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사업이나 새로운 직장에서 65세가 넘어 일을 시작했다가 회사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면, “그래도 고용보험료를 냈으니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 고용보험법상 만 65세 이후에 새롭게 취업한 경우에는 비자발적으로 실직하더라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65세가 되기 전부터 근무해 오다가 65세를 넘겨 계속 일하던 중 실직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둘의 구분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는 어떻게 분류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헛된 기대나 오해 없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는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65세 이전에 입사해 65세가 지나 퇴사하면 받을 수 있으나, 65세에 새롭게 취업한 경우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비자발적으로 실직했다고 하더라도, 65세가 넘어서 새로 입사한 일자리라면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 2항에는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와 출산·육아지원 사업이 적용되지 않으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만 적용됩니다.
단,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등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65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여부는 65세 이전부터 고용 상태를 유지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상황 | 실업급여 적용 여부 |
|---|---|
| 63세에 입사해 계속 근무하다 66세에 회사 사정으로 퇴사 | ✅ 적용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 |
| 66세에 새로 입사해 1년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 | ❌ 미적용 (65세 이후 신규 고용) |
정부·지자체가 운영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은 유형에 따라 성격이 다릅니다. 공익활동형이나 사회서비스형 등 대부분의 유형은 활동수당을 지급하는 ‘사회활동’ 성격이 강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 정식 ‘근로’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애초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논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하던 중 65세 이후 사업주만 바뀌는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65세가 되기 전부터 일하던 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합병되거나 영업이 양도되어 사업주 명의만 바뀐 경우라면, 이는 ’65세 이후 신규 고용’이 아니라 계속 근무로 인정됩니다.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적용됩니다. 이는 직업훈련비 지원, 각종 고용장려금 등 사업주 지원 위주의 제도이지만, 실직한 고령자 본인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도 포함되어 있으니 고용센터를 통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취업자 수는 326만 5천 명으로, 2018~2022년 연평균 9.0% 증가했으며,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임금근로자의 74.7%는 65세 이후 신규 취업한 일자리였습니다.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해 실업급여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고용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으며, 노후희망유니온을 비롯한 여러 단체가 ‘고용보험법 개정입법 촉구 연대회의’를 발족하기도 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62세에 입사해 68세까지 6년 근무 후 권고사직 | ✅ 적용 —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 |
| 67세에 경비직으로 신규 입사해 1년 후 계약만료 | ❌ 미적용 — 65세 이후 신규 고용 |
| 64세부터 근무하던 회사가 65세 되던 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 | ✅ 적용 — 사업주만 변경, 계속 근무로 인정 |
| 66세에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에 신규 참여 후 사업 종료 | ❌ 미적용 가능성 높음 — 65세 이후 신규 고용(가입 대상인 경우) |
| 확인 항목 | 방법 |
|---|---|
| 현재 직장의 최초 입사일이 65세 이전인지 |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이력 확인 |
| 사업주 변경이 있었다면 그 사유(합병·양도 등) | 회사 인사팀 또는 고용센터 확인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24에서 이력 조회 |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시 가입 형태(사회활동 vs 근로계약) | 담당 기관(시니어클럽 등)에 확인 |
A. 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는 가입됩니다. 다만 실업급여와 관련된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A.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별도로 가입한 경우라도, 65세 이후에 자영업을 개시한 경우라면 마찬가지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65세 이전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사업을 유지해 온 경우와는 다르게 취급될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에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A. 일반적으로 법 개정은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사안부터 적용되며, 과거에 실직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사례까지 소급 적용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구체적인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시행 시기와 적용 범위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65세가 넘어 다시 일을 시작하신 것 자체가 대단한 용기와 노력의 결과인데, 회사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면서 실업급여마저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고용보험법이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자’를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65세 전부터 계속 근무해 온 경우가 아니라면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다행히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고 법 개정 논의도 계속되고 있는 만큼, 관련 소식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고 그 사이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등 다른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도 안 하고, 혹은 결혼을 했더라도 분가하지 않고 부모님 곁에 남아 오랫동안 함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르고 상속재산을 정리하느라 몇 달이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그 와중에 예금이나…
재산세 고지서에 예상보다 큰 금액이 찍혀 나오거나, 부모님께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세를 어떻게 계산해야…
암이나 뇌혈관 질환처럼 갑작스러운 중증 질환은 몸도 힘들지만, 뒤따라오는 병원비 고지서가 가족 전체를…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세 고지서를 받아 들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려받은…
많은 부모님들이 "재산은 결국 부동산이 최고"라는 믿음으로 평생 모은 돈을 아파트나 상가에 몰아넣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