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병비 걱정 끝! 2026년 확 늘어난 장기요양 재가급여 251만 원 혜택”
2026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한도액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중증 어르신(1·2등급)의 경우 월 20만 원 이상 한도가 늘어나, 1등급 기준 월 최대 251만 2,900원까지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지 않고도 집에서 충분한 돌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인상된 재가급여 한도액, 등급별 혜택, 그리고 한도액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제도의 목적과 의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2008년 7월 처음 시행된 이후, 매년 제도가 개선되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시행일 | 2008년 7월 1일 |
| 운영 주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
| 가입 대상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전원 (자동 가입) |
| 수급 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보유자 |
| 등급 구분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 자격:
- 65세 이상 노인
-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뇌졸중 등),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
-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
시설급여 vs 재가급여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구분 | 시설급여 | 재가급여 |
|---|---|---|
| 서비스 장소 | 요양원, 공동생활가정 | 자택 (집에서 거주) |
| 대상 등급 | 1~2등급 (시설 입소 가능) |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 서비스 형태 | 24시간 입소 돌봄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
| 본인부담 | 급여비용의 20% | 급여비용의 15% |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재가급여’입니다. 재가급여는 어르신이 익숙한 자택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정서적 안정과 가족 간의 유대를 유지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2. 2026년 재가급여 한도액 인상 내용
2026년 무엇이 달라졌나요?
보건복지부는 2025년 11월 장기요양위원회를 통해 2026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한도액 인상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인상의 핵심은 중증 수급자(1·2등급)의 재가급여 한도액 대폭 확대입니다.
| 변경 사항 | 내용 |
|---|---|
| 재가급여 월 한도액 | 등급별 1만 8,920원 ~ 24만 7,800원 인상 |
| 1등급 인상률 | 8.95% 인상 (+206,500원) |
| 2등급 인상률 | 11.89% 인상 (+247,800원) |
| 장기요양보험료율 | 0.9182% → 0.9448% (2.9% 인상) |
왜 중증 등급 한도액이 더 많이 올랐나요?
정부는 중증 수급자가 요양원에 입소하지 않고도 가정에서 충분한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2등급의 한도액을 추가로 인상했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이 익숙한 집에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정책의 일환입니다.
기대 효과:
- 1등급 어르신: 3시간 방문요양 월 최대 44회 이용 가능 (2025년 41회 → 2026년 44회)
- 2등급 어르신: 3시간 방문요양 월 최대 40회 이용 가능 (2025년 37회 → 2026년 40회)
3. 등급별 재가급여 한도액 비교
2026년 vs 2025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아래 표는 2025년과 2026년의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비교한 것입니다.
| 등급 | 2025년 한도액 | 2026년 한도액 | 인상액 | 인상률 |
|---|---|---|---|---|
| 1등급 | 2,306,400원 | 2,512,900원 | +206,500원 | 8.95% |
| 2등급 | 2,083,400원 | 2,331,200원 | +247,800원 | 11.89% |
| 3등급 | 1,485,700원 | 1,528,200원 | +42,500원 | 2.86% |
| 4등급 | 1,370,600원 | 1,409,700원 | +39,100원 | 2.85% |
| 5등급 | 1,177,000원 | 1,208,900원 | +31,900원 | 2.71% |
| 인지지원등급 | 657,400원 | 676,320원 | +18,920원 | 2.88% |
월 한도액의 의미
월 한도액은 한 달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 서비스의 총액을 말합니다. 이 금액 안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조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 월 한도액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금액만큼의 서비스를 85~100% 국가 지원을 받아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시 (1등급 기준):
- 2026년 월 한도액: 2,512,900원
- 본인부담금 (15%): 약 376,935원
- 국가 부담 (85%): 약 2,135,965원
즉, 1등급 어르신은 매월 약 38만 원의 본인부담금으로 251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 등급 | 월 한도액 | 연간 한도액 (12개월) |
|---|---|---|
| 1등급 | 2,512,900원 | 약 3,015만원 |
| 2등급 | 2,331,200원 | 약 2,797만원 |
| 3등급 | 1,528,200원 | 약 1,834만원 |
| 4등급 | 1,409,700원 | 약 1,692만원 |
| 5등급 | 1,208,900원 | 약 1,451만원 |
4. 재가급여 서비스 종류와 이용 방법
재가급여의 6가지 서비스
재가급여는 다음 6가지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월 한도액 내에서 자유롭게 조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 내용 | 제공 인력 |
|---|---|---|
| 방문요양 | 가정 방문하여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 요양보호사 |
| 방문목욕 | 이동식 목욕 장비로 가정 방문 목욕 | 요양보호사 2인 |
| 방문간호 | 가정 방문하여 간호·진료 보조 | 간호사, 간호조무사 |
| 주야간보호 | 낮 시간 동안 보호시설에서 돌봄 | 시설 종사자 |
| 단기보호 | 일정 기간(월 15일 이내) 시설 입소 보호 | 시설 종사자 |
| 복지용구 | 휠체어, 전동침대 등 구입·대여 | – |
각 서비스 상세 설명
① 방문요양 (가장 많이 이용)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 내용 | 세부 항목 |
|---|---|
| 신체활동 지원 | 세면, 식사, 배설, 옷 입기, 목욕, 체위 변경, 이동 도움 등 |
| 가사활동 지원 | 청소, 세탁, 취사, 장보기, 외출 동행 등 |
| 인지활동 지원 | 인지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 |
| 정서 지원 | 말벗, 생활 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
② 방문목욕
이동식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로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도 침대에 누운 상태로 목욕이 가능합니다.
