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쪽방, 고시원, 반지하에 계신 어르신이라면 꼭 읽어보세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하실 때 이사비·생필품비를 현금으로 드리고, 보증금도 무이자로 빌려드리는 제도가 있어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6년 최신 요강을 한 번에 정리 했습니다.
1. 이 제도, 어떤 분을 위한 것인가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쪽방·고시원·반지하처럼 열악한 환경에 사시는 분들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하실 수 있도록 나라에서 상담부터 이사, 정착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지역별 LH(한국토지주택공사)·SH(서울주택도시공사)·지자체 주거복지센터가 함께 운영합니다. 단순히 이삿짐 비용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주택 물색부터 계약, 이사, 각종 복지서비스 연계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해 드린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특히 혼자 이사할 용기가 나지 않아 공공임대 기회를 포기했던 어르신들도 주거복지센터 담당자가 직접 동행해서 입주 청소, 이사, 주거급여 신청까지 함께 해줍니다. 실제로 서울시만 해도 2022년부터 2025년 말까지 4년간 총 18,856가구가 이 사업을 통해 더 나은 집으로 이사를 완료했습니다.
💡 이 제도를 모르고 계셨다면: 이미 공공임대 순번이 배정되었음에도 이사 비용이 없어, 또는 혼자 계약하기가 막막해 포기하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 사업은 그런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아래 주거복지센터에 전화 한 통 해보시기 바랍니다.
2. 대상확인 방법 : 비주택 거주 유형 14가지
이 사업의 핵심 자격은 ‘비주택 또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가구’입니다. 아파트나 빌라처럼 정식 주택에 사시는 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래 장소 중 하나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사셨다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 유형 | 해당 거처 | 비고 |
|---|---|---|
| ① | 쪽방 | 가장 대표적인 대상 |
| ② | 고시원 | 월세 형태로 거주 포함 |
| ③ | 여인숙·여관 (장기 거주) | 생활 목적 장기 투숙 |
| ④ | 비닐하우스 | 농촌 지역 포함 |
| ⑤ | 노숙인 이용 시설 | 쉼터·임시보호시설 포함 |
| ⑥ | 컨테이너 박스 | 주거 목적 거주 |
| ⑦ | 움막 | 산간·농촌 지역 |
| ⑧ | PC방·만화방 (사실상 거주) | 숙박 목적 장기 이용 |
| ⑨ | 반지하 — 침수 피해 우려 | 최저주거기준 미달 판정 필요 |
| ⑩ | 옥탑방 — 필수설비 미갖춘 곳 | 화장실·주방 없는 경우 등 |
| ⑪ |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 아동 동거 | 만 18세 미만 아동 포함 가구 |
| ⑫ | 가정폭력 피해자 | 관련 기관 추천 시 |
| ⑬ | 출산 예정 미혼모 | 관련 기관 추천 시 |
| ⑭ | 지자체장이 인정한 긴급 주거 지원 필요자 | 개별 심의 |
‘최저주거기준 미달’이란 1인 기준 14㎡(약 4.2평)에 못 미치는 면적이거나, 화장실·부엌 등 필수설비가 없는 환경을 말합니다. 반지하에 사시는 어르신이라도 침수 이력이 있거나 환경이 열악하면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정확한 판정은 주거복지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상세 지원 내용 : 이사비·보증금·정착 지원 총정리
이 사업이 제공하는 지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이주비(이사비+생필품비) 현금 지급, ② 보증금 무이자 대출, ③ 전 과정 통합 지원 서비스입니다.
지원 1. 이주비(이사비·생필품비) 현금 지급
이사를 완료하면 이사 비용과 새 집에 필요한 생필품 구입비를 현금으로 드립니다. 이미 이사하고 나서 영수증을 챙겨 청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주 확인 후 계좌로 직접 입금해 드립니다.
| 구분 | 금액 | 지급 방식 |
|---|---|---|
| 이사비 + 생필품비 합계 | 최대 40만 원 (일부 지자체 최대 50만 원) | 이주 완료 후 현금 계좌 입금 |
40만 원이라는 금액은 공공임대 이주 기준이며, 지자체에 따라 자체 예산을 추가해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한 이사비 영수증 외에 냄비·이불·세면용품 같은 생필품 구입 영수증도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원 2. 보증금 무이자(또는 저리) 대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할 때 보증금이 없어 걱정되신다면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대출(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제도를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LH·SH 매입임대·전세임대)로 이사하는 경우:
| 항목 | 내용 |
|---|---|
| 대출 한도 | 최대 50만 원 무이자 |
| 금리 | 0% (무이자) |
| 대출 기간 | 최초 2년, 9회까지 연장 → 최장 20년 |
| 본인부담 보증금 | 전세임대의 경우 50만 원 (나머지는 LH 부담) |
공공임대 전세임대의 경우 입주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보증금은 50만 원이 전부입니다. 수천만 원 단위의 보증금은 LH가 대신 집주인에게 지급하고 어르신은 매달 소액의 임대료만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즉, 사실상 50만 원만 있으면 공공임대에 입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공공임대가 아닌 일반 민간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보증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출 한도 | 최대 8,000만 원 |
| 금리 (5,000만 원까지) | 0% (무이자) |
| 금리 (5,000만 원 초과분) | 연 1.2~1.8% (저리) |
| 대출 기간 | 최초 2년, 4회까지 연장 → 최장 10년 |
민간임대 대출은 공공임대에 비해 한도가 크지만 대출 기간이 짧습니다.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본인이 먼저 납부한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비정상거처 거주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출 취급 은행은 우리(1599-0800), 신한(1599-8000), 국민(1599-1771), 농협(1588-2100), 하나(1599-1111) 5곳입니다.
