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5월, 아는 사람은 챙기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나치는 돈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많지 않다면, 나라에서 연 최대 330만 원을 현금으로 주는 제도입니다. 60대 이상 어르신 중 혼자 사시는 단독가구라면 기준이 훨씬 낮아 해당되기 쉽습니다. 5월 정기신청이 시작되기 전, 4월에 내가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가 현금을 주는 제도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은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에게 국세청이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복지 지원이 아닌, 근로 의욕을 높이고 저소득 가구의 실질 소득을 보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소득세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소득이 충분히 낮다면 오히려 국가에서 돈을 받는 구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직접 신청해야 받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자격이 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이 안내 문자를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안내 문자를 못 받았어도 자격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에 “나는 해당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대상입니다.
2. 가구 유형 3가지 : 내가 단독·홑벌이·맞벌이인지 먼저 확인하기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가구 유형 | 정의 | 해당 사례 |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혼자 사시는 어르신, 이혼·사별 후 자녀 독립한 1인 가구 |
| 홑벌이가구 | 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소득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 생계) |
배우자가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 7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 |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모두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부부가 모두 일정 수입이 있는 경우 |
혼자 사신다고 생각해서 단독가구로 알고 계셨는데, 70세 이상 부모님과 주민등록이 같다면 홑벌이가구로 분류됩니다. 홑벌이가구 소득 기준이 3,200만 원으로 더 높고 최대 지급액도 285만 원으로 더 많습니다. 본인의 가구 유형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3. 소득 기준 : 작년에 얼마를 벌었는지로 판단

2026년 정기신청은 2025년(전년도) 귀속소득이 기준
| 가구 유형 | 연간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2026년 상향 | 330만 원 |
2025년 귀속분(2026년 5월 신청)부터 맞벌이가구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결혼 장려 및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이 변경으로 수십만 가구가 새롭게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부가 각각 월 183만 원 수준의 소득(연 2,200만 원)이라도 합산 4,400만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총소득에 포함되는 것
근로장려금의 ‘총소득’은 단순히 근로소득만이 아닙니다. 다음 소득이 모두 합산됩니다.
- 근로소득 (총급여액 — 연봉 전체, 비과세 제외)
-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 적용 후 금액)
- 종교인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 기타소득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공적 연금을 수령하고 계신 어르신도 그 금액이 총소득에 포함됩니다. 연금만 받고 있고 그 금액이 연 2,200만 원 미만(단독가구 기준)이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홈택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4.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산 2억 4,000만 원 미만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재산이 일정 이상이면 받지 못하거나 감액됩니다. 재산 기준은 가구 유형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재산 합계액 | 적용 결과 |
|---|---|
| 1억 7,000만 원 미만 | 장려금 100% 전액 지급 |
| 1억 7,000만 원 이상 ~ 2억 4,000만 원 미만 | 장려금 50% 감액 지급 |
| 2억 4,000만 원 이상 | 신청 불가 (지급 제외) |
재산 합산 항목 (2025년 6월 1일 기준)
- 주택, 토지, 건물·건축물 (공시가격 기준)
- 승용차 시가표준액 (단, 시가표준액 4,000만 원 초과 차량은 별도 제외 요인)
-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포함)
- 금융재산 (예적금, 주식, 펀드 등)
-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이 아무리 많아도 국세청은 이를 부채로 차감해 주지 않습니다. 대출을 낀 집이라도 집의 공시가격 전체가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2억 원 주택에 대출이 1억 원이어도, 재산은 2억 원으로 봅니다. 이 점을 반드시 주의하세요.
자녀가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라면, 부모님의 주택 가격도 가구 전체 재산에 합산됩니다. 부모님 집 공시가격이 합산되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미리 계산해 보세요.
5. 소득 구간별 지급액 알아보기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구간까지는 늘수록 지급액이 올라가고, 가장 유리한 구간을 지나면 줄어드는 ‘역U자형’ 구조입니다. 소득이 너무 낮아도, 너무 높아도 최대 금액을 받지 못합니다.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 구간 (소득)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연 소득 약 800만~1,200만 원 구간에서 최대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연 소득 약 1,200만~2,100만 원 구간에서 최대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연 소득 약 1,600만~2,500만 원 구간에서 최대 | 330만 원 |
정확한 예상 지급액은 홈택스(hometax.go.kr)에서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에 들어가면 화면에 바로 예상 금액이 표시됩니다.
