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통합돌봄 대상자 확인방법

 

통합돌봄-대상자-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만 통합돌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3월 전국 시행된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등급 보유 여부가 아니라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판단합니다. 정확히 누가 대상이 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1. “등급 없으면 안 된다”는 오해

 

등급이 아니라 어려움의 정도를 봅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결과 ‘등급외’ 판정을 받았거나, 아직 등급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합돌봄을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통합돌봄은 장기요양보험 등급 여부를 전제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실제 판단 기준은 등급표가 아니라 현재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입니다.


 

2. 법이 정한 대상자 정의

 

노인·장애인·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사람

보건복지부가 밝힌 통합돌봄 대상자는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그리고 지자체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지자체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핵심으로, 정해진 등급표에 없어도 조사 결과 어려움이 확인되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노쇠나 질병으로 식사·이동 등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록 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해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기본 대상입니다.


 

3. 우선지원 대상 4가지 유형

 

재가급여자·등급외자·중점군·퇴원환자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우선지원 대상으로 네 가지 유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재가급여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 등급외자, 노인맞춤돌봄 중점군, 그리고 퇴원환자 등 입원·입소 경계선상에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이 중 등급외자와 퇴원환자는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우선지원 유형 특징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자
장기요양 등급외자 등급 판정은 못 받았으나 상태악화 예방 필요
노인맞춤돌봄 중점군 기초생활수급·차상위·기초연금수급 독거·고령부부 등
퇴원환자 입원·입소 경계선상의 65세 이상

 

💡 등급외 A·B 판정도 우선지원 대상입니다
장기요양 심사에서 등급을 받지 못한 등급외 A·B 판정자도 상태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우선순위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외 판정을 ‘탈락’으로만 여기고 통합돌봄까지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등급외자도 포함되는 이유

 

악화를 막는 예방적 개입이 목적

장기요양등급 심사는 신체·인지 기능 저하 정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혼자 생활하기 버거운 어르신들이 등급외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합돌봄은 이런 경계선상의 어르신들이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개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등급외 판정 자체가 통합돌봄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노인맞춤돌봄 중점군 역시 소득 요건(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과 독거·고령부부·조손가구 같은 가구 형태를 함께 보는 것이지, 장기요양등급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5. 소득·재산 기준이 없는 이유

 

시급성과 복합적 욕구를 우선합니다

통합돌봄은 소득 수준보다 돌봄의 시급성과 복합적 욕구를 우선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노쇠·장애·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고령 장애인이라면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인맞춤돌봄 중점군처럼 통합돌봄과 연계되는 개별 서비스 중에는 소득 요건이 별도로 붙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시 조사 과정에서 본인에게 맞는 서비스가 어떻게 연계되는지 안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6. 신청 방법과 조사 절차

 

행정복지센터·건보공단 지사에서 상시 신청

신청은 대상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으며, 방문뿐 아니라 우편·팩스 접수도 가능합니다. 대상자 본인 외에 8촌 이내 친족,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고, 본인 동의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 담당자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신체기능, 의료 필요도, 식사와 영양, 주거 환경, 돌봄 가능한 가족 유무 등을 확인하는 조사가 진행됩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지원회의를 거쳐 개인별 지원계획이 수립되고, 지역의 기존 서비스나 특화 서비스가 연계됩니다.

 

📋 통합돌봄 대상자 기준 한눈에 보기


 

7. 장기요양등급과 병행 가능 여부

 

이미 등급을 받았어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재가급여를 이용 중인 경우에도 통합돌봄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장기요양 서비스는 요양에 집중된 반면, 통합돌봄은 여기에 방문진료 같은 의료와 식사·주거 지원을 추가로 묶어주므로 기존 혜택을 유지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입니다.

등급 신청과 통합돌봄 신청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애매하다면, 두 제도를 동시에 신청해도 되므로 순서를 고민하느라 시간을 늦추기보다는 시군구 통합돌봄 전담부서에 현재 상황을 먼저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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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실전 체크리스트 시뮬레이션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79세 어머니의 경우

79세 어머니가 지난해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했지만 등급외 판정을 받았고, 혼자 계시며 식사 준비와 병원 방문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단계 확인 내용
1단계 등급외 판정 → 통합돌봄 우선지원 대상(등급외자) 해당 확인
2단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3단계 신체기능·식사영양·돌봄 가능 가족 여부 등 방문 조사 진행
4단계 통합지원회의를 통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확인
5단계 방문진료·가사지원 등 연계 서비스 확정 및 이용 시작

이처럼 장기요양등급이 없어도 등급외 판정 자체가 통합돌봄 우선지원 근거가 될 수 있어, 등급 여부와 무관하게 일단 신청해 조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통합돌봄 대상자를 둘러싼 대표적인 궁금증

 

Q1. 장기요양등급 신청 자체를 한 적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이력과 관계없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통합돌봄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장기요양등급 신청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2. 소득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통합돌봄 자체는 소득·재산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연계되는 개별 서비스 중 일부는 소득 요건이 붙을 수 있어 조사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65세 미만인데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심한 장애가 있는 경우 65세 미만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도입기(2026~2027년)에는 노인과 심한 장애인 중심으로 운영되며, 이후 단계적으로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마무리

 

통합돌봄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등급외자, 노인맞춤돌봄 중점군, 퇴원환자까지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판단 기준은 등급표가 아니라 실제 일상생활의 어려움입니다. 등급이 없다고 스스로 대상에서 제외하지 마시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먼저 문의해 조사를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