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이 있는데 노후 자금이 걱정되신다면 주목하세요.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으면서, 그 농지의 재산세까지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농지연금의 연금 수령액 구조, 재산세·취득세 세제 혜택, 가입 요건과 상품 유형을 한눈에 정리합니다.
농지연금은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본인 소유의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정부로부터 매달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도시에 주택연금이 있다면, 농촌에는 농지연금이 있습니다. 가입 후에도 그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과 농지 소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정식 명칭 | 농지연금 |
| 근거 법령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5 |
| 운영 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포털) |
| 가입 연령 | 신청연도 말일 기준 만 60세 이상 |
| 영농경력 | 5년 이상 (합산 가능) |
| 연금 수령 | 매월 정기 지급 (방식 선택 가능) |
| ⭐ 재산세 감면 |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전액(100%) 면제 |
| 재산세 감면 (6억 초과) | 6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세 100% 공제 |
| 압류 보호 | 농지연금지키미통장 가입 시 월 185만 원 보호 |
| 상담 및 신청 | ☎ 1577-7770 / 농지은행 포털 fbo.or.kr |
💡 핵심 포인트! 농지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를 계속 내야 합니다. 하지만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그 농지의 재산세가 최대 100% 면제됩니다. 연금도 받고, 세금도 아끼는 ‘두 마리 토끼’ 혜택입니다.
가입하려면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조건 | 내용 |
|---|---|
| 기준일 | 신청연도 말일(12월 31일) 기준 |
| 단독 가입 | 신청인 본인이 60세 이상이면 가능 |
| 부부 공동 명의 농지 | 공동명의자 중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어도 가입 가능 |
| 배우자 연금 승계 | 신청 당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면 승계 선택 가능 |
→ 2024년 2월부터 기존 65세에서 60세로 가입 연령이 낮아졌습니다. 아직 미가입이신 분이라면 이전보다 빨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건 | 내용 |
|---|---|
| 기준일 | 신청일 기준 |
| 기간 계산 | 연속이 아니어도 됩니다. 영농기간의 합이 5년 이상이면 충족 |
| 증빙 서류 | 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협 조합원 가입증명서 등 |
신청인 본인 명의의 농지가 있어야 합니다. 타인 소유 농지, 임차 농지는 불가합니다.
농지연금의 담보가 될 수 있는 농지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조건 | 내용 |
|---|---|
| 공부상 지목 | 전·답·과수원 (3가지만 해당) |
| 실제 이용 |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 |
| 보유 기간 |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보유 |
| 위치 | 신청인 주소지에서 직선거리 30km 이내 |
| 근저당 설정 농지 |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5% 미만인 경우 허용 |
| 불가 사유 |
|---|
| 공부상 지목이 대지, 잡종지, 임야 등인 경우 |
|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에 위치한 경우 |
| 불법 형질변경 농지 |
| 농지 전용허가(협의)를 받았거나 농지 전용신고를 한 경우 |
| 경매·공매 절차 진행 중인 농지 |
| 공유 농지 (단, 공유지분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예외 적용) |
💡 TIP: 담보농지 가격은 ① 개별공시지가 100%와 ② 감정평가가격 90% 중 신청인이 높은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땅값이 오른 지역은 감정평가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이 가장 중요합니다. 농지연금 가입 시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의2에 따라 재산세가 대폭 감면됩니다.
| 담보농지 공시가격 | 재산세 감면 내용 |
|---|---|
| 6억 원 이하 | 재산세 전액(100%) 면제 |
| 6억 원 초과 | 6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세 100% 공제 (초과분만 납부) |
→ 쉽게 말하면, 공시가격이 얼마이든 6억 원까지는 재산세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 담보농지 공시가격 | 가입 전 연간 재산세 (약) | 가입 후 재산세 | 연간 절감액 |
|---|---|---|---|
| 1억 원 | 약 7만 원 | 0원 | 약 7만 원 |
| 2억 원 | 약 14만 원 | 0원 | 약 14만 원 |
| 3억 원 | 약 21만 원 | 0원 | 약 21만 원 |
| 6억 원 | 약 84만 원 | 0원 | 약 84만 원 |
| 8억 원 | 약 112만 원 | 약 28만 원 (2억 분만) | 약 84만 원 |
※ 재산세는 공시가격·지역·세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금액은 토지 재산세 기준 참고용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담보 주택에 대해 재산세 25%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농지연금 가입자는 2011년 제도 도입 이후 아무런 재산세 감면 혜택이 없었습니다. 조세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2013년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농지연금 가입자에게도 재산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주택연금(25% 감면)보다 오히려 더 높은 혜택(100% 면제)이 적용됩니다.