지원 3. 상담부터 정착까지 전 과정 통합 서비스
돈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거복지센터 담당자가 아래 과정을 함께 해줍니다.
| 단계 | 내용 |
|---|---|
| 초기 상담 | 거주 유형·소득·자산 확인, 지원 가능 여부 판정 |
| 주거 실태 조사 | 담당자가 현재 거주지 방문 확인 |
| 주택 물색 | 이사할 공공임대주택 찾기, 계약 절차 안내 |
| 계약 지원 | 계약서 작성·서류 준비 동행 |
| 이사 지원 | 이삿짐 업체 연계, 이사 당일 동행 가능 |
| 정착 지원 | 주거급여 신청, 의료·복지 서비스 연계 |
혼자서는 엄두가 나지 않았던 공공임대 이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줍니다. 이것이 이 사업의 가장 큰 가치입니다.
4. 소득·자산 기준: 얼마까지 돼야 받을 수 있나요?
이 사업은 주거 취약 여부가 핵심이며, 별도의 소득 상한선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금 대출을 신청할 때 자산 요건이 적용됩니다.
대출 신청 시 자산 기준
| 기준 항목 | 조건 |
|---|---|
| 순자산 합계 (신청인+배우자) | 3억 3,700만 원 이하 (2025년 기준) |
| 자동차 보유 | 3,708만 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
| 주택 소유 | 무주택이어야 함 |
자산 기준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 순자산’ 기준으로 매년 조정됩니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자동차 가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거주 유형 확인(비주택 여부)과 대출 자산 기준은 별개입니다. 이주비(이사비·생필품비) 지원은 자산 기준 없이 비주택 거주 사실만 확인되면 받으실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5.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조건 비교
공공임대주택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연계되는 주요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 운영 | 보증금 | 월 임대료 | 임대 기간 |
|---|---|---|---|---|
| 기존주택 매입임대 | LH·SH | 수십만~수백만 원 | 시세의 30~50% | 2년, 최장 20년 |
| 기존주택 전세임대 | LH·SH | 본인 50만 원 | 전세보증금 연 2~5% 이자 | 2년, 최장 20년 |
| 국민임대주택 | LH | 수백만~천만 원 대 | 시세의 60~80% | 2년, 최장 30년 |
이 중 주거취약계층에게 가장 많이 연계되는 유형은 기존주택 전세임대입니다. 본인이 내야 할 보증금이 50만 원으로 매우 낮고, LH가 대신 시중 전셋집 보증금을 부담해 어르신이 원하는 동네의 일반 아파트나 빌라에 입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임대의 경우 수도권은 보증금 한도 1억 3,000만 원, 광역시 9,000만 원, 기타 지역 7,000만 원 범위 안에서 원하는 집을 직접 고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6. 고령자를 위한 특별 혜택 —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이 사업에서 어르신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가장 중요한 특혜가 있습니다. 바로 고령자(만 65세 이상)는 임대 기간 재계약 횟수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최초 2년 계약 후 9회까지 재계약하여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고령자, 중증장애인, 1순위 자격을 갖춘 분들은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즉, 건강이 허락하는 한 해당 집에서 평생 사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쪽방이나 고시원에서 언제 나가야 할지 불안하셨던 어르신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안전망인지 느껴지실 것입니다. 한 번 입주하시면 내쫓길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7. 신청 방법과 처리 절차 단계별 안내
신청 경로
| 방법 | 연락처 / 방법 |
|---|---|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
| 주거복지센터 전화·방문 | 지역별 주거복지센터 (마이홈포털에서 검색) |
| 마이홈포털 온라인 상담 | www.myhome.go.kr |
| LH 콜센터 | ☎ 1600-1004 |
| SH공사 콜센터 (서울) | ☎ 1600-3456 |
주거복지센터는 지자체마다 명칭이 다를 수 있습니다(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등).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시면 주민센터에 전화하셔서 “주거상향 지원사업 신청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처리 절차 단계별 안내
1단계: 신청 및 초기 상담
→ 현재 거주 상황, 소득·자산 등 기초 파악
2단계: 주거 실태 조사
→ 담당자가 현재 거주지 방문, 비주택 여부 확인
3단계: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 발급
→ 이사비·대출 신청에 필수적인 서류
4단계: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매칭
→ 어르신 의견·건강 상태·위치 등 고려
5단계: 계약 체결
→ 임대차계약서 작성, 보증금 대출 연계
6단계: 이사 완료 및 이주비 수령
→ 이사 완료 확인 후 최대 40만 원 계좌 입금
7단계: 정착 지원
→ 주거급여 신청, 의료·복지 서비스 연계
이 절차는 통상 신청 후 2~4주 안에 진행됩니다. 물량이 한정되어 있어 대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사를 생각하신다면 가급적 빨리 상담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8.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준비하시면 한 번에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지참 서류 (방문 시 본인 지참)
| 서류 | 용도 |
|---|---|
|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1) | 본인 확인 |
| 거주사실 확인 서류 | 현재 비주택 거주 사실 입증 |
| ↳ 임대차계약서 또는 입실확인서 또는 실거주확인서 | 쪽방·고시원 등 계약서 |
동주민센터에서 발급받는 서류
| 서류 | 비고 |
|---|---|
| 주민등록등·초본 (주소이력 전부 포함) | 3개월 이상 거주 이력 확인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세대원 확인 |
