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로 한국도 빠르게 접어들면서, 효도를 하는 것만으로도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전국 90여 개 지자체에서 어르신을 모시는 가정과 장수 어르신께 현금·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3월 기준 최신 지역별 금액과 자격 조건, 신청 방법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효도 수당’과 ‘장수 수당’은 이름은 비슷해도 목적과 대상이 다른 별도의 제도입니다.
| 구분 | 효도 수당 | 장수 수당 |
|---|---|---|
| 공식 명칭 예시 | 효도수당, 효행장려금, 효행수당, 효사랑지원금 | 장수수당, 장수축하금, 장수노인지원 |
| 지급 대상 |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자녀·가족 | 고령에 도달한 어르신 본인 |
| 연령 기준 | 부양 어르신 만 65~85세 이상 | 어르신 본인 만 80~100세 이상 |
| 동거 조건 | 필수 (3세대 이상 함께 거주) | 불필요 (거주 지역만 확인) |
| 지급 방식 | 월 지급 / 명절 지급 | 월 지급 / 일시 축하금 |
| 대표 금액 | 월 5~10만 원 | 월 2~4만 원 또는 1회 100만 원 |
| 운영 지자체 | 전국 약 38개 도시 | 전국 약 90개 이상 지자체 |
| 법적 근거 | 각 지자체 효행장려 조례 | 각 지자체 장수노인 지원 조례 |
💡 핵심 포인트: 두 제도 모두 전국 공통 국가 정책이 아닌 지자체 자체 조례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같은 경기도라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지원 내용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현재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지자체 | 제도 명칭 | 부양 어르신 기준 | 동거 조건 | 지급 금액 |
|---|---|---|---|---|
| 서울 강남구 | 효도수당 | 만 70세 이상 | 3세대 동거 | 월 10만 원 (지역화폐) |
| 인천 동구 | 효행수당 | 만 70세 이상 | 4대 이상 + 3년 동거 | 월 10만 원 |
| 인천 강화군 | 효행수당 | 만 85세 이상 | 3세대 이상 + 1년 동거 | 월 10만 원 |
| 인천 옹진군 | 효행수당 | 만 80세 이상 | 3대 이상 + 3년 동거 | 월 5만 원 |
| 경기 남양주 | 효도수당 | 만 75세 이상 | 부양자 등록 | 월 7만 원 |
| 지자체 | 제도 명칭 | 부양 어르신 기준 | 동거 조건 | 지급 금액 |
|---|---|---|---|---|
| 세종특별자치시 | 효행장려금 | 만 85세 이상 | 3세대 이상 동거 | 월 10만 원 |
| 충남 아산시 | 효도수당 | 만 80세 이상 | 3세대 + 3년 이상 거주 | 지자체 문의 |
| 충남 계룡시 | 효도수당 | 만 70세 이상 | 3세대 이상 동거 | 분기별 지급 |
| 지자체 | 제도 명칭 | 부양 어르신 기준 | 동거 조건 | 지급 금액 |
|---|---|---|---|---|
| 광주광역시 | 효행 가정 지원 | 해당 지역 요건 | 효행 가정 선정 | 분기별 20만 원 상품권 |
| 광주 남구 | 장수효도수당 | 3세대 효도가정 | 5년 이상 거주 | 반기별 10만 원 |
| 전북 익산시 | 효도수당 | 만 65세 이상 | 4대 이상 가족 | 월 10만 원 |
| 전북 순창군 | 3세대 효도수당 | 만 70세 이상 | 3세대 + 3년 이상 거주 | 월 5만 원 |
| 지자체 | 제도 명칭 | 부양 어르신 기준 | 동거 조건 | 지급 금액 |
|---|---|---|---|---|
| 부산 해운대구 | 효도수당 | 만 65세 이상 | 3세대 동거 | 월 5만 원 |
| 대구 중구 | 효행장려금 | 만 85세 이상 | 3세대 + 1년 이상 거주 | 10만 원 (명절) |
| 경북 영덕군 | 명절 효도수당 | 만 80세 이상 | 3세대 + 1년 이상 거주 | 명절 30만 원 |
⚠️ 주의: 위 금액과 조건은 복지로, 각 지자체 발표 기준이며 2026년 3월 시점 정보입니다. 각 지자체 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공통으로 요구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연령 조건: 부양받는 어르신이 만 65세~85세 이상일 것 (지자체마다 상이)
② 세대 조건: 3세대 이상(또는 4대 이상)이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③ 거주 기간: 해당 지자체에 1년~3년 이상 계속 거주
