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어르신들은 그 전세금이 노후 자금의 전부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막아주는 제도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입니다. 집주인 동의도 필요 없고, 연간 20~30만 원 수준의 보증료만 내면 됩니다. 심지어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보증료를 국가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전세에 살고 계신 어르신이라면 반드시 이 제도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HUG 등)이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세입자는 집주인과 길고 힘든 법적 싸움을 하지 않아도 보증기관을 통해 신속히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가 급증하면서 사실상 전세 계약의 필수 보험이 됐습니다. 특히 아파트가 아닌 빌라·다세대·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가격 변동이 크고 깡통전세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런 주택에 전세로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 기관 | 상품명 | 특징 | 보증료율 (참고) | 어르신 추천 여부 |
|---|---|---|---|---|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가장 대중적. 누구나 조건 충족 시 가입 가능 | 연 0.115%~0.154% | ✅ 가장 추천 |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전세지킴보증 | HF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만 가입 가능. 보증료 가장 저렴 | 연 0.02%~0.04% | 전세대출 받은 경우만 |
| SGI (서울보증) | 전세금보장신용보험 | 법인 임대인 포함. 보증료 가장 비쌈 | 연 0.192%~0.218% | HUG 가입 불가 시 |
| 조건 항목 | 기준 | 주의사항 |
|---|---|---|
| 임차 유형 | 주택 임차인 (세입자) | 전세 또는 보증금 있는 월세 계약 모두 가입 가능 |
| 전입신고·확정일자 | 전입신고 완료 + 확정일자 부여 | 둘 다 없으면 가입 불가.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받아두는 것이 필수 |
| 가입 기한 | 전세 계약 기간의 1/2 경과 전 | 2년 계약이면 1년 이내. 기간 초과 시 일부 지역 특례 외 가입 불가 |
| 주택 종류 | 아파트·빌라·다세대·다가구·단독주택 등 | 오피스텔도 주거용이면 가능 |
| 부채비율 | (선순위채권 + 전세보증금) ≤ 주택가격 × 90% | 이 비율을 초과하면 가입 불가. 등기부등본에서 선순위 근저당 확인 필수 |
| 소득·자산 기준 | 없음 (소득·자산에 무관하게 가입 가능) | 다만 보증료 지원 사업은 소득 기준 있음 (섹션 7 참고) |
과거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집주인 동의가 필요했지만, 2018년 2월부터는 세입자가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 가입 사실은 집주인에게 반드시 통보됩니다. 이것은 법률상 채권 양도 시 채무자(집주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무 때문입니다. 집주인에게 가입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계약 시 미리 가입할 것을 말씀드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일수) ÷ 365
| 보증금 | 보증료율 (예시) | 2년 계약 보증료 | 월 환산 (2년 기준) |
|---|---|---|---|
| 1억 원 | 0.128% | 약 25만 6천 원 | 월 약 1만 1천 원 |
| 1억 5천만 원 | 0.128% | 약 38만 4천 원 | 월 약 1만 6천 원 |
| 2억 원 | 0.128% | 약 51만 2천 원 | 월 약 2만 1천 원 |
| 3억 원 | 0.154% | 약 92만 4천 원 | 월 약 3만 9천 원 |
집주인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인 경우, 보증료의 75%는 집주인이, 25%만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집주인이 일반 임대인(등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이면 세입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창구가 아닌 ‘HUG 안심전세’ 앱으로 가입하면 보증료에서 3%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크지 않지만 어렵지 않은 절약 방법입니다.
| 가입 방법 | 할인율 | 2억 원 2년 계약 시 절약액 |
|---|---|---|
| 창구·방문 가입 | 할인 없음 | – |
| HUG 안심전세 앱 모바일 가입 | 3% 할인 | 약 1만 5천 원 절약 |
보증료가 부담스럽다면 국토교통부 보증료 지원 사업을 확인해 보세요.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납부한 보증료를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유형 | 소득 기준 | 지원 금액 |
|---|---|---|
| 청년 |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 기납부 보증료 전액, 최대 40만 원 |
| 청년 외 (어르신 포함) |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 기납부 보증료의 90%, 최대 40만 원 |
| 신혼부부 |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기납부 보증료 전액, 최대 40만 원 |
| 단계 | 내용 |
|---|---|
| 1 | 사전 확인 : 전입신고 완료, 확정일자 부여, 계약 기간 1/2 초과 여부 확인. 등기부등본에서 선순위 근저당 확인 |
| 2 | 가입 가능 여부 조회 : HUG 안심전세 포털(khug.or.kr/jeonse) 또는 앱에서 주소 입력 후 가입 가능 여부 사전 확인 가능 |
| 3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HUG 안심전세 앱(모바일), HUG 지사 방문, 또는 협약 은행 창구에서 신청.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신분증 등 지참 |
| 4 | 보증 심사 : 부채비율, 위반 건축물 여부 등 검토. 심사 기간은 보통 며칠 내외 |
| 5 | 보증료 납부 : 보증료 고지 후 납부. 이후 보증서 발급 |
| 6 | 보증서 보관 : 전세 계약 기간 동안 보증서를 안전하게 보관. 분실 시 재발급 가능 |
| 7 | 보증료 지원 신청 : 소득 기준 충족 시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 지원 신청 |
| 거절 사유 | 대처 방법 |
|---|---|
| 부채비율 초과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 주택가격×90%) |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설정액 확인. 비율 초과 시 집주인에게 근저당 해지 요청 또는 다른 주택으로 이사 고려 |
| 계약 기간 1/2 초과 | 2년 계약 중 1년이 지났다면 일반 가입 불가. 일부 지역 미분양관리지역 특례 확인 가능 |
| 위반 건축물 | 건축물대장에서 위반 여부 확인. 위반 건축물은 집주인이 시정해야 가입 가능 |
|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계약 | 직거래 계약은 가입 불가. 거래 전 공인중개사를 통하는 것이 안전 |
| 채권양도금지 특약 | 계약서에서 해당 특약 삭제 요청. 집주인이 거부하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물건 |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HUG에 보증 이행 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HUG가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A.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가입이 불가합니다. 2년 계약이라면 1년이 지난 후에는 일반 가입이 안 됩니다. 다만 일부 미분양관리지역의 경우 특례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HUG(☎ 1566-9009)에 문의해 보세요. 앞으로 계약을 갱신할 때는 갱신 즉시 가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A. 네. 확정일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등기소(internetregistry.iros.go.kr)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당일 바로 처리됩니다. 지금 바로 받아두세요.
A. 2018년 2월부터는 집주인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입 사실은 집주인에게 통보되므로, 집주인이 불쾌해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없다면 집주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A. 일반적으로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빌라)은 아파트보다 높은 보증료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선순위 채권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다가구주택의 경우 최고 요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보증료는 HUG 안심전세 앱에서 미리 계산해 보세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화재보험을 들었는데 불이 안 나도 보험이 낭비가 아닌 것처럼, 전세보증보험도 만에 하나의 상황에 대비하는 안전장치입니다. 특히 빌라·다가구주택처럼 시세 파악이 어려운 주택에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언제든 생길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선택이 아닌 사실상 필수 가입 항목입니다. 특히 빌라나 단독주택에 전세로 사시는 어르신은 오늘 바로 HUG 안심전세 포털(khug.or.kr/jeonse)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아직 가입 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가입하고, 연소득 6,000만 원 이하라면 보증료 지원 신청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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