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9.13% 올랐고, 서울은 무려 18.60% 상승했습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12월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수급 자격까지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집 공시가격이 인근 시세나 같은 단지 다른 호수에 비해 불합리하게 높게 나왔다면 지금이 바로 바로잡을 기회입니다. 이의신청 마감은 2026년 5월 29일입니다. 지금 바로 조회하고 필요하면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9.13% 변동(열람안 대비 0.03%p 하락)했습니다. 서울이 18.60%로 가장 크게 올랐고, 인천은 -0.10%, 경기는 6.37%입니다. 현실화율은 전년과 동일한 69%가 적용됐습니다. 대상 주택은 전국 약 1,585만 호(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입니다.
| 지역 | 변동률 | 지역 | 변동률 |
|---|---|---|---|
| 서울 | +18.60% | 세종 | +6.28% |
| 경기 | +6.37% | 울산 | +5.22% |
| 전북 | +4.32% | 충북 | +1.75% |
| 부산 | +1.13% | 경남 | +0.85% |
| 경북 | +0.07% | 인천 | -0.10% |
| 대전 | -1.11% | 광주 | -1.27% |
| 제주 | -1.81% | 대구 | -0.78% |
| 영향 받는 항목 | 내용 | 부과 시기 |
|---|---|---|
| 재산세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과세표준. 세율 적용해 세금 산정. 1주택자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는 특례세율 적용으로 다소 완화 | 7월·9월 부과 |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분에 과세. 다주택자는 합산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시 과세 | 12월 부과 |
| 지역 건강보험료 |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 점수에 공시가격이 반영되어 보험료 인상 가능. 서울처럼 크게 오른 지역은 월 수만 원 이상 추가 부담 발생 가능 | 11월 이후 적용 |
| 기초연금 수급 자격 | 재산 기준 상승으로 수급 자격 탈락 가능성. 특히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 거주자 주의 | 연중 심사 시 |
| 복지 급여 수급 자격 | 기초생활보장 등 재산 기준이 있는 복지 제도에서 수급 탈락 가능 | 연중 심사 시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에서 최근 1~2년간 같은 단지, 같은 층, 같은 면적의 실거래가를 조회합니다.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다면 이것이 가장 강력한 이의신청 근거가 됩니다. “○○단지 ○동 ○○층 전용 84㎡가 2025년 ○월 ○억에 거래됐으나 공시가격은 ○억으로 현실화율이 000%에 달함”처럼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같은 단지 내 동일 면적 다른 호수, 또는 인근 단지의 유사 면적 아파트의 공시가격과 비교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내 집만 더 높게 책정됐다면 형평성 위반을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주변 단지의 공시가격을 직접 조회해 비교표를 작성하시면 훨씬 더 한 눈에 보기 편해집니다.
| 감점 요인 | 신청 가능 사유 |
|---|---|
| 저층 (1~3층) | 동일 단지 중간 층보다 낮은 가격이어야 하는데 동일 가격으로 책정된 경우 |
| 북향 또는 동·서향 | 남향 대비 통상 1~5% 낮게 책정돼야 하는데 동일 가격인 경우 |
| 도로변 소음 노출 | 조용한 동과 도로변 동이 동일 가격인 경우 |
| 지하 주차장 연결 불편 | 같은 동 다른 호수보다 구조적으로 불리한 경우 |
| 순서 | 내용 |
|---|---|
| 1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 접속. 회원가입·로그인 불필요, 무료 조회 |
| 2 | 상단 메뉴에서 ‘공동주택가격’ 선택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용) |
| 3 | 시/도 → 시/군/구 → 도로명 순으로 주소 입력. 단지명 목록에서 해당 단지 선택 |
| 4 | 동·호수 선택 → ‘공동주택가격(안) 확인’ 버튼 클릭 |
| 5 | 2026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확인. 전년 대비 증감률도 함께 확인 |
| 순서 | 내용 |
|---|---|
| 1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 접속 → 해당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
| 2 | 공시가격 조회 화면 하단 ‘이의신청’ 버튼 클릭 |
| 3 | 이의신청서 온라인 작성: 소유자 정보, 이의신청 사유, 희망 가격 등 입력 |
| 4 | 근거 자료 파일 첨부 (실거래가 캡처, 인근 단지 비교 자료 등) |
| 5 | 제출 완료. 접수 확인 이메일 수신 확인 |
온라인이 어렵다면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양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고객센터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 신청 시 5월 29일자 소인이 유효합니다.
| 항목 | 작성 요령 |
|---|---|
| 현재 공시가격과 희망 가격 | “2026년 공시가격 ○억 ○천만 원 → 적정 가격 ○억 ○천만 원으로 조정 요청”처럼 수치를 명시 |
| 이의신청 사유 | 주관적 불만이 아닌 객관적 사실 기술. “인근 ○○아파트 ○동 ○○층(동일 면적)의 공시가격이 ○억인데 본 주택은 ○억으로 ○○만 원 초과 책정” 식으로 구체적으로 |
| 근거 자료 명시 | 첨부 자료 목록 기재: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2025년 ○월 ○억 거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인근 단지 비교 화면” 등 |
| 개별 특성 감점 요인 | 저층·북향·소음 등 가격 하락 요인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술. “○동 ○○호는 1층으로 동일 동 5층 대비 통상 3~5% 저렴하게 거래되나 공시가격 동일” |
| 단계 | 내용 | 시기 |
|---|---|---|
| 이의신청 접수 |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부동산원이 재조사 착수 | ~5월 29일 |
| 재조사·평가 |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가 재평가 실시. 제출 근거 자료와 인근 시세 재검토 | 6월 중 |
| 이의신청 결과 공시 | 조정 또는 유지 결정 후 결과 통보. 조정된 경우 수정 공시 | 2026년 6월 말 예정 |
| 재산세 반영 | 이의신청 결과가 반영된 공시가격으로 재산세 산정 | 7월·9월 |
| 불복 시 행정심판·소송 | 이의신청 기각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추가 불복 가능 | 결과 통보 후 |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액)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 환산액이 높아져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서울처럼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의 어르신은 수급 자격 변동 여부를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소득+재산(공시가격 기반)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 점수가 올라가 보험료가 오릅니다. 서울처럼 18% 이상 오른 지역에서는 월 수만 원 이상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보료 변동은 공시가격이 반영되는 11월 이후 보험료 고지분부터 나타납니다.
A. 이의신청 기간은 지나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 후에도 결과에 불복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5월 29일 이전에 이의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내년 3~4월 의견제출 기간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A. 법적으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임차인도 의견을 제출하거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가격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소유자가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A. 네. 이의신청은 공시가격이 올랐을 때만이 아니라 하락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실거래가보다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경우, 재개발 보상이나 담보대출 등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상향 조정을 요청하는 이의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A. 이의신청 자체는 무료입니다.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감정평가사 상담이나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경우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 이의신청이 수용되어 6월 말 이전에 결과가 반영된다면, 수정 공시된 공시가격으로 재산세가 산정됩니다. 즉, 낮아진 공시가격으로 7월·9월 재산세가 부과되어 세금 자체가 줄어듭니다. 이미 과다하게 낸 세금에 대한 환급 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세금을 줄이는 합법적인 권리 행사입니다. 마감이 5월 29일인 만큼 지금 바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내 집 공시가격과 인근 단지 가격을 비교해 보세요. 비교 결과 이상이 있다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서 최근 실거래가를 조회해 근거 자료를 만든 후 이의신청을 제출하세요. 재산세·건보료·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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