③ 방문간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 진료 보조, 요양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④ 주야간보호
낮 시간 동안 주간보호센터에서 신체활동 지원, 기능 회복 훈련, 여가활동 등을 제공합니다. 보호자가 낮에 일하는 경우 유용합니다.
⑤ 단기보호
가족의 여행, 경조사, 입원 등으로 일시적으로 돌봄이 어려울 때 시설에서 월 최대 15일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⑥ 복지용구
휠체어, 전동침대, 욕창방지 매트리스, 보행기, 이동욕조 등을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5. 2026년 방문요양 수가 및 본인부담금
시간대별 방문요양 이용요금
방문요양 서비스는 이용 시간에 따라 요금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2026년 기준 방문요양 수가표입니다.
| 방문 시간 | 총 급여비용 | 본인부담 (15%) | 감경 9% | 감경 6% |
|---|---|---|---|---|
| 30분 | 17,450원 | 2,618원 | 1,571원 | 1,047원 |
| 60분 | 25,320원 | 3,798원 | 2,279원 | 1,519원 |
| 90분 | 34,120원 | 5,118원 | 3,071원 | 2,047원 |
| 120분 | 43,430원 | 6,515원 | 3,909원 | 2,606원 |
| 150분 | 50,640원 | 7,596원 | 4,558원 | 3,038원 |
| 180분 (3시간) | 57,020원 | 8,553원 | 5,132원 | 3,421원 |
| 210분 | 63,530원 | 9,530원 | 5,718원 | 3,812원 |
| 240분 (4시간) | 70,080원 | 10,512원 | 6,307원 | 4,205원 |
가산 적용 (야간·휴일)
| 가산 종류 | 적용 시간 | 가산율 |
|---|---|---|
| 야간가산 | 18시 ~ 22시 | +20% |
| 심야가산 | 22시 ~ 익일 06시 | +30% |
| 휴일가산 | 공휴일(일요일 포함) | +30% |
| 유급휴일가산 | 근로자의 날 등 | +50% |
※ 가산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야간과 휴일이 겹치는 경우 더 높은 가산율만 적용됩니다.
본인부담금 예시
예시 1: 1등급 어르신이 매일 3시간(180분) 방문요양 이용 시
| 항목 | 계산 |
|---|---|
| 1회 급여비용 | 57,020원 |
| 월 이용 횟수 (한도액 기준) | 약 44회 |
| 월 총 급여비용 | 약 2,508,880원 |
| 월 본인부담금 (15%) | 약 376,332원 |
예시 2: 3등급 어르신이 주 5일, 3시간 방문요양 이용 시
| 항목 | 계산 |
|---|---|
| 1회 급여비용 | 57,020원 |
| 월 이용 횟수 (주 5일 × 4주) | 20회 |
| 월 총 급여비용 | 1,140,400원 |
| 월 본인부담금 (15%) | 171,060원 |
6. 등급별 서비스 최대 이용 가능일수
방문요양 최대 이용 가능일수
각 등급별로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을 몇 회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 등급 | 월 한도액 | 1일 최대 시간 | 1회 수가 | 월 최대 이용 가능 횟수 |
|---|---|---|---|---|
| 1등급 | 2,512,900원 | 4시간 (240분) | 70,080원 | 약 36회 |
| 2등급 | 2,331,200원 | 4시간 (240분) | 70,080원 | 약 33회 |
| 3등급 | 1,528,200원 | 3시간 (180분) | 57,020원 | 약 27회 |
| 4등급 | 1,409,700원 | 3시간 (180분) | 57,020원 | 약 25회 |
| 5등급 | 1,208,900원 | 2~3시간 | 57,020원 | 약 21회 |
종일방문요양 이용 (1·2등급 한정)
1·2등급 중증 어르신은 특별한 경우 **종일방문요양(12시간 이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2025년 | 2026년 |
|---|---|---|
| 월 이용 가능 횟수 | 8회 | 8회 |
| 1회 최대 시간 | 8시간 | 8시간 |
인지지원등급 서비스 제한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다음 서비스만 이용 가능합니다.