6. 60대 단독가구 가장 유리한 기준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가장 많이 해당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1인 가구입니다. 60대에 이미 자녀가 독립하고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하신 분, 또는 배우자의 70세 미만으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이면 바로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단독가구 어르신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 ✓ | 확인 항목 | 해당 시 판단 |
|---|---|---|
| □ | 2025년에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 중 하나 이상 있다 | 소득원이 있으면 기본 자격 가능 |
| □ | 2025년 총소득(연금 포함 모든 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다 | 단독가구 소득 기준 충족 |
| □ |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다 | 재산 기준 충족 |
| □ | 2025년 12월 31일 기준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다 | 단독가구 확정 |
| □ |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미만이다 | 고소득 근로자 제외 요건 통과 |
단독가구 예시 : 연금 수령 어르신 사례
사례: 65세 어르신, 혼자 거주, 국민연금 월 80만 원 수령, 아파트 공시가격 1억 3천만 원, 전세거주(본인 전세보증금 5천만 원)
연간 총소득 = 80만 원 × 12 = 960만 원 (단독가구 기준 2,200만 원 미만 ✓)
재산 합산 = 전세보증금 5,000만 원 + 금융재산(가정) = 약 6천만 원 (1억 7천만 원 미만 ✓)
→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 최대 165만 원 수령 가능
70세 이상 부모님(직계존속)과 같은 주민등록상 주소에 계신다면, 그 부모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고 함께 생계를 하는 경우 ‘홑벌이가구’로 분류됩니다. 홑벌이가구는 소득 기준이 3,200만 원으로 더 높고 최대 28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7. 4가지 신청 자격 제외 조건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도 이 경우는 제외됩니다
| 제외 조건 | 설명 |
|---|---|
| 대한민국 국적 없는 외국인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단,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가 있거나 국적 자녀가 있는 경우는 예외 |
| 다른 가구원의 부양가족 | 2025년 12월 31일 기준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자 |
|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 상용 근로자 |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2025년 12월 31일 기준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및 그 배우자) |
| 재산 2억 4천만 원 이상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이상 (부채 미차감) |
8.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홈택스·손택스·ARS·방문 4가지

방법 1. 홈택스 (PC·인터넷)
| 단계 | 방법 |
|---|---|
| 1 | 홈택스 (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공동인증서, 카카오·네이버·PASS 간편인증) |
| 2 | [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클릭 |
| 3 | 화면에 예상 수령액과 신청 자격이 자동 표시됨 → 확인 |
| 4 | 입금받을 계좌번호와 연락처 입력 → 신청 완료 |
방법 2. 손택스 앱 (스마트폰)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 ‘손택스’ 설치 → 로그인 → [근로장려금 신청] → 계좌번호 입력 → 완료.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가능해서 어르신도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 3. ARS 전화 신청
☎ 1544-9944로 전화해서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경우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방법 4. 세무서 방문 신청
인터넷·스마트폰·전화 모두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면 직원이 도움을 줍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세요. 세무서 위치는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6월 1일 ~ 11월 30일 사이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10% 감액됩니다. 한 달 안에 꼭 신청하세요.
9.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 신청 유형 | 신청 기간 | 지급 예정 |
|---|---|---|
| 정기 신청 (2025년 귀속 전체) | 2026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6년 9월 말 (심사 후) |
| 기한 후 신청 (감액 10%) | 2026년 6월 1일 ~ 11월 30일 | 신청 후 약 2~3개월 이내 |
| 반기 신청 — 상반기분 (근로소득만 해당) |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6년 12월 말 |
| 반기 신청 — 하반기분 (근로소득만 해당) | 2027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7년 6월 말 |
사업소득 없이 근로소득(급여)만 있는 경우, 반기 신청을 통해 상반기·하반기 각각 나누어 조금씩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기 신청으로 연간 합산해서 한 번에 받는 것과 최종 지급액 합계는 동일합니다. 자영업자·프리랜서(사업소득)는 반기 신청이 불가하고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세청 안내 문자를 못 받았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A. 네, 반드시 신청하세요. 국세청이 안내 문자를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안내를 못 받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자격을 조회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안내 문자는 참고 수단이지, 신청 여부의 기준이 아닙니다.
Q2. 국민연금만 받는 어르신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연금소득도 총소득에 포함되며, 그 금액이 단독가구 기준 연 2,200만 원 미만이라면 신청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소득이 연금만 있는 경우 적용 여부는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시거나 국세청(☎ 126)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3.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재산 기준에서 집을 팔거나 이사할 필요가 있나요?
A. 아닙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의 50%가 감액될 뿐 신청은 가능합니다. 2억 4천만 원 이상이 아니라면 신청하세요. 집을 팔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Q4. 알바(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일용직·아르바이트도 소득원이 있으므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3.3% 원천징수로 소득을 받는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Q5.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네,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연간 가구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 기준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각각 별도로 지급됩니다.
Q6. 작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았으면 올해도 자동으로 받나요?
A.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받았어도 올해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5월마다 꼭 신청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전 최종 체크리스트
✅ 4월에 미리 확인해야 할 것들
| ✓ | 확인 항목 |
|---|---|
| □ | 2025년 귀속 총소득 파악 —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 모두 합산 |
| □ | 가구 유형 확인 —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어느 쪽인지 (2025.12.31 기준) |
| □ | 재산 합산 계산 — 주택 공시가격 + 전세보증금 + 금융재산 + 차량 =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
| □ | 홈택스 로그인 → [근로장려금 신청] → 예상 금액 확인 |
| □ | 5월 1일~31일 사이 신청 완료 계획 잡기 (기한 후 신청 시 10% 감액) |
| □ | 입금받을 계좌 확인 — 본인 명의 계좌 준비 |
주요 연락처 및 채널
| 용도 | 채널 |
|---|---|
| 홈택스 신청 | www.hometax.go.kr |
| 손택스 앱 신청 | ‘손택스’ 앱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 |
| ARS 전화 신청 | ☎ 1544-9944 |
| 국세청 상담 | 국번 없이 ☎ 126 |
| 세무서 방문 | 가까운 세무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검색) |
마무리
근로장려금은 신청만 하면 최대 165만~330만 원이 통장에 들어오는 현금 지원입니다. 알지 못해서, 귀찮아서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홈택스에 들어가서 [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를 클릭해 보세요. 자격이 되는지 화면에 바로 표시됩니다. 자격이 된다면 5월 1일이 되면 바로 신청하세요. 5월 31일이 지나면 10%를 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