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버린 부모가 내 재산을? 상속권 상실 제도 구하라법 부양 의무 위반 입증 판례

 

상속권-상실-구하라법-판례

 

어릴 때 자녀를 버리고 연락을 끊었다가 자녀가 성인이 되어 재산을 모은 뒤 사망하자 갑자기 나타나 ‘나는 부모니까 상속을 받겠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2019년 가수 고 구하라 씨의 친모가 2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지내다 사망 직후 나타나 상속을 요구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었고, 이후 6년간의 입법 논의 끝에 2026년 1월 1일부터 ‘구하라법’이 시행됐습니다. 정식 명칭은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로, 민법 제1004조의2에 새로 신설된 규정입니다. 어떤 부모가 어떤 조건에서 상속권을 잃게 되는지,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2026년 2월에 추가로 확대된 개정 내용까지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구하라법이 만들어진 배경

 

어린 시절 아이를 버린 친모가 20년 만에 나타나 상속을 요구했습니다

2019년 11월, 그룹 카라 출신 가수 고 구하라 씨가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구 씨는 어린 시절 친모와 일찍 헤어진 뒤 거의 연락 없이 성장했지만, 사망 직후 친모가 나타나 “나는 법정상속인”이라며 상속재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민법은 상속결격 사유(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유언서를 위조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친오빠 구호인 씨는 법 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고, 게시 사흘 만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20대, 21대 국회에서 두 번 임기 만료로 폐기된 뒤, 22대 국회에서 2024년 8월 28일 재석 286명 중 찬성 284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드디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 구하라법은 부양 의무를 ‘낳은 것’보다 ‘키운 것’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합의의 산물입니다
구하라 씨의 친오빠는 법안 통과 당시 “낳았다는 이유가 아니라, 함께 살며 책임을 다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밝혔습니다. 6년간의 입법 여정 끝에 나온 이 법은 단순히 부모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다한 사람이 그 결실을 받는 것이 맞다는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2. 기존 상속결격(민법 제1004조)과의 차이점

 

기존 결격 사유는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구하라법 시행 이전에도 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유언을 위조·파기한 경우처럼 매우 중한 범죄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자녀를 버리고 수십 년간 연락을 끊은 것만으로는 결격 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구분 상속결격 (민법 제1004조) 상속권 상실 선고 구하라법 (민법 제1004조의2)
사유 피상속인 살해·상해치사·유언 위조·파기 등 중대 범죄 부양의무 중대 위반, 중대한 범죄, 심히 부당한 대우
효과 발생 방식 사유 해당 시 법률상 당연히 결격 (별도 청구 불필요) 법원의 심판 결정 필요 (자동 아님)
유류분 박탈 상속인 지위 자체 소멸 → 유류분 청구 불가 상속권 상실 선고 확정 시 유류분 청구 불가
대상 모든 상속인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제2차 개정 후 모든 상속인

 

⚠️ 구하라법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결격과 달리 구하라법은 사유가 있더라도 누군가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해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아무도 청구하지 않으면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도 그대로 상속권을 갖습니다. 해당 사유가 있다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3. 구하라법의 상속권 상실 사유 3가지

 

민법 제1004조의2 제1항·제3항에 명시된 세 가지 사유입니다

사유 내용 핵심 조건
① 미성년자 부양의무 중대 위반 피상속인이 미성년자였을 때 직계존속(부모)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미성년자 시절’에 한정. ‘중대한’ 위반이어야 함 (단순 일시적 미지급 부족)
② 피상속인 본인에게 중대한 범죄·부당한 대우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성인이 된 이후 포함. ‘중대한’ 범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
③ 피상속인의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부당한 대우 피상속인의 배우자(며느리·사위)나 직계비속(손자녀)에게 중대한 범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유언이 있는 경우의 사유(제1항)에만 명시. 사후 청구(제3항)는 피상속인 본인 대상에 한정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사유는 ①번, 즉 어린 시절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나타나 상속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4. ‘중대한 위반’이란 어느 정도일까?

