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알루미늄 창문 사이로 여름 더위가 그대로 들어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창호 교체는 냉방비를 크게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2026년부터 정부가 창호·단열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여러 경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무상 지원부터 저금리 대출 이자 지원까지, 내 상황에 맞는 경로를 골라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건물에서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경로 중 창호(창문·문)를 통한 열손실 비중이 가장 큽니다. 1980~2000년대에 지어진 노후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알루미늄 단창은 단열 성능이 거의 없습니다. 여름에는 외부 열기가 그대로 들어오고, 에어컨으로 식힌 냉기는 금세 빠져나갑니다. 창호를 고단열 이중·삼중 유리로 교체하면 냉방 부하가 크게 줄어 전기요금도 눈에 띄게 낮아집니다.
창호 교체 공사는 자재 수급과 시공 일정을 고려하면 신청부터 공사 완료까지 최소 1~2개월이 걸립니다. 폭염이 시작되는 7월 이전에 공사를 마치려면 4~5월 중에는 신청과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 경로 | 대상 | 지원 방식 | 창호 지원 금액 |
|---|---|---|---|
| ①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 자가 또는 임대 주택 건축주 (소득 제한 없음) | 공사비 대출 이자 최대 4% 정부 보전 | 단독 최대 1억 원 / 공동 세대당 최대 3천만 원 대출 |
| ②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자가가구 | LH가 직접 시공, 무상 또는 80~100% 지원 | 중보수 849만 원 (창호·단열 포함) |
| ③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창호·단열·보일러 교체 전액 무상 | 무상 지원 (금액 상한 사업별 상이) |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2014년 시작해 10년간 약 8만 건을 지원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되었다가, 2026년 3월 17일부터 국토교통부가 3년 만에 재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창호 교체를 계획하고 있다면 지금이 절호의 타이밍입니다.
그린리모델링은 직접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창호·단열 등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를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그 이자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대신 지불해 주는 구조입니다. 공사비가 2천만 원이고 대출 이자율이 5%라면, 정부가 4%포인트를 부담하고 본인은 1%만 내면 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내용 |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 대출 이자의 일부를 정부 보전 |
| 이자지원율 | 일반: 최대 연 4%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최대 연 5% |
| 대출 한도 | 단독주택: 최대 1억 원 / 공동주택(아파트 등): 세대당 최대 3,000만 원 |
| 상환 기간 | 최대 60개월 (5년) 분할 상환 |
| 공사 종류 | 창호 교체, 단열 보강, 노후 설비 교체,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
| 대상 건물 | 기존 민간 건축물 (기 완료된 공사는 신청 불가) |
| 신청처 |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www.greenremodeling.or.kr) / ☎ 1588-8788 |
단순히 낡은 창호를 교체하는 것만으로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사 후 에너지 성능이 일정 수준 이상 개선되어야 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이 20% 이상이거나, 공동주택은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이 3등급 이상인 제품으로 교체하는 경우 최대 이자지원율이 적용됩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창호·단열 전문업체)를 통해 공사하면 이 평가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단계 | 내용 |
|---|---|
| 1 |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등록된 시공업체) 선택 및 공사 견적 요청 |
| 2 | 사업자가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에 사업 신청서 제출 |
| 3 | 창조센터 심사 후 ‘그린리모델링 사업확인서’ 발급 |
| 4 | 사업확인서를 지참해 취급금융기관(은행)에서 저금리 대출 신청 |
| 5 | 공사 진행 → 완료 후 사업자가 사업완료 확인서 제출 |
| 6 | 창조센터 완료 확인 → 건축주가 은행에 대출 실행 → 이자지원 개시 |
주거급여는 월세 지원만 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자기 집을 소유하고 살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는 ‘수선유지급여’라는 이름으로 주택 수선을 직접 지원합니다. 창호 교체는 ‘중보수’에 해당하며 849만 원이 지원됩니다. LH공사가 직접 시공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진행하므로, 본인은 비용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 가구 인원 | 소득인정액 기준 (월) |
|---|---|
| 1인 가구 | 약 123만 원 이하 |
| 2인 가구 | 약 201만 원 이하 |
| 3인 가구 | 약 257만 원 이하 |
| 4인 가구 | 약 311만 원 이하 |
| 보수 종류 | 해당 공사 | 지원 금액 | 주기 |
|---|---|---|---|
| 경보수 | 도배·장판 교체, 도어록·난방기 교체 등 경미한 수선 | 590만 원 | 3년 |
| 중보수 | 창호 교체, 단열공사, 난방설비 전체 교체 등 | 849만 원 | 5년 |
| 대보수 | 지붕·기둥·내외벽 등 구조부 수선, 전기·설비 전체 교체 | 1,241만 원 | 7년 |
| 소득인정액 기준 | 지원 비율 |
|---|---|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수선비용의 100% 지원 |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40% 이하 | 수선비용의 90% 지원 |
| 중위소득 40% 초과 ~ 중위소득 48% 이하 | 수선비용의 80% 지원 |
| 신청 방법 | 방법 |
|---|---|
|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주거급여 신청서 작성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주거급여 |
| 전화 문의 |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재단이 운영하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창호, 단열재, 보일러 교체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연초에 신청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
| 지원 내용 | 창호 교체, 단열재 설치, 보일러 교체 (가구 상황에 따라 항목 결정) |