2026년부터는 인구감소지역 내 농업·노인복지 관련 시설 취득 시 취득세·재산세 면제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농지연금 가입 농지 자체의 취득세 직접 감면은 없지만, 인구감소지역 소재 농지를 활용하는 경우 지역별 추가 세제 혜택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은 가입자의 상황에 맞게 5가지 지급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유형 | 지급 방식 | 특징 | 추천 대상 |
|---|---|---|---|
| ① 종신 정액형 | 사망할 때까지 매달 동일 금액 지급 | 가장 안정적, 예측 가능 | 안정을 원하는 분 |
| ② 전후후박형 | 초기 10년: 더 많이 받음 / 11년 이후: 더 적게 받음 | 초기 자금이 많이 필요한 분에게 유리 | 초반 생활비·병원비 필요 |
| ③ 수시인출형 (일시인출형) | 한도 내 목돈을 먼저 인출 후 나머지를 월 지급 | 긴급 자금 + 월 연금 병행 | 긴급 목돈 필요한 분 |
| ④ 경영이양형 |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 또는 임대 후 연금 수령 | 월 지급액이 가장 많음 | 농사를 접으려는 은퇴 예정자 |
| ⑤ 기간형 | 5·10·15·20년 등 정해진 기간만 수령 | 기간 내 더 많은 금액 수령 | 특정 기간에 더 많이 필요한 분 |
💡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신규 출시): 2024년부터 농지이양은퇴직불제와 연계한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이 신설되었습니다. 65세~79세 이하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임대 후 매도하면, 농지연금 + 임대료 + 1ha당 월 40만 원의 직불금을 10년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최초 약정일로부터 3년 이내 1회만 상품을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 1회 상품 변경이 가능합니다. 상황이 바뀌어 다른 유형으로 바꾸고 싶을 때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요소 | 내용 |
|---|---|
| ① 담보농지 감정평가액 | 높을수록 수령액 증가 |
| ② 가입 연령 | 나이가 많을수록 수령액 증가 |
| ③ 지급 방식 | 경영이양형 > 전후후박형 초기 > 종신 정액형 순으로 높음 |
| 담보농지 감정가 | 가입 연령 | 예상 월 수령액 (참고) |
|---|---|---|
| 1억 원 | 65세 | 약 25~30만 원 |
| 2억 원 | 65세 | 약 50~60만 원 |
| 3억 원 | 70세 | 약 100만 원 이상 |
| 5억 원 | 70세 | 약 160만 원 이상 |
※ 이자율·지급 방식·가입 시점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농지은행 포털 예상 수령액 조회를 통해 확인하세요.
경기도 가평군에 사는 60대 김씨(농지연금 2만 번째 가입자)는 전후후박형 상품에 가입해 초기 10년간 월 234만 원을, 이후에는 월 164만 원을 수령하게 됐습니다. 해당 농지는 재산세가 100% 감면되며, 임대를 통한 추가 소득도 얻고 있습니다.
| 이자율 유형 | 특징 |
|---|---|
| 고정금리 | 연금 수령액이 일정 → 안정성 중시하는 분에게 적합 |
| 변동금리 | 금리 변동에 따라 실수령액 조정 → 금리 하락 시 유리 |
→ 이자율이 낮을수록 매달 받는 금액이 많아지고, 높을수록 나중에 상환해야 할 금액이 늘어납니다.
농지연금 수령 중 채무 문제가 생기더라도, 농지연금지키미통장에 가입하면 월 185만 원까지 압류 위험에서 연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명칭 | 농지연금지키미통장 |
| 압류 보호 한도 | 월 185만 원 까지 |
| 가입 방법 | 농지연금 가입 시 함께 신청 가능 |
→ 매달 받는 연금이 18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일반 통장으로 지급되어 압류 위험이 있습니다. 농지 감정가가 높아 수령액이 많은 경우 이 점을 미리 계획하세요.