 

일시적 양육비 미지급이나 단순 불화는 중대한 위반이 아닙니다

민법이 ‘중대한 위반’, ‘심히 부당한 대우’와 같은 추상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가정법원의 판례가 쌓이면서 명확해질 것입니다. 2026년 현재 법 시행 초기이므로 아직 정립된 판례는 많지 않지만, 법학계와 실무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중대한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 높음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 높음
부양의무 위반 장기간(수년~수십 년) 연락 두절, 경제적 지원 전면 중단, 생사조차 확인 안 한 경우 이혼 후 양육비 일부 미지급, 부모 자녀 간 일시적 갈등으로 연락이 줄어든 경우
범죄행위·부당한 대우 반복적 신체 학대, 성적 학대, 심각한 정서 학대, 방임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신체 접촉, 단순 의견 충돌

 

🚨 ‘단순한 불화’ 또는 ‘서먹한 관계’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부양의무 불이행의 기간, 정도, 고의성, 이후의 관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순히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았거나 연락이 뜸했던 정도로는 상속권 상실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장기간 완전한 관계 단절’, ‘경제적 지원의 전면 부재’, ‘지속적 학대나 방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청구 경로 ①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정증서 유언을 남긴 경우

 

자신이 사망한 후 부모가 재산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미리 유언을 써두는 방법입니다

피상속인(본인)이 살아 있는 동안 “내 부모는 나를 어릴 때 버렸으니 내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는 의사를 남길 수 있습니다. 단, 이 유언은 반드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공증인 앞에서 구술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자필증서 유언으로는 상속권 상실 의사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유언이 있으면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합니다. 유언집행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유언집행자가 되어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 살아 있는 동안 미리 공정증서 유언을 작성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인 앞에 증인 2명과 함께 작성합니다. 일반적인 유언 내용(재산 분배)과 함께 특정 부모에 대한 상속권 상실 의사 표시를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두면 사망 후 유언집행자가 신속하게 법원 청구를 할 수 있어 재산 유출을 막기 유리합니다.

 

6. 청구 경로 ②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사후 청구

 

유언 없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인들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도 공동상속인(형제자매, 배우자 등)이 가정법원에 직접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처럼 유언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경우를 위한 절차입니다.

이때 청구 권리자는 공동상속인입니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인 경우 형제자매가,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에게 배우자도 형제자매도 없어 부모만이 상속인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없기 때문에, 민법 제1004조의2 제4항에 따라 그 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될 후순위 상속인(조부모,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청구 기한 6개월 절대 놓치면 안되는 기한

 

사후 청구는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라는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의 사후 청구는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상속 개시 사실과 해당 부모가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 모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제척기간).

 

🚨 6개월 기한은 절대적입니다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나 정지가 없습니다. 몰랐다거나 준비가 안 됐다는 이유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을 안 순간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가정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해당 부모가 상속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으므로, 청구와 동시에 상속재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상속권 상실 선고의 효과 : 유류분까지 완전 박탈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유류분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가 법원에서 확정되면, 그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사망일)으로 소급해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이것이 구하라법의 가장 강력한 효과입니다.

구분 일반 유언으로 상속 제외 상속권 상실 선고 확정
상속재산 취득 유언에 의해 제외 가능 상속권 자체 소멸 → 제외
유류분 청구 ✅ 가능 (유언으로 제외돼도 유류분 청구 가능) ❌ 불가 (상속인 지위 자체가 없으므로 청구 불가)
소급 효과 없음 사망일로 소급해 처음부터 상속인 아님

기존에는 유언으로 특정 부모를 상속에서 제외해도 그 부모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구하라법에 따른 상속권 상실 선고는 이 유류분 청구 자체를 막는다는 점에서 일반 유언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가집니다.

 

⚠️ 선고 확정 전에 제3자에게 처분된 재산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해당 부모가 상속재산을 팔거나 제3자에게 넘겼다면, 그 제3자의 권리는 보호됩니다(민법 제1004조의2 제5항). 따라서 청구를 할 때 반드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 등 보전 조치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9. 소급 적용 : 2024년 4월 25일 이후 사망도 해당

 

법 시행(2026년 1월 1일) 이전에 돌아가신 경우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하라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소급 적용 조항에 따라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2024년 4월 25일은 헌법재판소가 패륜적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민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한 날입니다.

