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주택분 재산세 1기분과 건축물 재산세 고지서가 7월에 날아옵니다. 집값이 오른 지역의 어르신들은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의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럽다면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세요. 하나는 세금 자체를 이자 없이 2개월 분납하는 ‘분할납부’이고, 또 하나는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로 나눠 결제하는 방법입니다. 카드 납부에는 수수료도 없습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날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그해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5월 31일에 팔았다면 새 주인이, 6월 2일에 팔았다면 이전 주인이 납부합니다.
| 납부 시기 | 납부 대상 | 납부 기한 |
|---|---|---|
| 7월 | 주택분 재산세 1기분 (주택 재산세의 절반) + 건축물분(상가·사무실 등) | 7월 31일 |
| 9월 | 주택분 재산세 2기분 (나머지 절반) + 토지분 | 9월 30일 |
재산세 고지서에는 재산세 본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알아야 총 납부액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재산세 본세 | 주택·건축물·토지 등에 부과하는 지방세의 핵심 세금 |
| 도시지역분 | 도시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에 재산세액의 일정 비율로 추가 부과 |
| 지역자원시설세 | 건축물·선박에 부과. 화재·재난 위험도에 따라 부과 |
| 지방교육세 | 재산세 본세의 20% 추가 부과 |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는 일반 세율보다 낮은 특례세율이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 공시가격 구간 | 일반 세율 | 1주택 특례세율 |
|---|---|---|
| 6천만 원 이하 | 1,000분의 1 (0.1%) | 0.05% |
| 6천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0.15% | 0.1% |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0.25% | 0.2% |
| 3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 0.4% | 0.35% |
| 납부 세액 구간 | 분납 가능 금액 | 분납 기한 |
|---|---|---|
| 25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 | 납부세액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을 분납 가능 | 납부 기한(7월 31일)로부터 2개월 이내 |
| 500만 원 초과 | 납부세액의 50%를 분납 가능 | 납부 기한(7월 31일)로부터 2개월 이내 |
| 납부세액 | 1차 납부 (7월 31일까지) | 2차 분납 (9월 30일까지) |
|---|---|---|
| 300만 원 | 250만 원 | 50만 원 |
| 500만 원 | 250만 원 | 250만 원 |
| 1,000만 원 | 500만 원 (50%) | 500만 원 (50%) |
| 신청 방법 | 내용 |
|---|---|
| 위택스 (wetax.go.kr) | 로그인 후 ‘분납신청’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 서울 제외 |
| 이택스 (etax.seoul.go.kr) | 서울 거주자는 이택스에서 신청 |
| 관할 구청 세무과 방문 | 본인 신분증 지참 후 방문 신청 |
재산세는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카드사들은 7월과 9월 재산세 납부 시즌에 앞다투어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 항목 | 내용 |
|---|---|
| 납부 수수료 | 없음 (전액 무료) |
| 무이자 할부 | 주요 카드사 2·3·6·10·12개월 무이자 할부 (카드사·기간별 다름) |
| 부분 무이자 | 6·10·12개월 선택 시 처음 1~2개월치 이자만 내는 부분무이자 방식도 있음 |
| 포인트·캐시백 | 일부 카드사 이벤트에서 포인트 적립 또는 캐시백 제공 |
| 적립 제외 | 지방세 납부 금액은 대부분 카드 포인트·마일리지 적립 대상 제외 |
| 주요 카드사 | BC·신한·KB국민·하나·우리·롯데·삼성카드 등 참여 |
재산세 고지서를 종이 우편 대신 이메일·카카오·문자 등 전자 방식으로 받겠다고 신청하면 소액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800원 수준) 신청해두면 매년 자동으로 혜택이 적용됩니다.
| 납부 방법 | 대상 지역 | 수단 |
|---|---|---|
| 위택스 (wetax.go.kr) | 서울 제외 전국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로그인 후 온라인 납부. 신용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 |
| 이택스 (etax.seoul.go.kr) | 서울시 | 서울 거주자는 이택스 이용. 납부 방법 동일 |
| 인터넷지로 (giro.or.kr) | 전국 | 지로번호 입력 후 납부. 신용카드·계좌이체 가능 |
| 은행 방문 | 전국 | 고지서 지참 후 창구 또는 자동화기기(ATM) 납부 |
| ARS 전화 | 전국 | 지방세 납부 ARS (지자체별 번호 다름). 신용카드·계좌이체 |
| 체크 항목 | 내용 |
|---|---|
|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 여부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라면 특례세율 적용됐는지 고지서 확인 |
| ✅ 전자고지 신청 | 위택스·이택스에서 전자고지 신청 → 소액 세액공제 |
| ✅ 분납 여부 결정 | 납부세액 250만 원 초과 시 분납 고려. 기한 내(7월 31일 이전) 신청 필수 |
| ✅ 카드사 무이자 할부 확인 | 납부 전 카드사 앱 이벤트 탭 확인. 개인 신용카드만 해당 여부 주의 |
| ✅ 6월 1일 이후 매매 여부 확인 | 6월 1일 이후에 집을 팔았다면 판 사람이 재산세 납부 의무. 이중납부 주의 |
A. 네. 주택분 재산세 연간 합계가 20만 원 이하이면 7월 1기분에 한꺼번에 전액이 부과됩니다. 9월에는 별도 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A. 분납 신청을 해도 1차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3%)이 부과됩니다. 분납은 나머지 금액을 나중에 내는 것이지, 전액 납부를 유예하는 것이 아닙니다.
A. 아닙니다. 세금(지방세)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카드로 납부해도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포인트 적립이나 캐시백 이벤트가 있는 카드사라면 그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A. 공동명의 재산세는 지분에 따라 각자 고지서가 발행됩니다. 또는 대표 납세자 1인에게 합산 고지될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방식이 달라 관할 구청에 확인하세요. 납부는 각자 지분만큼 나눠 낼 수 있고, 한 사람이 전액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7월 재산세 고지서가 왔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둘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넘는다면 분납 신청을 기한 내에 할 것인지입니다. 그리고 카드로 납부할 계획이라면 카드사 앱에서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7월 31일 기한을 단 하루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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