, 전세금 총액은 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임대보증금 | 전세지원금의 2~5% (1순위는 2% 선택 가능) |
| 월 임대료 | 지원금 중 보증금 제외 금액에 대한 연 1.2~2.2% 이자 |
| 구분 | 일반 전세 | LH 고령자 전세임대 (1순위 2% 기준) |
|---|---|---|
| 입주 시 보증금 | 1억 3,000만원 | 260만원 (2%) |
| 월 임대료 | 없음 (이자 부담) | 약 15~25만원 (연 1.2~2.2%) |
| 입주 시 부담 | 1억 3,000만원 | 260만원 |
→ 시세 1억 3,000만원짜리 전세에 260만원만 내고 입주하고, 월 15~25만원의 임대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연간 주거비 절약액이 수백만 원에 달합니다.
| 지역 | 전세금 | 보증금 (2%) | 월 임대료 (연 1.5% 기준) |
|---|---|---|---|
| 서울·경기 | 1억 3,000만원 | 260만원 | 약 16만원 |
| 부산·대구 등 광역시 | 9,000만원 | 180만원 | 약 11만원 |
| 지방 중소도시 | 7,000만원 | 140만원 | 약 9만원 |
| 항목 | 2025년 | 2026년 |
|---|---|---|
| 전체 공급 물량 | 약 3만 5,000가구 | 3만 7,580가구 (확대) |
| 수도권 집중도 | 약 55% | 58.1% (상향) |
| 상반기 공급 일정 | 하반기 중심 | 상반기 앞당김 |
| 월 임대료 이율 | 연 1.0~2.0% | 연 1.2~2.2% (소폭 인상) |
| 법인 소유 주택 | 계약 가능 | 2026.1.1부터 계약 불가 ⭐ |
| 고령자 재계약 | 횟수 제한 없음 | 동일 (유지) |
| 65세↑ 현장 접수 | 일부 허용 | 온라인 어려운 경우 현장 접수 가능 |
| 공공임대 총 공급 | 약 10만 호 | 15만 2,000호 (역대 최대) |
→ 2026년 핵심 변화: 법인 소유 주택 계약 불가로 집 구할 때 반드시 개인 소유 여부 확인 필수!
[1단계] LH청약플러스 신청 (온라인)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공고문 확인 후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만 65세 이상이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은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2단계] 입주 대상자 선정 통보
LH가 서류를 검토하고 순위별로 입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 후 LH에서 개별 통보합니다. 이때부터 주택 물색 기간(통상 3개월)이 시작됩니다.
[3단계] 주택 물색 (어르신이 직접)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살고 싶은 동네의 집을 직접 구합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방문해 “LH 전세임대 가능한 집”을 찾아야 합니다. 이 때 개인 소유 주택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핵심 조건: 단독주택·다가구·다세대·아파트·오피스텔(바닥 난방·취사 가능) 모두 가능
[4단계] LH 권리분석 요청 및 승인
찾은 집 정보를 LH에 제출하면, LH가 집의 권리관계(근저당·채무 등)를 분석합니다. 분석 통과 후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합니다.
[5단계] 입주 및 재임대 계약 체결
LH가 집주인과 계약을 마친 후, 어르신이 LH와 재임대 계약을 맺고 입주합니다. 계약 시 보증금(2~5%)과 첫 달 임대료를 납부합니다.
| 방법 | 내용 |
|---|---|
| 온라인 신청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 로그인 → 청약신청 |
| 현장 신청 | 65세 이상·장애인 등 → 가까운 LH 지역본부·주거복지센터 방문 |
| 전화 문의 | LH 콜센터 ☎ 1600-1004 |
| 마이홈 콜센터 | ☎ 1600-1004 (평일 09:00~18:00) |
| ✓ | 서류 | 발급처 |
|---|---|---|
| □ | 주민등록등본 (상세, 세대구성원 전체) | 주민센터 / 정부24 |
|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센터 / 정부24 |
| □ |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 정부24 |
| □ | 자산 증빙 서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 공고문 내 안내 확인 |
| □ | 무주택 확인 서류 | 법원 등기소 / 정부24 |
| □ |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증명서 (해당자만) | 주민센터 / 복지로 |
| □ | 공동인증서 (공인인증서) | 은행·인터넷 발급 |
① 공고 뜨면 즉시 신청 LH 전세임대 모집공고는 선착순이 아니라 순위+추첨제이지만, 신청 후 서류 심사에 시간이 걸리므로 공고 초기에 신청할수록 유리합니다.
② 고령자 1순위 자격 확실히 챙기기 만 65세 이상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만 있으면 1순위가 됩니다. 수급자·차상위 자격이 있다면 이를 함께 입증해 최우선 1순위로 선정될 가능성을 높이세요.