상속 개시일(사망일) 구하라법 적용 여부
2024년 4월 24일 이전 적용 안 됨 (구 민법에 따라 상속결격 사유만 적용)
2024년 4월 25일 ~ 2025년 12월 31일 ✅ 적용됨 (소급 적용 조항에 의해)
2026년 1월 1일 이후 ✅ 적용됨 (정식 시행)

 

💡 2024년 4월 25일~2025년 사이에 자녀가 사망한 경우도 청구 가능합니다
이 경우 6개월 제척기간은 법 시행일(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법 시행 전에 이미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2026년 7월 이전에 청구하면 됩니다. 단, 정확한 기한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2026년 2월 제2차 확대 개정 :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

 

시행 후 6주 만에 다시 개정해 자녀·배우자도 상속권 상실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된 제1차 개정 민법 제1004조의2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을 ‘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만 한정했습니다. 그러나 학대하는 자녀나 패륜적인 배우자 등 다른 상속인들도 같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국회는 2026년 2월 12일 모든 상속인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제2차 개정안을 통과시켜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했습니다.

구분 제1차 개정 (2026.1.1.) 제2차 개정 (2026.2.12.)
상속권 상실 대상 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 한정 직계존속 + 직계비속(자녀) +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
청구 가능 사유 부양의무 중대 위반, 중대 범죄, 심히 부당한 대우 동일 + 모든 상속인에게 확대 적용

제2차 개정으로 이제는 노부모를 학대하거나 방치한 자녀, 배우자에게 중대한 폭력을 행사한 자녀도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시니어 어르신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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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 실무

 

‘중대한 위반’을 법원에서 인정받으려면 객관적 증거가 핵심입니다

상속권 상실 청구에서 청구인(공동상속인 등)은 직계존속의 부양의무 위반이 ‘중대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족 간의 문제이다 보니 내부 사정을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객관적이고 공적인 기록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종류 구체적 내용 수집 방법
공적 기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주소 변경 이력), 양육비 이행 여부 기록 주민센터, 법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경제적 지원 부재 양육비 미지급 판결문, 양육비 채권 이행 내역, 생활비 지원 없음을 확인하는 은행 거래 내역 법원, 양육비이행관리원
연락 단절 증거 수십 년간 연락이 없었음을 확인하는 문자·카카오톡 부재, 명절·생일 연락 없음을 진술하는 주변인 확인서 본인 기기, 주변 지인 진술서
학대·방임 관련 아동보호 기관 신고 기록, 병원 진료 기록, 당시 관여했던 교사·이웃의 진술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병원, 관련 기관
제3자 진술 피상속인의 성장 과정을 알고 있는 친척·학교 선생님·이웃의 확인서 직접 수집

 

12.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가 어릴 때 떠났지만 이후에는 왕래가 조금 있었다면 청구할 수 있나요?

A.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중대한 위반’의 판단은 전체 기간과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어릴 때 완전히 버렸지만 성인이 된 이후 간간이 연락이 있었다면, 법원이 이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피상속인이 성인이 된 후 실질적인 화해나 관계 회복이 있었다고 보일 정도라면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Q2. 자녀가 아직 살아 있을 때 미리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상속권 상실 선고는 상속이 개시된 후(사람이 사망한 후)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직 살아 있는 동안에는 상속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공정증서 유언으로 미리 상속권 상실 의사 표시를 남겨두는 방법(청구 경로 ①)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Q3.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부모의 자녀(피상속인의 형제자매)도 상속을 못 받게 되나요?

A. 아닙니다. 상속권 상실의 효과는 선고를 받은 당사자 본인에게만 미칩니다. 대습상속(상속인이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제도)은 상속결격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지만, 상속권 상실 선고의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인정됩니다. 즉, 상속권을 잃은 부모의 다른 자녀(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마무리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은 2019년 고 구하라 씨 사건을 계기로 6년간의 긴 입법 과정을 거쳐 2026년 1월 1일 마침내 시행됐습니다. 이 법은 단순히 세금이나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을 다한 가족에게 그 결실이 돌아가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상식을 법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상속을 요구한다면 법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됐지만, 반드시 6개월 제척기간 안에 청구해야 하고 ‘중대한 위반’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해당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지체 없이 변호사와 상담해 청구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확한 상담을 하시기 전에 궁금하신점은 아래 무료 법률 상담이 최선의 선택일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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