| 항목 | 2025년 | 2026년 |
|---|---|---|
| 가입 연령 | 만 60세 이상 | 만 60세 이상 (동일) |
| 영농경력 | 5년 이상 | 5년 이상 (동일) |
| 재산세 감면 기준 | 6억 이하 100% 면제 | 6억 이하 100% 면제 (유지) |
| 재산세 감면 (6억 초과) | 6억까지 100% 공제 | 동일 유지 |
| 근거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의2 | 동일 유지 |
| 인구감소지역 추가 혜택 | 일부 적용 | 2026년부터 업종 확대 및 강화 |
| 상품 변경 | 3년 이내 1회 | 기간 제한 없이 1회로 개선 |
| 채무 상환 기간 | 해지 후 60일 | 해지 후 6개월로 연장 |
| 은퇴직불형 상품 | 신설 | 운영 지속·확대 |
| 압류 보호 한도 | 월 185만 원 | 월 185만 원 (동일) |
| 담보농지 지목 기준 | 강화 적용 | 유지 (대지→농지 전환 직후 악용 방지 규정 적용) |
→ 2026년 핵심 변화 요약: 상품 변경 기간 제한 폐지, 채무 상환 기간 6개월 연장으로 가입자의 유연성과 유족의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재산세 감면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단계 | 내용 | 방법 |
|---|---|---|
| STEP 1 | 예상 수령액 조회 및 상담 예약 | 농지은행 포털 또는 ☎ 1577-7770 |
| STEP 2 | 서류 준비 및 가입 신청 |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지역본부·지사 방문 |
| STEP 3 | 담보농지 감정평가 | 공사 직원 현장 확인 및 감정평가 |
| STEP 4 | 약정 체결 | 공사와 농지연금 약정 계약 체결 |
| STEP 5 | 연금 지급 시작 | 매월 지정 계좌로 연금 입금 |
| 서류 | 발급처 |
|---|---|
| 농지연금지원신청서 | 한국농어촌공사 (양식 제공) |
|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초본 | 주민센터 / 정부24 |
| 등기부등본 | 인터넷등기소 / 주민센터 |
| 부동산종합증명서 | 정부24 |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한국농어촌공사 (양식 제공) |
| 신청 방법 | 장소 |
|---|---|
| 방문 신청 |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국 지역본부, 93개 지사 |
| 온라인 신청 | 농지은행 포털 (fbo.or.kr) 접수 후 직원 연락 수령 |
A. 네, 가능합니다. 농지연금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어, 연금 외에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A.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담보 농지를 처분해 연금 채무를 상환합니다. 처분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남은 금액을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추가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A. 승계를 선택하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당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고 연금 승계를 선택했다면,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이 계속 지급됩니다.
A. 언제든지 채무(받은 연금 + 이자)를 상환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해지 후 채무 상환 기간이 6개월로 연장되어 (이전에는 60일), 상속인이나 본인이 자금을 마련하기 더 수월해졌습니다.
A.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관할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재산세 감면을 적용합니다. 농지연금 약정 체결 후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A. 부분 납부가 필요합니다.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세만 납부합니다. 6억 원까지는 여전히 100%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8억 원이라면, 2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세만 내면 됩니다.
A. 가능합니다.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을 각각 가입해 두 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노후 수입을 더욱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 ✓ | 항목 | 확인 포인트 |
|---|---|---|
| □ | 신청연도 말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지 | 본인 또는 부부 중 1명 |
| □ | 영농경력 합산 5년 이상인지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확인 |
| □ | 담보농지 지목이 전·답·과수원인지 | 등기부등본·토지대장 확인 |
| □ | 담보농지를 2년 이상 보유했는지 | 등기 취득일 기준 |
| □ | 주소지에서 농지까지 30km 이내인지 | 지도로 직선거리 확인 |
| □ | 담보농지 근저당이 15% 미만인지 | 등기부등본 확인 |
| □ | 농지은행 포털에서 예상 수령액 확인 | fbo.or.kr |
| □ | 지급 방식 5가지 중 본인 상황에 맞는 것 선택 | 공사 직원 상담 권장 |
| □ | 농지연금지키미통장 가입 여부 결정 | 185만 원까지 압류 보호 |
| □ | 배우자 연금 승계 여부 결정 | 배우자 60세 이상인 경우 |
논과 밭은 평생 땀 흘려 가꾼 소중한 자산입니다. 농지연금은 그 자산을 팔지 않고도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거기에 재산세까지 최대 100% 면제받으니,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주변에 농지를 가지고 계신 어르신이나 자녀분들께도 꼭 이 정보를 전해 드리세요. 가입 조건이 맞는지 먼저 농지은행 포털이나 전화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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