④ 소득 기준: 대부분 소득 기준 없음 (일부 지자체는 기초연금 미수급자 조건)
장수 수당은 어르신 본인께 직접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매월 지급형’과 ‘생일 일시 축하금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지자체 | 지급 대상 | 월 지급액 | 비고 |
|---|---|---|---|
| 연천군 | 만 80세 이상 | 2만 원 | 별도 신청 |
| 포천시 | 만 80세 이상 | 2만 원 | 방문 신청 |
| 과천시 | 만 80세 이상 | 3만 원 | 방문 신청 |
| 하남시 | 만 95세 이상 (1926.12.31 이전 출생) | 3만 원 | 방문 신청 |
| 화성시 | 만 85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자) | 3만 원 | 방문 신청 |
| 안산시 | 만 85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자) | 3만 원 | 방문 신청 |
| 안양시 | 만 85세 이상 | 2만 원 | 2017년 이후 신규 신청 불가 |
| 안양시 | 만 90세 이상 | 3만 원 | 2017년 이후 신규 신청 불가 |
| 파주시 | 만 100세 이상 (저소득층) | 3만 원 | 방문 신청 |
| 이천시 | 만 90세 이상 | 4만 원 |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 |
| 지자체 | 지급 연령 | 축하금 금액 | 비고 |
|---|---|---|---|
| 구리시 | 만 88세 | 20만 원 | 1회 |
| 구리시 | 만 100세 | 100만 원 | 1회 |
| 의정부시 | 만 100세 | 100만 원 | 현금 50만+지역화폐 50만 |
| 안산시 | 만 100세 | 50만 원 | 1회 (장수수당과 별도) |
| 지자체 | 지급 대상 | 지급 금액 | 방식 |
|---|---|---|---|
| 강원도 전역 | 만 103세 이상 (1922년 이전 출생) | 월 2만 원 | 매월 |
| 경남 창원시 | 90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자 | 월 3.5만 원 | 매월 (기존 수급자만) |
| 경남 함안군 | 만 85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자 | 월 3만 원 | 매월 |
| 제주 서귀포시 | 만 80세 이상 | 월 2.5만 원 | 매월 |
| 광주 남구 | 만 100세 | 100만 원 | 1회 축하금 |
| 대구 중구 | 만 100세 | 100만 원 | 1회 축하금 |
| 대구 달성군 | 만 100세 | 100만 원 | 1회 축하금 |
| 대전광역시 | 만 100세 | 100만 원 | 1회 축하금 (별도 통보) |
📌 100세 축하금이 없는 지역이 있나요? 위 표에 없는 지자체도 독자적 조례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시·군 단위 기초 지자체는 광역 자치단체와 별도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 체크 1 — 어르신 연령: 부양받는 어르신이 해당 지자체 기준 연령 이상인가?
✅ 체크 2 — 세대 구성: 주민등록등본 기준 3세대 이상이 한 주소에 등재되어 있는가?
✅ 체크 3 — 실거주: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지가 동일한가? (전입신고 필수)
✅ 체크 4 — 거주 기간: 해당 지역에 기준 기간(1년~3년) 이상 계속 거주했는가?
✅ 체크 5 — 직계 관계: 부양자와 어르신이 직계존비속 관계인가?
✅ 체크 1 — 연령: 해당 지자체 기준 연령(만 80세·85세·90세·100세 등)에 해당하는가?
✅ 체크 2 — 거주 기간: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6개월~1년 이상) 거주했는가?
✅ 체크 3 — 기초연금 수급: 지자체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는 제외되기도 함
✅ 체크 4 — 중복 수급: 동일 성격의 타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가?
① 주민등록과 실거주지가 달라도 되나요? → 안 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주민등록 등본과 실제 거주지 일치를 요구합니다. 전입신고 후 거주 기간 요건을 채운 뒤 신청하세요.
② 3세대 동거인데 어르신이 요양원에 계시면? → 대부분 실거주 조건이 있어 요양시설 입소 중에는 자격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단, 지자체별로 예외 규정이 다르므로 문의가 필요합니다.
