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초연금 신청 자체를 포기하시는 어르신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결론부터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근거 법률부터 운영 목적까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제도이고,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초연금 신청을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 감액 조건과 폭을 정확히 모른 채 “어차피 못 받을 텐데”라며 지레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정확한 선정기준과 연계감액의 실제 작동 방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별개의 제도
근거 법률과 운영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근로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해 노후에 돌려받는 사회보험이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기초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세금으로 지급하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근거 법률(국민연금법과 기초연금법)부터 재원 마련 방식까지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하나를 받는다고 해서 다른 하나의 자격 자체가 사라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2. 기초연금 선정기준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 가구 유형 | 2026년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
|---|---|
| 단독가구 | 월 247만 원 이하 |
| 부부가구 | 월 395만 2,000원 이하 |
3. 국민연금 수급이 신청을 막지 않는 이유
국민연금은 소득으로 잡히지만 신청 자격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연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소득의 일부로 반영되지만, 그것만으로 자동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가 최종 판단 기준입니다. 즉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더라도 다른 소득과 재산이 크지 않다면 기초연금 대상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국민연금 받으니까 어차피 안 되겠지”라고 미리 단정하고 신청조차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크지 않다면 기초연금과 함께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반드시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의 정의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성격이라 생긴 장치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및 소득재분배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을 상당히 많이 받고 계신 분들은 기초연금 지급액을 일부 조정하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는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일정 조건을 넘는 경우에만 감액이 이뤄지는 제도입니다.
5. 연계감액이 실제로 발생하는 조건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넘어야만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급여액이 52만 4,550원을 초과하고 동시에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이 26만 2,27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이루어집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60만 원이고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35만 원이라면 연계감액 대상이 되지만, 국민연금 급여액이 60만 원이더라도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26만 원이라면 연계감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
| 국민연금 급여액 기준 | 52만 4,550원 초과 |
|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기준 | 26만 2,270원 초과 |
| 연계감액 적용 조건 | 위 두 기준을 모두 초과할 때 |
국민연금 급여액이 아무리 많더라도,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기준(26만 2,270원)을 넘지 않으면 연계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실제로 감액이 이뤄지는 구조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6. 감액되어도 보장되는 최소 금액
기초연금액의 절반은 최소한 보장됩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이 되어 기초연금이 깎이더라도, 아무리 감액되어도 기초연금액의 최소 50%(2026년 기준 약 17만 원 이상)는 반드시 보장됩니다. 즉 국민연금을 아무리 많이 받고 계시더라도, 기초연금이 완전히 0원이 되는 경우는 없다는 뜻입니다.
7.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라는 개념
본인 소득이 아니라 전체 가입자 평균에 좌우됩니다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금액)은 본인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가입자 평균소득에 의해 결정되며, 본인의 기여가 아닌 사회공동체가 만들어주는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에 포함된 금액이며,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증가합니다.
8. 2026년 기초연금 기준 변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연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2.1%)을 반영해, 2025년 34만 2,510원에서 2026년 34만 9,7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 공제액도 2025년 112만 원에서 2026년 116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항목 | 2025년 | 2026년 |
|---|---|---|
| 기준연금액(단독가구 최대) | 34만 2,510원 | 34만 9,700원 |
| 근로소득 공제액 | 112만 원 | 116만 원 |
9.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재산 기준
자동차와 사전증여재산까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시가 4,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배기량 3,000cc 이상인 고가 차량은 소득으로 100% 반영되고,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도 일정 기간 본인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은 2,000만 원까지 공제되지만 그 이상은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10. 실전 계산 시뮬레이션
국민연금 월 60만 원을 받는 68세 어르신의 경우
68세 김○○ 씨가 국민연금을 월 60만 원 받고 있고,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크지 않아 전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247만 원) 이하인 상황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 단계 | 내용 |
|---|---|
| 1단계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 → 기초연금 신청 자격 자체는 충족 |
| 2단계 | 국민연금 급여액 60만 원(기준 52만 4,550원 초과)인지 확인 |
| 3단계 | 본인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조회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 4단계-A |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26만 2,270원을 초과하면 → 연계감액 대상, 단 최소 50%는 보장 |
| 4단계-B |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26만 2,270원 이하라면 → 연계감액 없이 기초연금 전액 수령 |
이처럼 국민연금 급여액이 60만 원으로 같더라도, 본인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도, 전액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얼마니까 무조건 이렇다”고 단정하기보다, 본인의 정확한 수치를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1.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수령을 둘러싼 대표적인 궁금증
Q1. 국민연금을 아예 안 받는 사람이 기초연금 받기에 더 유리한가요?
연계감액 여부만 놓고 보면 국민연금 수급액이 적거나 없는 경우 감액을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국민연금 자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젊었을 때 보험료를 내지 않았거나 가입기간이 짧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노후 소득 측면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것이 대체로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2.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내 기초연금에도 영향이 있나요?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본인의 국민연금 급여액과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배우자의 국민연금 수급액이 본인의 연계감액 여부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 계산에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반영되므로, 기초연금 선정기준 자체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3.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 제도는 신청 절차가 별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지급개시연령 도달 시 국민연금공단에 별도로 청구해야 하고,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를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두 제도 모두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니 각각 잊지 말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마무리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두 제도는 완전히 별개이며, 국민연금 수급 자체가 기초연금 신청 자격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과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각각 정해진 기준(2026년 기준 52만 4,550원, 26만 2,270원)을 모두 초과하는 경우에만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적용되고, 이 경우에도 기초연금액의 최소 50%는 보장됩니다. “국민연금 받으니까 안 되겠지”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통해 정확한 소득재분배급여금액과 예상 기초연금액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