③ 자녀와 협력해 공동인증서 준비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자녀의 도움을 받거나 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세요.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 항목 | 확인 방법 |
|---|---|
| 개인 소유 주택 여부 | 등기부등본 확인 (법인 소유면 불가) |
| 근저당 과다 여부 | 등기부등본 을구 확인 |
| 불법 건축물 여부 | 건축물대장 확인 |
| LH 전세임대 경험 부동산 | “LH 전세임대 가능한 집 있나요?” 직접 문의 |
| 집주인 동의 여부 | LH와의 계약에 집주인이 협조해야 함 |
| 주의사항 | 내용 |
|---|---|
| 법인 소유 주택 불가 | 2026년 1월 1일부터 법인 소유 주택 LH 계약 불가 → 반드시 개인 소유 확인 |
| 배우자 포함 무주택 | 부부 중 1명이라도 주택 소유 시 신청 불가 |
| 한도액 초과 시 | 초과분은 어르신이 직접 부담, 단 총액은 한도의 250% 이내 |
| 3개월 내 주택 물색 | 선정 후 3개월 내 집을 구하지 못하면 자격 소멸 |
| 선정 전 계약 금지 | LH 권리분석 및 승인 전에 어르신이 먼저 계약하면 지원 불가 |
| 다물건 임대인 제한 | SGI 서울보증 가입 10건 초과 임대인 소유 주택은 계약 제한 가능 |
| 서류 유효기간 |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본 준비 |
| ✓ | 확인 항목 |
|---|---|
| □ | 만 65세 이상(1순위) 또는 소득 기준 해당 여부 확인 |
| □ | 배우자 포함 세대 전원 무주택 여부 확인 |
| □ | 총자산 2억 4,1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여부 확인 |
| □ | 3개월 이내 발급 서류 일체 준비 |
| □ | 공동인증서 또는 현장 접수 방법 확인 |
| □ | LH청약플러스에서 5월 공고문 사전 즐겨찾기 등록 |
| □ | 가까운 부동산 중개소에 “LH 전세임대 협력 가능 여부” 사전 문의 |
A. 전세임대는 어르신이 원하는 집을 직접 구해오면 LH가 계약해 드리는 방식입니다. 반면 매입임대는 LH가 이미 사둔 주택 중에서 배정받는 방식입니다. 전세임대는 내가 원하는 동네를 고를 수 있어 자유도가 높지만, 집을 직접 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A. 네, 가능합니다. 65세 이상이면 고령자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기초연금 수령 여부가 아니라 연령과 무주택·자산 기준이 핵심 조건입니다. 단, 총자산(2억 4,100만원 이하)과 무주택 여부는 반드시 확인하세요.
A.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자녀가 같은 주민등록상 세대원이고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신청 불가입니다. 자녀와 세대 분리가 되어 있거나, 자녀도 무주택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A. LH와 계약하려면 집주인이 서류를 제출하고 LH 법무사와 계약서를 써야 해서, 일반 계약보다 복잡하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집주인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집을 구하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부동산에 “LH 전세임대 협력 가능한 집”이라고 명확히 요청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A. 네, 가능합니다.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어르신이 직접 부담하시면 됩니다. 단, 전세금 총액이 지원 한도액의 250% 이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한도 1억 3,000만원이라면, 전세금이 최대 3억 2,500만원인 주택까지 입주 가능합니다(초과분 1억 9,500만원은 본인 부담).
A. 재계약 시점마다 소득·자산 재조사가 진행됩니다.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임대료가 인상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단, 고령자는 재계약 횟수 제한이 없어 임대료가 인상되더라도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 ✓ | 항목 |
|---|---|
| □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준비 |
| □ | 세대 전원 무주택 여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 |
| □ | 총자산 계산 (2억 4,100만원 이하인지 확인) |
| □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3개월 이내 발급 준비 |
| □ | 동네 부동산에 LH 전세임대 협력 가능 집 사전 문의 |
| □ | LH 콜센터 ☎1600-1004 또는 마이홈포털 ☎1600-1004 상담 |
전셋값은 계속 오르고 이사는 두렵고, 자녀에게 손 벌리기도 미안하신 어르신. LH 고령자 전세임대 주택은 바로 그런 어르신을 위한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1순위 우대를 받고, 입주 후에는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이 살 수 있습니다. 5월 정기모집 공고 전에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고 꼭 신청하세요!
전세 사기가 계속 이슈인 지금,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전세금으로 묶여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매주 교회에 헌금을 내고, 사찰에 시주를 꼬박꼬박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그 돈이…
무릎이 아파 걸레질이 힘들고, 세탁기 드럼 안 빨래 꺼내기도 버거우신가요? 장을 보러 마트까지…
매년 4월이 되면 급여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소보다 건강보험료가 훨씬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