③ 효도 수당을 받다가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 사망 다음 달부터 지급이 중단됩니다. 사망 사실을 신속히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초과 지급에 따른 환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 방법 | 절차 |
|---|---|
| 직접 방문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 전화 문의 |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24시간) |
| 복지로 온라인 | 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일부 지자체) |
| 정부24 | www.gov.kr → 지자체 복지서비스 검색 |
| 서류 | 용도 |
|---|---|
| 주민등록등본 | 세대 구성 및 거주 확인 (세대 전원 포함본) |
| 신분증 | 신청자 본인 확인 |
| 통장 사본 | 수당 입금 계좌 |
| 가족관계증명서 | 직계 관계 확인 (효도수당 해당) |
| 실거주 확인서 | 일부 지자체 요구 (이장·통장 날인) |
1단계: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제출 + 서류 접수
2단계: 담당 공무원 자격 확인 (약 1~2주)
3단계: 지급 결정 통보
4단계: 매월 또는 명절·분기별 계좌 입금
5단계: 조건 변경 시 신고 (이사·사망·세대 분리 등)
💡 꼭 알아두세요: 효도 수당과 장수 수당 모두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자격이 되어도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도 지자체에 따라 월 2만 원~10만 원, 연간 수십만 원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재정 자립도 차이: 세금 수입이 많은 강남구·세종시 등 재정 여유 있는 지자체는 지원 금액이 높고 대상도 넓습니다. 반면 농어촌 소규모 지자체는 예산 한계로 금액이 적거나 제도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② 고령 인구 비율: 전남·경북 등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은 노인 복지 예산 배분이 어렵습니다. 반대로 고령화를 지역 정책 과제로 삼고 적극 투자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③ 단체장 공약과 조례: 지자체장 선거 공약이나 지방의회 발의 조례에 따라 제도가 신설·폐지·변경됩니다. 같은 지자체라도 임기에 따라 지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국가 제도와 중복 방지: 기초연금 수급자에게는 지자체 장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연금이 사실상 유사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 구분 | 격차가 적은 쪽 | 격차가 큰 쪽 |
|---|---|---|
| 지역 유형 | 농어촌·소도시 | 대도시·특별시 자치구 |
| 효도 수당 | 없거나 명절 1회 지급 | 월 10만 원 정기 지급 |
| 장수 수당 | 월 2만 원 | 월 3~4만 원 |
| 100세 축하금 | 없거나 현물 지원 | 현금 100만 원 |
| 기준 연령 | 만 80세 이상 | 만 65세부터 적용 |
거주 지자체에 효도 수당이나 장수 수당이 없더라도, 유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전국 공통 제도들이 있습니다.
| 제도 | 대상 | 지원 내용 | 신청처 |
|---|---|---|---|
|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 최대 월 34만 원 | 주민센터·복지로 |
|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 65세 이상 취약 독거 어르신 | 방문·생활 지원 | 읍·면·동 주민센터 |
| 경로당 급식·여가 지원 | 60세 이상 | 식사 제공·프로그램 운영 | 가까운 경로당 |
| 노인 일자리 사업 | 만 60세 이상 | 월 27~76만 원 활동비 | 노인일자리센터 |
| K-패스 어르신 교통비 환급 | 65세 이상 일부 지역 | 대중교통비 환급 | K-패스 앱 |
💡 보조금24 활용 팁: 정부24(www.gov.kr)의 ‘보조금24’ 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내가 신청하지 않은 복지 혜택을 자동으로 검색해 줍니다. 효도 수당·장수 수당 외에도 놓친 지원금이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A. 대부분 가능합니다. 효도 수당은 부양 가족에게, 기초연금은 어르신 본인에게 각각 지급되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의 장수 수당은 기초연금 수급자를 제외하는 조건이 있으므로 해당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A.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주민등록과 실거주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현재 거주지로 전입신고하고, 해당 지자체의 거주 기간 요건(보통 1년~3년)을 충족한 뒤 신청하시면 됩니다.
A. 대부분 소급 지급은 어렵습니다. 신청일 이후부터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어 지금이라도 신청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A. 네, 이사 후 새 거주지의 거주 기간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이전 지자체 수당은 이사 후 중단되고, 새 지자체의 제도가 있다면 거주 기간 요건을 채운 뒤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사 전 양쪽 지자체의 제도를 미리 비교해 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A. 세대 구성에 변동이 생기면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자가 분가해서 3세대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세대 변동이 생겼을 때 즉시 담당 공무원에게 알려 불필요한 환수를 예방하세요.
A. 일부 지자체는 복지로(www.bokjiro.go.kr)나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기본입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주민센터에 사전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확인 항목 |
|---|---|
| □ | 거주 지자체에 효도 수당 또는 장수 수당 제도가 있는지 확인 |
| □ | 부양 어르신 또는 본인의 생년월일이 해당 연령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
| □ | 주민등록등본에 3세대 이상이 동일 주소로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 (효도 수당) |
| □ | 해당 지자체 거주 기간 요건(1~3년) 충족 여부 확인 |
| □ |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제한 조건인지 확인 (장수 수당) |
| □ | 주민등록등본 (세대 전원 포함) 발급 준비 |
| □ | 가족관계증명서 준비 (효도 수당 해당) |
| □ | 입금받을 통장 사본 준비 |
| □ | 보조금24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조회 |
| □ | 이웃·형제자매에게도 이 정보 공유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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