| 지원 방식 | 전액 무상 (본인 부담 없음) |
| 신청처 | 한국에너지재단 (www.koref.or.kr) 또는 ☎ 1600-6178 |
| 신청 시기 | 연초~상반기 집중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서울시, 경기도, 인천 등 여러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노후 주택 창호·단열 교체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금액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내가 사는 시·군·구청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지자체 | 사업 유형 (예시) | 확인처 |
|---|---|---|
| 서울시 | 서울시 새빛주택 지원사업 (사용승인 15년 이상,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 대상 창호·LED 등 지원) |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 ☎ 02-2133-1193 |
| 각 지자체 | 노후 주택 집수리 지원, 에너지 효율 개선 보조금 등 자체 사업 | 거주지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방문 문의 |
| 창호 유형 | 특징 | 권장 여부 |
|---|---|---|
| 알루미늄 단창 | 기존 노후 주택에 주로 설치. 열전도율 높아 단열 효과 거의 없음 | ❌ 교체 대상 |
| PVC 이중유리창 | 단열 성능 대폭 향상. 가격 대비 효율 높음 | ✅ 권장 (기본) |
| PVC 삼중유리창 | 이중유리보다 단열 성능 추가 향상. 고단열 요구 지역 유리 | ✅ 권장 (고단열 필요 시) |
| Low-E 코팅 유리 | 적외선 차단 코팅으로 여름 냉방 부하 추가 감소 | ✅ 여름 냉방비 절감에 효과적 |
창호에도 가전제품처럼 에너지소비 효율 등급이 있습니다. 1~5등급 중 숫자가 낮을수록 단열 성능이 높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 3등급 이상인 제품으로 교체해야 최대 이자지원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공업체에 등급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내 상황 | 먼저 확인할 경로 |
|---|---|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③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한국에너지재단) 먼저 신청 → ②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병행 확인 |
| 주거급여 대상 저소득 자가가구 (중위소득 48% 이하) | ②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 LH가 직접 시공 (비용 부담 없음) |
| 소득 기준 초과, 자가 주택 보유 | ①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 대출 이자 최대 4% 정부 보전 |
| 서울·경기 등 거주 (지자체 사업 병행 가능) | ① or ② 신청 + 지자체 자체 사업 추가 확인 |
| 임대 아파트 거주 (집주인이 따로 있는 경우) | 건물 소유자(집주인)가 ① 그린리모델링 신청 — 임차인은 직접 신청 불가 |
A. 아파트도 가능합니다.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경우 세대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건물 소유자(집주인) 또는 아파트 관리조합이 신청 주체가 됩니다. 본인 소유 세대라면 개별 세대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A.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건물 소유자(건축주)가 신청 주체입니다. 세입자가 직접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 집주인에게 이 제도를 안내하고 함께 신청하는 방법을 논의해 보세요. 반면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는 자가가구를 대상으로 하므로 세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A. 주거급여에는 임차급여(월세 지원)와 수선유지급여(주택 수선 지원)가 있습니다.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월세 지원 대신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자가 여부에 따라 지원 유형이 자동으로 구분됩니다. 현재 임차급여를 받고 있다면, 자가가 아닌 경우라서 수선유지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A. 주택 규모, 기존 창호 상태, 교체 제품 등에 따라 다르지만, 고단열 창호로 교체하면 냉난방 에너지 사용량이 15~30%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열 공사를 병행하면 효과가 더 커집니다. 그린리모델링 무료 컨설팅을 통해 공사 전에 예상 에너지 절감량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A.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www.greenremodeling.or.kr)에서 지역별 등록 사업자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등록된 사업자를 통해야 이자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 | 항목 |
|---|---|
| □ | 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 확인 (주거급여 대상 여부) |
|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라면 한국에너지재단(☎ 1600-6178)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신청 확인 |
| □ | 자가 주택 보유·저소득이라면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 |
| □ | 일반 가구라면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www.greenremodeling.or.kr) 접속 → 이자지원사업 신청 |
| □ | 거주 지역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자체 창호·단열 지원 사업 공고 확인 |
| □ | 여름 전 공사 완료가 목표라면 4~5월 내 신청 완료 |
| 용도 | 채널 |
|---|---|
|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신청·문의 |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www.greenremodeling.or.kr / ☎ 1588-8788 |
|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
|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문의 | 한국에너지재단 www.koref.or.kr / ☎ 1600-6178 |
| 서울시 창호 관련 지원 문의 |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 ☎ 02-2133-1193 |
| 주거급여 포털 |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
낡은 창호를 교체하는 것은 여름 냉방비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소득이 낮다면 거의 무상으로 교체받을 수 있고, 일반 가구라도 정부가 이자를 대신 내주는 저금리 대출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폭염이 시작되기 전, 지금 바로 내 상황에 맞는 경로를 확인해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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