- 주야간보호 (치매전담실 포함)
- 단기보호
- 복지용구
7. 2026년 신규·개선 제도
① 방문요양 중증 가산 확대
중증 수급자(1·2등급)에 대한 방문요양 가산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 항목 | 기존 (2025년) | 개선 (2026년) |
|---|---|---|
| 가산 기준 | 1회 180분 이상 제공 시 | 시간당 2,000원 가산 |
| 가산 금액 | 일 3,000원 | 일 최대 6,000원 |
② 방문목욕 중증 가산 신설
2026년부터 중증 수급자에게 방문목욕 가산이 신설되었습니다.
| 조건 | 가산 금액 |
|---|---|
| 중증 수급자에게 60분 이상 방문목욕 제공 시 |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 |
| 2인 제공 시 | 6,000원 |
③ 방문간호 본인부담금 면제 (중증 수급자)
중증 수급자가 방문간호를 처음 이용할 때, 최초 3회까지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이를 통해 중증 어르신들이 방문간호 서비스를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④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확대
가족 돌봄자의 휴식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휴가제가 확대되었습니다.
| 서비스 | 2025년 | 2026년 |
|---|---|---|
| 단기보호 | 연간 11일 | 연간 12일 |
| 종일방문요양 | 연간 22회 | 연간 22회 (유지) |
⑤ 병원동행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
2026년부터 병원동행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이 추진됩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방문요양·주야간보호·요양시설 이용자 |
| 서비스 | 요양보호사가 병원 동행 지원 |
| 목적 | 보호자 부담 경감 |
⑥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사업
어르신의 가정 내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시행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한도 | 생애 1인당 100만 원 |
| 본인부담 | 15% |
| 지원 품목 | 안전레일, 단차 축소 발판, 미끄럼 방지 매트 등 |
8.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신청 자격
| 대상 | 조건 |
|---|---|
| 65세 이상 | 노인성 질병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 65세 미만 |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 보유자 |
| 공통 조건 | 6개월 이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 |
신청 절차
| 단계 | 내용 | 소요 기간 |
|---|---|---|
| 1단계 | 장기요양인정 신청 (공단 지사, 온라인, 우편 등) | 당일 |
| 2단계 | 공단 직원 방문조사 (신체·인지 상태 평가) | 신청 후 14일 이내 |
| 3단계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등급 결정) | 방문조사 후 약 2주 |
| 4단계 |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령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 5단계 | 장기요양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시작 | – |
신청 방법 3가지
① 온라인 신청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 민원상담실 → 장기요양 신청
- ‘The건강보험’ 앱 → 민원여기요 → 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 인정신청
-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② 방문 신청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기요양운영센터) 어디서나 가능
③ 우편/팩스 신청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작성 후 우편 또는 팩스 제출
준비 서류
| 대상 | 필요 서류 |
|---|---|
| 65세 이상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 65세 미만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노인성 질병 증빙) |
등급 판정 기준
장기요양등급은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 등급 | 장기요양인정점수 | 상태 |
|---|---|---|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
| 2등급 | 75점 ~ 94점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
| 3등급 | 60점 ~ 74점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
| 4등급 | 51점 ~ 59점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
| 5등급 | 45점 ~ 50점 | 치매 환자 (치매특별등급)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 환자 중 경증 (인지기능 저하) |
9.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 및 혜택
본인부담금 비율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 구분 | 재가급여 본인부담 | 시설급여 본인부담 |
|---|---|---|
| 일반 | 15% | 20% |
| 감경 대상 (9%) | 9% | 12% |
| 감경 대상 (6%) | 6% | 8% |
| 기초생활수급자 | 0% (무료) | 0% (무료) |
감경 대상자 기준
| 감경 비율 | 대상자 |
|---|---|
| 본인부담금 0%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 본인부담금 6%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타 법령에 의한 감경 대상자 |
| 본인부담금 9% |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
본인부담금 예시 (1등급 기준)
| 소득 구분 | 월 한도액 | 본인부담 비율 | 월 본인부담금 |
|---|---|---|---|
| 일반 | 2,512,900원 | 15% | 약 376,935원 |
| 감경 (9%) | 2,512,900원 | 9% | 약 226,161원 |
| 감경 (6%) | 2,512,900원 | 6% | 약 150,774원 |
| 기초수급자 | 2,512,900원 | 0% | 0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없이 251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 현명한 재가급여 활용 전략
전략 1: 서비스 조합 최적화
월 한도액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조합하면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1등급 어르신 (월 한도액 2,512,900원)
| 서비스 | 이용 내용 | 월 급여비용 |
|---|---|---|
