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절세 2026년 노부모 부양 주택 특별공급 신청 자격 및 무주택 인정 기준 한방정리 만 65세 이상 부모님을 3년 이상 함께 모시고 있다면, 아파트 특별공급에서 남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단, 부모님이 집을 갖고 계시면 자녀의 청약 자격에 치명적 영향을 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