| 수급자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해당 시 |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차상위계층 해당 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해당 시 |
공공임대 계약 체결 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
| 서류 | 비고 |
|---|---|
|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확인서 | 이사비 및 대출 신청 시 필수 (주거복지센터 발급) |
⚠️ 주의: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확인서’는 동주민센터가 아니라 주거복지센터에서 발급합니다. 이사비와 보증금 대출 신청 모두 이 서류가 있어야 하니, 반드시 주거복지센터 상담을 먼저 받으세요.
9. 병행해서 받을 수 있는 연계 지원 제도
공공임대로 이사하신 뒤에도 아래 제도들을 추가로 신청하시면 생활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주거복지센터 담당자가 연계 신청을 함께 도와드립니다.
| 제도 | 내용 | 신청처 |
|---|---|---|
| 주거급여 (임차급여) | 월세·임대료 일부 지원. 1인 가구 최대 월 35만 원 (서울 기준) | 주민센터·복지로 |
|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 최대 월 34만 원 |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
| 에너지바우처 | 여름·겨울 전기·가스비 지원 | 주민센터 |
| 긴급복지지원 — 의료비 | 갑작스러운 질병·수술 시 최대 300만 원 지원 | 주민센터·☎ 129 |
|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 독거 어르신 방문·생활 지원 | 주민센터 |
| 의료급여 | 저소득층 의료비 거의 전액 지원 | 주민센터·복지로 |
이 가운데 주거급여는 공공임대 입주 후 신청이 가능하고, 월 임대료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과 중복 수령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고시원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데 계약서가 없어요. 신청이 되나요?
A. 됩니다. 고시원은 임대차 계약서 대신 ‘입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입실확인서는 고시원 운영자에게 요청하시거나, 주거복지센터 담당자가 현장 방문 확인을 통해 확인서를 직접 작성해 드리기도 합니다.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마시고 먼저 상담받아 보세요.
Q2. 3개월 이상 살았는지 어떻게 증명하나요?
A.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이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 쪽방·고시원처럼 주민등록을 옮기지 못하셨다면 실거주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확인서는 이장·통장 확인이나 주거복지센터 담당자의 방문 확인으로 갈음합니다.
Q3. 이미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이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A. 네. 수급자도 신청 가능하며, 오히려 1순위 우선 배정 대상이 됩니다. 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하시면 공공임대 배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Q4. 자녀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저도 탈락하나요?
A.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이면 됩니다. 자녀의 주택 소유 여부는 이 사업의 자격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보증금 대출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순자산을 합산해 심사합니다.
Q5. 공공임대 입주 후 자녀와 함께 살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가족은 동거 가능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적합한 평형의 주택을 연계해 드립니다. 단, 가족 중 주택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6. 이미 공공임대에 살고 있는데 이사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이 사업은 비주택에서 공공임대로 처음 이주하는 경우에만 이주비가 지급됩니다. 이미 공공임대에 거주 중인 분은 이주비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주거급여나 다른 복지서비스 연계는 별도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7. 이사를 가면 기존의 주거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나요?
A. 이사 후 새 주소지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새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공임대는 임대료가 시세보다 낮아 주거급여 수급 기준을 더 쉽게 충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복지센터에서 이사 당일 또는 직후 바로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체크리스트
✅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 | 확인 항목 |
|---|---|
| □ | 현재 거주 장소가 비주택 14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가? |
| □ | 같은 장소에서 3개월 이상 거주했는가? |
| □ | 본인 명의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인가? |
| □ | 거주 사실을 증명할 서류(계약서·입실확인서)가 있는가? |
| □ |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주거복지센터에 상담 예약을 했는가? |
| □ | 공공임대 입주 후 주거급여도 함께 신청할 예정인가? |
| □ | 보조금24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조회해 보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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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이사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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