| 방문요양 | 주 5일, 3시간 | 약 1,140,400원 |
| 방문목욕 | 주 1회 (60분) | 약 192,000원 |
| 주야간보호 | 주 2일 | 약 800,000원 |
| 합계 | – | 약 2,132,400원 |
| 남은 한도 | – | 약 380,500원 |
남은 한도는 복지용구 구입이나 긴급 시 추가 방문요양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략 2: 주야간보호 추가 한도 활용
주야간보호센터를 월 1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면, 월 한도액의 20%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등급 | 기본 한도액 | 추가 한도 (20%) | 총 이용 가능 금액 |
|---|---|---|---|
| 1등급 | 2,512,900원 | +502,580원 | 3,015,480원 |
| 2등급 | 2,331,200원 | +466,240원 | 2,797,440원 |
전략 3: 가족요양 활용
가족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분이 있다면, 가족이 직접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60분 가족요양 | 90분 가족요양 |
|---|---|---|
| 월 최대 일수 | 20일 | 31일 |
| 2026년 수가 | 25,320원/회 | 34,120원/회 |
| 월 최대 급여 | 약 506,400원 | 약 1,057,720원 |
전략 4: 복지용구 적극 활용
복지용구는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습니다.
| 품목 | 구입/대여 | 대략적 가격 |
|---|---|---|
| 전동침대 | 대여 | 월 약 5만원 |
| 휠체어 | 구입 | 약 30~50만원 |
| 보행기 | 구입 | 약 10~20만원 |
| 욕창방지 매트리스 | 구입 | 약 20~40만원 |
| 목욕의자 | 구입 | 약 5~10만원 |
11.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동시 이용은 불가합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택일해야 합니다. 다만, 단기보호(월 15일 이내)는 재가급여에 포함되므로 일시적으로 시설 입소가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Q2. 월 한도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면 초과분은 100% 본인 부담입니다. 따라서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를 계획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장기요양등급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급은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등급 판정에 불복할 경우:
- 이의신청: 등급 결과 통보 후 90일 이내에 공단에 이의신청
- 등급변경 신청: 건강 상태가 악화된 경우 등급변경 신청 가능
- 방문조사 시 정확한 상태 전달: 조사원 방문 시 어르신의 실제 상태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없나요?
네, 맞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만 이용 가능합니다.
Q5.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가족이 돌봐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
-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소속
- 60분 가족요양: 월 20일까지
- 90분 가족요양: 특정 조건 충족 시 월 31일까지
Q6.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건강보험 혜택이 줄어드나요?
아니요, 영향 없습니다.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아도 기존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Q7. 주야간보호센터와 방문요양을 같은 날 이용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같은 날 두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한도액에서 두 서비스 비용이 모두 차감됩니다. 서비스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Q8. 복지용구는 월 한도액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별도 한도입니다. 복지용구는 연간 160만 원 별도 한도가 적용됩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별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재가급여 체크리스트
부모님께 장기요양 서비스를 신청하려는 가족분들, 아래 사항을 점검해 보세요!
- ☐ 등급 판정 신청 여부 확인 (아직 등급이 없다면 먼저 신청)
- ☐ 현재 등급과 월 한도액 확인 (등급별 2026년 한도액 참고)
- ☐ 어르신의 필요 서비스 파악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목욕 등)
- ☐ 서비스 조합 계획 수립 (한도액 내에서 효율적 조합)
- ☐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 여부 확인 (기초수급, 차상위 등)
- ☐ 가족요양 가능 여부 확인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 가족)
- ☐ 복지용구 필요 품목 확인 (휠체어, 전동침대 등)
- ☐ 주변 장기요양기관 검색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검색)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노인장기요양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건복지부
전화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노인장기요양보험 상담: ☎ 1577-1000 (ARS 6번)
- 정부24 상담센터: ☎ 110
마무리
202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한도액이 대폭 인상되어, 1등급 기준 월 최대 251만 2,900원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증 어르신(1·2등급)의 한도가 20만 원 이상 증가하여, 이제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방문요양 중증 가산 확대, 방문목욕 중증 가산 신설, 방문간호 본인부담금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병원동행 지원 서비스와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사업까지 시행되어 어르신들의 재가생활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입니다.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검토해 보세요. 아직 등급을 받지 않으셨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익숙한 집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2026년 확대된 재가급여 혜택을 꼭 활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