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일자리사업이나 새로운 직장에서 65세가 넘어 일을 시작했다가 회사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면, “그래도 고용보험료를 냈으니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 고용보험법상 만 65세 이후에 새롭게 취업한 경우에는 비자발적으로 실직하더라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65세가 되기 전부터 근무해 오다가 65세를 넘겨 계속 일하던 중 실직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둘의 구분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는 어떻게 분류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헛된 기대나 오해 없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65세 이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안타깝지만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는 현재 받을 수 없습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는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65세 이전에 입사해 65세가 지나 퇴사하면 받을 수 있으나, 65세에 새롭게 취업한 경우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비자발적으로 실직했다고 하더라도, 65세가 넘어서 새로 입사한 일자리라면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
법 조문 자체가 ’65세 이후 고용된 자’를 명확히 제외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 2항에는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와 출산·육아지원 사업이 적용되지 않으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만 적용됩니다.
3. ’65세 이후 신규 고용’과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의 차이
딱 하나의 기준, ’65세가 되기 전에 그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가’입니다
단,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등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65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여부는 65세 이전부터 고용 상태를 유지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상황 | 실업급여 적용 여부 |
|---|---|
| 63세에 입사해 계속 근무하다 66세에 회사 사정으로 퇴사 | ✅ 적용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 |
| 66세에 새로 입사해 1년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 | ❌ 미적용 (65세 이후 신규 고용) |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보험료를 부과·징수하지 않습니다. 즉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는 급여명세서에서 실업급여 보험료가 애초에 공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급여에서 실업급여 보험료가 잘못 공제되고 있다면 회사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분류 방법
대부분의 노인일자리사업은 ‘근로’가 아닌 ‘사회활동’으로 분류됩니다
정부·지자체가 운영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은 유형에 따라 성격이 다릅니다. 공익활동형이나 사회서비스형 등 대부분의 유형은 활동수당을 지급하는 ‘사회활동’ 성격이 강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 정식 ‘근로’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애초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논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중에서도 시장형 사업단처럼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는 형태라면, 이는 정식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앞서 설명한 ’65세 이후 신규 고용’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어, 65세 이후 새로 시작한 사업단 참여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참여하는 사업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지, 담당 기관(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등)에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5. 예외사항 알아보기
회사가 합병되거나 영업이 양도된 경우는 신규 고용이 아닙니다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하던 중 65세 이후 사업주만 바뀌는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65세가 되기 전부터 일하던 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합병되거나 영업이 양도되어 사업주 명의만 바뀐 경우라면, 이는 ’65세 이후 신규 고용’이 아니라 계속 근무로 인정됩니다.
6. 실업급여 대신 적용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는 안 되지만, 다른 지원제도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적용됩니다. 이는 직업훈련비 지원, 각종 고용장려금 등 사업주 지원 위주의 제도이지만, 실직한 고령자 본인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도 포함되어 있으니 고용센터를 통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7. 65세 이상 실업급여 확대 논의 현황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커지고 있지만, 아직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취업자 수는 326만 5천 명으로, 2018~2022년 연평균 9.0% 증가했으며,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임금근로자의 74.7%는 65세 이후 신규 취업한 일자리였습니다.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해 실업급여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고용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으며, 노후희망유니온을 비롯한 여러 단체가 ‘고용보험법 개정입법 촉구 연대회의’를 발족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까지 실업급여를 확대하면 4년 동안 약 1조 2천억 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된다고 추산했으며,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은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만큼 실업급여까지 적용되면 이중 혜택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쟁점들 때문에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도 국회에서 함께 논의되고 있어, 두 제도가 함께 개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확대는 여러 해 동안 검토만 반복되고 있는 사안이므로, 신청 전에는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를 통해 최신 시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실전 사례로 보는 적용 여부
세 가지 사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62세에 입사해 68세까지 6년 근무 후 권고사직 | ✅ 적용 —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 |
| 67세에 경비직으로 신규 입사해 1년 후 계약만료 | ❌ 미적용 — 65세 이후 신규 고용 |
| 64세부터 근무하던 회사가 65세 되던 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 | ✅ 적용 — 사업주만 변경, 계속 근무로 인정 |
| 66세에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에 신규 참여 후 사업 종료 | ❌ 미적용 가능성 높음 — 65세 이후 신규 고용(가입 대상인 경우) |
9. 헷갈리는 사례 정리
이런 경우는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직 경험이 여러 번 있는 경우: 65세 이전 마지막 직장에서 계속 근무 중이었는지가 기준이지, 과거 65세 이전에 근무한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65세 생일 직전에 입사한 경우: 입사일이 65세 생일 이전이라면 신규 고용 시점 자체가 65세 이전이므로 계속 근무 요건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일 판단은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같은 회사에서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경우: 정년퇴직으로 고용관계가 일단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으로 재고용된 것이라면, 그 재고용 시점이 65세 이후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실업급여를 기대하기보다 다른 대안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65세 이전 재취업을 고려한다면: 가능하면 65세가 되기 전에 새 직장에 취업해, 이후 오래 근무하며 계속 근무 요건을 갖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활용: 국비 지원 직업훈련,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고용센터에서 확인해 보세요.
- 고령자 고용지원금 등 사업주 대상 제도 확인: 65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제도가 있으니, 구직 활동 시 이런 정보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11. 신청 전 확인 체크리스트
| 확인 항목 | 방법 |
|---|---|
| 현재 직장의 최초 입사일이 65세 이전인지 |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이력 확인 |
| 사업주 변경이 있었다면 그 사유(합병·양도 등) | 회사 인사팀 또는 고용센터 확인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24에서 이력 조회 |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시 가입 형태(사회활동 vs 근로계약) | 담당 기관(시니어클럽 등)에 확인 |
12. 자주 묻는 질문 FAQ
Q1.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도 고용보험에는 가입되나요?
A. 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는 가입됩니다. 다만 실업급여와 관련된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Q2. 자영업을 하다가 65세 이후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별도로 가입한 경우라도, 65세 이후에 자영업을 개시한 경우라면 마찬가지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65세 이전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사업을 유지해 온 경우와는 다르게 취급될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에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앞으로 법이 바뀌면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법 개정은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사안부터 적용되며, 과거에 실직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사례까지 소급 적용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구체적인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시행 시기와 적용 범위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무리
65세가 넘어 다시 일을 시작하신 것 자체가 대단한 용기와 노력의 결과인데, 회사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면서 실업급여마저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고용보험법이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자’를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65세 전부터 계속 근무해 온 경우가 아니라면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다행히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고 법 개정 논의도 계속되고 있는 만큼, 관련 소식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고 그 사이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등 다른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